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상속협의 무효, 무효소송의 요건과 입증자료

이창재
대표변호사

치매 부모 상속협의 무효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치매 부모 상속협의 무효 문제는 부모에게 치매가 있었던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재산처분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고, 이후 다른 가족이 그 효력을 문제 삼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먼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이 하는 절차이므로, 생존한 ‘치매 부모’가 자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음 두 상황을 구별해야 합니다.
치매 상태인 부모가 다른 가족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경우
치매 상태인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예금 등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두 상황은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치매 진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가 항상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협의 당시 당사자에게 그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진단명 하나보다 협의 당시의 인지상태, 병원기록, 장기요양 관련 자료, 협의서 작성경위, 재산분할 내용과 주변인의 진술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치매 부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장남
차남
딸
그런데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 관하여 가족들이
“아파트는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어머니도 협의에 참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가족이
“당시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장남에게 넘긴다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협의 당시 어머니에게 상속재산분할의 의미와 자신의 재산상 불이익을 판단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상속협의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증상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도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치매 상태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재산관계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식적인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복잡한 법률행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단순히
“치매 진단일이 언제인가”
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포인트
치매 관련 상속협의 무효 사건에서는 진단명보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인지기능 저하 시작
2024년 6월 치매 검사
2024년 8월 상속재산분할협의
2024년 10월 중증 치매 진단
이라고 한다면 2024년 8월 당시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히 이름을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장남에게 넘긴다.”
는 내용이라면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직접 썼거나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협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면 유효한 것 아닌가요?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심한 부모에게 가족이
“여기 이름만 쓰세요.”
라고 한 뒤 서명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부모가 해당 문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지, 자신의 상속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넘기는 내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서명이 있다는 사실과 법률행위의 유효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문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고
“나는 이 집을 장남에게 주고 싶다.”
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했다면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했다면 무효 주장이 어려운가요?
인감증명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협의 당시의 외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의사능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급경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부모를 데리고 주민센터에 간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목적을 부모가 알고 있었는지
당시 부모가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
협의서 작성일과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가까운지
다른 가족이 모든 절차를 주도했는지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치매 부모의 의사능력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정도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인지기능검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자료
요양병원·요양원 기록
복용약 기록
간호기록
협의 당시 가족과 나눈 대화
문자·카카오톡
녹음자료
주변인의 진술
일상생활 수행능력 관련 자료
특히 의료기록에서 협의 전후 부모의 인지상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MSE 점수가 낮으면 바로 무효인가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MMSE 등 인지기능검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점수 하나만으로 개별 법률행위의 의사능력 유무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의 종류, 협의 내용의 복잡성, 부모가 평소 자신의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판단능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와 함께 당시 행동·대화·의료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치매 부모가 장남에게 상속분을 전부 넘긴 경우는?
분쟁 가능성이 큰 유형입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와 자녀 3명입니다.
아버지의 주요 재산은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습니다.
장남이 가족들에게
“아파트 관리가 편하도록 제 명의로 하자.”
고 제안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의서 내용은 아파트 전부를 장남이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머니는 자녀의 이름을 혼동하거나 자신의 재산상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 인지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어머니는 당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고 주장하면서 협의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당시 의사능력에 관한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전체 협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 상속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는 내용이라면 그 상속인이 협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각 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달라지고,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에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는 효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치매 부모 대신 자녀가 도장을 찍었다면?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않고 자녀가 임의로 부모 도장을 사용했다면 대리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도장을 찍었는지
누가 협의서를 작성했는지
부모가 대리를 위임했는지
위임장이 있었는지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받았는지
부모가 실제 내용을 설명받았는지
부모의 의사능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도장까지 다른 가족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협의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괜찮은가요?
위임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행위 자체가 유효하려면 부모가 위임 당시에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증 치매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남에게 위임한다.”
는 서류에 서명했다면 그 위임 자체가 유효한지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 부모에게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었다면 후견인의 권한과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 부모 본인의 행위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후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특별대리인 등 별도의 절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장남인데,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대부분 귀속시키는 협의를 장남 자신과 후견인 자격으로 동시에 진행하려 한다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달리 후견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성년후견인이 없었다면?
치매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년후견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일단 법적으로 후견인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과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성년후견인이 없었으니 협의는 유효하다.”
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의 당시 의사능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치매 부모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면 더 엄격하게 볼까요?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협의 당시 부모가 그 경제적 결과를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원래 상당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내용의 협의라면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협의를 했는지
부모가 자신의 원래 상속분을 알고 있었는지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는지
협의 당시 설명을 누가 했는지
협의 결과 부모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협의 내용이 매우 불균형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능력 판단에서 전체 경위를 살펴보는 중요한 사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상속등기까지 끝났다면 무효를 다툴 수 없나요?
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협의의 유효성을 전혀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기초가 된 협의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동산등기의 원인으로 사용되고, 법원 판례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립시점이나 그 효력이 등기와 별도로 문제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대법원행정처)
따라서 등기가 완료된 사건에서는 협의 무효 주장뿐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등기를 어떻게 원상회복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되더라도 공동상속 상태에서 형성된 법률관계와 제3자 문제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따라서 협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지위, 등기 상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어머니가 당시 멀쩡했다”고 주장하면?
