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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해외상속 유류분, 법적 쟁점과 대비책

국가 간 복잡하게 얽힌 상속 문제, 유류분 권리 확보 방안을 알아봅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225분

해외 거주 또는 해외 자산 상속 시 유류분 문제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상속 자산을 둔 경우, 상속 문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는 제도이지만, 해외 자산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 권리 행사나 법적 쟁점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상속 유류분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Q&A 형식으로 풀어가며, 이러한 복잡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국제 상속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상속 유류분 Q&A

Q1. 해외 거주 중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해외 자산만 있고 국내에는 상속 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상속 대상 재산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준거법), 그리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국적, 주된 생활 근거지, 자산 소재지 등은 준거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Q2.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미리 증여했는데, 국내에 있는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1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0년) 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증여 재산까지 고려하여 유류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로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증여 시점, 증여 방식, 관련 국가의 법률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해외에서 유류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내에서 제기해도 되나요?

어느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된 생활 근거지, 상속 재산 소재지, 그리고 관련 국가들의 국제사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하고 실익 있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해외 자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상속 유류분 관련 법률적 고려사항

해외상속 유류분 문제는 단순히 국내법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국가의 법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각국의 법률 체계와 절차는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준거법의 결정: 상속 및 유류분 사건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피상속인의 국적, 사망 당시 주된 생활 근거지, 상속 재산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송 관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제기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각국의 법원 관할 규정을 확인하고, 소송 절차의 용이성, 증거 확보의 편리성, 판결의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외에 있는 자산이나 증여 내역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건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자료 요청 절차를 거치거나,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만약 해외 법원에서 유류분 관련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내 자산에 대해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판결을 해외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신중한 접근

해외상속 유류분 문제는 일반적인 상속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국제법, 각국의 민법, 민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 지식이 통합적으로 필요하며, 실무적인 절차 역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들을 미리 파악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4. 해외에 있는 유류분 대상 재산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일(사망일)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해외 자산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반적인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제기 전후로 관련 국가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피상속인이 외국인이었는데, 한국에 상속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원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에 상속 재산을 남긴 경우, 한국 법원이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는 경우, 한국 법원이 이를 기준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국적법 등 관련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준거법 및 관할 법원을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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