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사상 가정법원이 이를 관할하며,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이 광범위한 법률행위를 대리
· 한정후견: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이 동의·대리
· 특정후견: 일시적·특정한 사무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후견인 선임
사상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피후견인을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