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유언 방식별 법정 요건
민법은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을 규정하며, 각 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교대역 유언소송에서 형식 요건 흠결은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사유입니다.
· 자필증서 유언: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 타인 대필·컴퓨터 작성은 무효.
· 녹음 유언: 유언 내용·성명·날짜를 음성으로 녹음하고 증인 1인이 성명·날짜를 구술하여 함께 녹음.
· 공정증서 유언: 증인 2인 참여 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작성.
·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에 서명 후 봉인하여 증인 2인 앞에 제출,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 날짜 받음.
· 구수증서 유언: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증인 2인 앞에서 구술하고 증인이 기재·서명.
교대역 사건에서 자필증서 유언이 가장 많이 문제되며, 날짜 기재 오류·대필·날인 누락 등이 주요 다툼 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