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친양자입양

완전한 가족 관계를 위한 친양자입양

고창에서 친양자입양은 양자를 양부모의 완전한 친생자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친양자입양이 성립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부모를 기준으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고창 가정법원은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쳐 친양자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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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친양자입양의 법적 요건

고창에서 친양자입양이 허가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부모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단독 입양 불가, 단 예외 있음)

· 혼인 기간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양육한 경우

양자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일 것

· 피양자가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 필요

· 친생부모의 동의 원칙 (부모 소재 불명·동의 불가능 시 법원이 갈음 가능)

고창 가정법원은 친양자입양이 양자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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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친양자입양의 법적 효과

고창에서 친양자입양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족 관계 및 상속권이 소멸

· 성·본 변경: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름

· 출생 기록 변경: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

· 양부모 기준 상속권: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고 친생부모의 상속인 자격은 상실

· 친족 관계 형성: 양부모 쪽 친족과 법적 친족 관계 성립

고창에서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단절하므로, 이 결정이 양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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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친양자입양 심판 절차

고창 가정법원에서 친양자입양 심판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청구서 제출: 양부모 부부가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 허가 심판 청구

2단계 조사: 법원 조사관이 양부모·친생부모·양자의 상황 조사

3단계 친생부모 동의 확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법원 확인 (불가능한 경우 갈음 결정)

4단계 심문: 당사자 및 관계인 심문

5단계 결정: 친양자입양 허가 또는 불허 결정

6단계 등록부 정정: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고창에서 친양자입양 절차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서류 준비와 절차 대응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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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친양자입양의 파양 요건

고창에서 친양자입양은 성립 후 파양 요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파양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부모의 학대·방임 등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 친양자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파양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자 본인

· 친생부모

· 검사

고창에서 협의에 의한 파양은 친양자입양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통해야 합니다. 이처럼 친양자입양은 한 번 성립하면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창에서 친양자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에게 상속권이 생기지 않나요?
맞습니다. 고창에서 친양자입양이 성립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단절되어 친생부모와의 상속권은 소멸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고, 양부모도 친양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Q.고창 친양자입양에서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창에서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고창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 할 수 있나요?
네, 고창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전혼 자녀)를 친양자입양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가정법원의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Q.고창 친양자입양 후 성·본 변경은 자동으로 되나요?
고창에서 친양자입양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양자의 성·본이 양부모의 성·본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법률상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Q.고창에서 성인은 친양자입양을 신청할 수 없나요?
현행 법상 고창에서 친양자입양의 대상은 미성년자로 한정됩니다. 성인은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만 가능합니다.

고창 상속 사건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 지역 상속 사건 특성

고창군은 고창읍성·선운사 등 문화유산과 복분자·수박 재배 농업이 기반인 지역입니다. 농지·임야 비중이 높은 상속재산 구성이 특징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내 토지의 개발 제한이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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