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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해외상속 재산분할, 한국과 현지법 충돌 시 대처 방안

국제 상속의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 사례 중심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154분

해외 거주자의 한국 내 재산 상속,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외에 거주하던 분이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상속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망자의 주된 생활 근거지(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한국인지, 아니면 해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한국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경우, 재산의 소재지와 상속인들의 국적, 거주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이 한국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망 전 오랜 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속인 중 일부는 한국에, 다른 일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할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상속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국제 상속 사건에서 한국 법원과 해외 법원 간의 재판 관할권 문제, 그리고 각국의 법률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례로 보는 해외상속 재산분할의 쟁점

사례 1: 해외 소재 부동산과 한국 법원의 관할

미국에 거주하던 한국 국적의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 유일한 재산으로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자녀였습니다. 미국 자녀는 A씨의 유언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사망 당시 주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었고,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소송은 물건 소재지 법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그러나 상속 재산분할 청구는 상속 관계 전반을 다루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어디였는지, 한국 법원이 재산분할의 준거법으로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례 2: 상속인 간 협의 불발과 현지법 적용

독일에 거주하던 B씨가 사망하면서 한국에 상당한 금액의 예금과 주식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독일에서 직업을 갖고 거주하는 자녀였습니다. 한국 자녀들은 한국 법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독일 자녀는 독일 법상 정해진 상속 비율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B씨가 사망 당시 독일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의 중심이 독일로 옮겨졌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독일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의 거주지 국가 법률과 사망자의 본국법, 그리고 재산 소재지 법률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외상속 재산분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해외상속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히 한국 법률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의 법률, 국제사법, 조약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일반인이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소재지, 상속인들의 국적 및 거주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주된 생활 근거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의 관할을 결정하고, 적용될 준거법을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의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한국 법원에서의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국제 상속 사건은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은 큰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 있는 재산도 한국 법원에서 상속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물건 소재지 법원에서, 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상속인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재산의 성격, 피상속인의 주된 생활 근거지, 상속인들의 국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2. 사망한 부모님이 외국 국적인 경우, 한국 법원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상속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제사법에 따라 상속에 적용될 준거법(보통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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