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검인 절차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의 존재와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유언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유언검인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유언검인이란
유언검인은 유언장의 형태와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유언장의 현재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이후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인 절차의 진행
유언검인은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유언장 원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법원은 상속인 전원에게 기일을 통지합니다.
검인 기일에 법원은 유언장을 개봉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며, 검인 조서를 작성합니다.
검인을 하지 않으면
검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인을 하지 않은 유언장으로는 부동산 등기 이전 등의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검인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유언장을 은닉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인 이후의 절차
검인이 완료되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재산 처리를 진행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검인 이후에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