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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형제가 재산분할을 거부할 때, 상대방 동의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5

형제가 상속재산분할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할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형제가 재산분할을 거부할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형제가 재산분할을 거부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계속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도장 못 찍어준다.”

“부모 집은 그냥 그대로 두겠다.”

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면 협의분할은 가능한가요?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 A, B, C 세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A 40%

B 30%

C 30%

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더라도 세 사람이 모두 이에 동의해야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협의 자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재산을 영원히 못 나눈다.”

는 뜻이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형제 한 명이 협조하지 않을 때 계속 인감증명서나 협의서 서명을 요구하면서 몇 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실제로 없는 상태라면 언제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고 법원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할 때 가정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인정하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누구인지

  • 분할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 생전증여에 따른 특별수익

  • 기여분

  • 부동산 평가액

  • 각 상속인이 원하는 분할방식

  • 사망 후 처분된 재산

따라서 형제가 분할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법원 절차에서 전체 상속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제가 도장만 안 찍어주는 경우에도 심판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 명이 서명을 거부하면 협의분할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 심판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 형제 중 두 명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3분의 1씩 나누자.”

고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나는 어떤 분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분할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락 자체를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을 받지 않는 것과 상속권을 포기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제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가족 단체채팅방을 나갔다고 해서 해당 형제를 제외하고 임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절차의 당사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에서는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서 등을 송달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기 어렵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송달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송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해외에 있어서 재산분할이 안 되는 경우는?

해외 거주 자체가 분할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분할을 하려면 해외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고, 법원 심판으로 진행한다면 해외송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형제가 단순히 귀국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계속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주소와 국적, 송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나는 부모 집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

  •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나눔

  • 여러 부동산을 각 상속인에게 나누어 귀속

  • 일정한 범위에서 공유관계를 유지

따라서 한 형제가

“나는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겠다.”

고 주장한다면 해당 형제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례에서도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제처)

형제가 아파트를 가져가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

가능한 분할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아파트 9억 원이고 상속인이 세 명이며 다른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다고 단순화하겠습니다.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3억 원씩이라고 가정하면 한 형제가 아파트 전부를 취득하면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 각각 3억 원씩 정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실제 가치

  • 특별수익

  • 기여분

  •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

  • 다른 재산 존재 여부

따라서 법정상속분만 보고 정산금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에게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당한 증여가 있다면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6억 원이고 자녀 A, B, C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아무 재산도 받지 않았습니다.

B는 생전에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C는 생전에 2억 원의 사업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남은 6억 원을 단순하게 3분의 1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B와 C가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확인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결과 어떤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남은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계산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제처)

변호사 실무 코멘트

형제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빨리 나누자.”

고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절차로 넘어가면 상대방도 과거 생전증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부모를 직접 간병한 경우

  • 상당한 병원비·요양비를 부담한 경우

  • 부모 재산을 특별하게 유지·관리한 경우

  • 부모 사업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다만 일반적인 자녀의 부양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건에서도 기여분을 인정한 뒤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형제가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나는 내 돈을 주고 산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지급내역

  • 부모 계좌내역

  • 증여세 신고자료

  • 취득자금 자료

  • 문자·카카오톡

현금증여라면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대여금 반환이나 비용정산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류분 관련 판결에서도 특정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증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제처)

형제가 부모 사망 후 예금을 가져갔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한 직후 장남이 예금 1억 원을 인출했다고 하겠습니다.

장남은

“장례비와 병원비를 냈다.”

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갔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 전후 계좌내역

  • 인출금액

  • 장례비

  • 병원비

  •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 남은 금액의 보관 여부

분할대상 상속재산인지 또는 별도의 반환문제가 발생하는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상속재산 자체를 숨긴다면?

