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 개시절차
성년후견 개시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청부터 심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성년후견 개시 절차를 단계별로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
성년후견 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후견개시 심판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법원은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법원의 심리 과정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대상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감정 결과에 따라 후견의 유형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또한 대상자 본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심문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전문가의 조사 보고서를 참고합니다.
후견인 선임
법원은 후견 개시와 함께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문직 후견인이나 법인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가 주된 역할입니다.
소요 기간과 주의사항
성년후견 개시 절차는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정신감정의 일정,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상자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임시 후견인 선임이나 사전처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