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상속포기 제도 설명
상속포기란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무안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 상속 재산(적극재산)을 일체 취득하지 않음
· 피상속인의 채무(소극재산)도 일체 부담하지 않음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됨
· 포기한 상속인의 몫은 후순위 상속인(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에게 이전됨
무안에서 상속포기를 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도 함께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 가족과 협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