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취소 가능성
이미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후 수증자의 배은행위가 있거나, 증여자의 의사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증여 취소의 가능성을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히 분석합니다.
증여 취소가 가능한 경우
민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증여자의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면 증여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확인하여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배은행위에 의한 증여 해제
배은행위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 대해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부모(또는 상속인)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은행위에 의한 증여 해제는 해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의사능력 흠결에 의한 무효
증여 당시 증여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증여는 무효입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여 시점의 건강 상태를 입증해야 하며, 진료기록, 치매 진단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수증자가 선의이더라도 무효로 판단됩니다.
증여 취소 시 재산의 반환
증여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수증자는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현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되며, 금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증여 취소와 함께 유류분 반환청구를 병행하면 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