상속재산 목록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예금

  • 주식

  • 보험 관련 권리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 부동산 매각대금

  • 수용보상금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례에서는 부동산과 예금 등 다양한 자산과 특별수익을 함께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법제처)

형제가 “내 명의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명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금을 모두 부담했지만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취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자녀가 자신의 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부모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출처와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나 증여 문제까지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상속재산분할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면 무조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분할에서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4명이라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1/4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이 이미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이 줄어들거나 없는 것으로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특별수익을 반영한 결과 한 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남은 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제처)

협의를 계속할지 심판을 청구할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협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원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수개월 이상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

  • 특정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면서 분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 특별수익 문제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

반대로 분할방법이나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조정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시 형제가 계속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A, B, C 세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9억 원

예금 3억 원

A와 B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싶지만 C는 부모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나는 집을 팔 생각이 없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도장을 찍지 않겠다.”

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 C는 생전에 부모에게 사업자금 2억 원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A와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C를 제외하고 임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 C의 사업자금이 특별수익인지

  • 아파트와 예금의 실제 가치

  •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 아파트를 C에게 귀속시키고 A·B에게 정산하도록 할지

  • 다른 분할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법원에서 판단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협의를 거부한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형제가 재산분할을 거부할 때 대응 순서

STEP 1.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누가 실제 공동상속인인지 가족관계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STEP 2. 전체 상속재산을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채권 등을 확인합니다.

STEP 3. 생전증여를 조사합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STEP 4. 기여분을 검토합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STEP 5. 원하는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매각, 단독취득 후 정산, 현물분할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정합니다.

STEP 6.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 예금잔액자료

  • 주식자료

  • 증여계약서

  • 증여세 신고자료

  • 각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 자료

  • 병원비·간병비 자료

  • 부동산 시가자료

  • 상속인끼리 나눈 문자·카카오톡

  •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안

  •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한 자료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야 공평한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의 거부 문자보다 전체 재산목록과 상속인별 특별수익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 거부하는 형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끼리 협의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한 협의는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법정상속분만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 때문에 실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4. 형제가 받은 생전증여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

남은 상속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몇 년씩 가족끼리 말로만 협의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격 변동, 관리비용, 점유문제 등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면 강제로 나눌 수 있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와 제269조의 구조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Q. 형제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등기를 못 하나요?

협의분할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해당 상속인을 제외하고 임의로 나누기보다 법원 절차에서 상대방으로 포함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제가 해외에 살면 분할을 못 하나요?

해외 거주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송달이나 관련 서류 준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형이 부모 아파트에서 살면서 분할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아파트의 단독귀속 후 금전정산 또는 다른 분할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제처)

Q. 무조건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산하는 방식 등도 가능합니다.

Q. 형이 이미 부모에게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남은 재산도 똑같이 받나요?

해당 부동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초과특별수익자에게 남은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Q. 부모를 제가 혼자 돌봤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부모 예금을 가져갔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룰 수 있나요?

인출시점과 사용처, 현재 재산의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 별도의 반환청구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부모 재산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예금·주식·매각대금 등 전체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법원 절차에서 누락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의 수,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감정평가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속인들이 분할내용에 합의하여 사건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형제가 끝까지 법원에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송달 등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영구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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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부동산 감정

  • 부모 사망 후 예금 인출

  • 상속재산 누락 대응

  • 상속재산분할 조정

  • 상속재산분할심판 즉시항고

핵심 체크리스트

□ 형제가 실제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 전체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실제로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 거부하는 형제를 제외하고 임의로 협의하지 않습니다.

□ 각 상속인의 생전증여를 확인합니다.

□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부모 사망 후 인출된 재산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 시가를 확인합니다.

□ 원하는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단독취득 후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매각분할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3줄 요약

형제가 재산분할을 거부할 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영원히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단순 법정상속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전체 상속재산 및 부동산 가치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상속분과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특별수익을 반영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달리 산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형제가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전체 상속재산 조사 → 상속인별 특별수익 확인 → 기여분 검토 → 원하는 분할방법 결정 → 협의 불성립 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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