결국 증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서명
인감증명서
당시 촬영된 영상
가족과 정상적으로 대화한 녹음
은행 업무를 직접 처리한 내역
의료기록상 비교적 양호한 상태
반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다음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기록
인지기능검사
반복되는 기억장애 기록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간호기록
재산상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료
요양등급 자료
협의 당시 가족들이 모든 절차를 대신했다는 정황
법원은 어느 한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의 당시 전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치매 관련 법률행위 무효 사건에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하는 것보다 협의일 전후 수개월의 의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래기록에
“시간·장소 인지 저하”
“자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함”
“금전관리가 어려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협의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가 있다면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협의서를 작성하기 직전 가족이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장남에게 전부 주는 것에 동의하세요?”
부모가
“무슨 집?”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반복했다면 의사능력 문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부동산 위치와 상속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설명한 녹음이 있다면 협의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경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공증이 있다고 해서 의사능력 문제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은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했으니 절대 무효가 될 수 없다.”
또는
“치매 진단이 있으니 공증도 전부 무효다.”
라고 어느 쪽으로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 부모 상속협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STEP 1. 정확한 협의일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과 등기접수일을 확인합니다.
STEP 2. 협의일 전후 의료기록을 확보합니다
진단서보다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STEP 3. 협의서 작성경위를 조사합니다
누가 문서를 준비했고 부모에게 누가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부모의 당시 재산인지능력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받을 상속분과 협의 결과를 이해했는지를 살펴봅니다.
STEP 5. 서명·도장·인감증명서 발급과정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직접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6. 이미 이루어진 등기나 처분관계를 확인합니다
협의 무효 외에 등기회복 등 추가적인 법률문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 또는 사본
인감증명서
등기신청 당시 제출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치매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인지기능검사 결과
장기요양인정 자료
요양원·요양병원 기록
처방전과 약물내역
가족 간 문자·카카오톡
협의 당시 녹취
협의 당시 영상
주민센터 방문 관련 자료
위임장
성년후견 관련 심판문
협의 전후 부모의 금융거래자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치매 진단만 있으면 무조건 무효라고 생각하는 경우
협의 당시 실제 의사능력이 핵심입니다.
2. 치매 진단이 협의 후에 나왔으니 무효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진단 이전부터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는지를 의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니 무조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형적인 서류와 실질적인 의사능력은 별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4. 후견인이 없었으니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성년후견개시 여부와 개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5. 협의 무효만 주장하고 이미 이루어진 등기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협의 후 부동산 등기가 변경되었다면 원상회복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부모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인가요?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 당시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중증 치매라면 무효 가능성이 높나요?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상속재산분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무효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의료기록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치매 진단은 상속협의 후에 받았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보다 협의 당시 실제 인지상태가 중요하므로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도장을 직접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인감증명서까지 부모가 직접 발급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협의내용까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글을 읽고 이름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단순한 읽기·쓰기 능력과 복잡한 재산분할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요한 자료지만 개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을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협의는 유효한가요?
후견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 당시 실제 의사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Q. 장남이 부모 대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부모의 위임이나 대리권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도장을 사용했다면 별도의 무효 또는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위임장이 있습니다. 무조건 유효한가요?
위임 당시 부모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공증은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만 의사능력 부재에 관한 강한 증거가 있다면 별도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협의 당시 부모가 아무 재산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효인가요?
불균형한 분할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실제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상속등기가 이미 장남 앞으로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협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원상회복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등기의 성립시점·효력은 판례에서도 별도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Q. 장남이 이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제3자의 권리와 등기관계가 추가로 문제되므로 협의 무효만으로 단순하게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도 제3자 보호 문제가 존재합니다. (대법원행정처)
Q.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가요?
협의일 전후 의료기록, 인지기능검사, 요양기록, 협의 당시 녹취·영상과 문서작성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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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 유언 무효
치매 부모 생전증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핵심 체크리스트
□ 실제 문제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 확인합니다.
□ 치매 부모가 어느 사람의 상속인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서의 정확한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 협의 당시 부모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협의 전후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확보합니다.
□ 장기요양등급과 요양기록을 확인합니다.
□ 부모가 실제 협의내용을 설명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누가 협의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가 직접 서명·날인했는지 확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경위를 확인합니다.
□ 위임장이 있다면 작성경위를 확인합니다.
□ 성년후견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해상반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협의 결과 부모가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이루어진 상속등기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됐는지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치매 부모 상속협의 무효는 치매 진단 자체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부모가 자신의 상속분과 협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진단서·의무기록·인지기능검사·요양기록·협의 당시 녹취와 작성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협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치매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협의일을 기준으로 당시 의사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미 특정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거나 제3자에게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협의의 무효 여부와 함께 등기 원상회복 및 제3자 권리 문제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3자 관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