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특별한정승인 제도 설명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 재산이 채무 초과라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조건 하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논산에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며,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