유언 무효 사유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형식적 요건의 흠결뿐 아니라, 유언자의 의사능력 부재,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유언 등 다양합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유언 무효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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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건 흠결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의 형식을 따라야 하며, 각 방식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자필증서의 날짜·주소·날인 누락과 공정증서의 구수 요건 흠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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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부재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유언의 내용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치매, 뇌경색 후유증,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의 판단 시점은 유언 작성 시점이며, 유언 전후의 의료기록과 주변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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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유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유언자를 속이거나 위협하여 유언을 작성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강박의 입증은 쉽지 않지만, 유언 작성 전후의 정황, 유언자와 수익자의 관계, 유언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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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된 유언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작성 후 변조된 경우에도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위조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적 감정, 인영 감정, 문서의 작성 시기 감정 등 전문적인 감정 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유언장의 진정성이 부정되면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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