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기장에서 상속재산분할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 유언이 유효하면 그에 따라 분할.
· 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 내용을 결정. 협의서 작성 후 등기 등 집행.
· 심판에 의한 분할: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법원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
기장 사건에서 분쟁이 없으면 협의분할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