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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811

전혼 자녀 유류분은 부모가 이혼 후 재혼했거나 재혼가정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혼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나 유류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전혼 자녀도 사망한 부모의 친생자라면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현재 민법상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친부 또는 친모가 재혼했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한 전혼 자녀의 상속권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의 재산까지 당연히 상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의 재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혼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전혼 자녀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실제 상속인이 되고, 생전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 A가 있고, 재혼 후 배우자 B와 사이에 자녀 C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원칙적으로 A와 C는 모두 아버지의 직계비속입니다.

A가 전혼 자녀이고 C가 재혼 후 출생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 B는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혼 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재혼 배우자와 다른 자녀까지 포함하여 전체 법정상속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전혼 자녀 유류분 사건에서는 “전혼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받는가”보다 “전체 상속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함께 있다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전혼 자녀와 재혼 후 자녀의 상속순위는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친생자라면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다음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재혼 배우자

* 전혼 아들 1명

* 전혼 딸 1명

* 재혼 후 자녀 1명

이 경우 세 자녀 모두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라는 이유로 상속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법정상속분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계산 시 단순히 전체 재산을 가족 수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 전혼 자녀가 계모나 계부의 재산에도 유류분이 있나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가 자신의 친부 또는 친모가 재혼했다고 해서 재혼 배우자인 계모나 계부와 자동으로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혼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전혼 자녀가 계모 또는 계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했고 전혼 자녀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인 계모가 사망했다고 해서 A가 당연히 계모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실무 코멘트

전혼 자녀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재산 명의자입니다.

“재혼가정의 재산”이라고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인지, 계모 명의 재산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혼 자녀가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에게 입양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입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원칙적으로 친양자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입양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가 나를 키웠다”는 사정만으로 입양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혼한 아버지가 새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줬다면 전혼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에게 생전에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남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혼 자녀가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면 아버지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가 받은 부동산

* 생전 현금 송금

* 공동명의로 이전한 재산

* 유언에 따른 유증

* 아버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

* 아버지의 채무

* 전혼 자녀가 이미 받은 재산

이 자료를 토대로 전혼 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 명의로 바꾼 부동산도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가 재혼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매매

* 생전증여

* 부부간 증여

* 공동명의 전환

* 명의신탁 주장

* 실제 매매대금이 없는 가장매매 주장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재혼 배우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지만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다면 전혼 자녀가 실질적인 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만 보고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자금출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에게 한 생전증여는 모두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증여의 내용과 시기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파트 증여

* 지분 증여

* 현금 송금

* 예금 이전

* 부동산 구입자금

* 채무 대신 변제

* 사업자금 지원

### 실무 포인트

재혼 배우자에게 돈이 송금됐다고 해서 모두 증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동생활비, 부동산 공동취득 비용, 대여금 반환 등 다른 성격의 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혼 자녀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유류분 계산은 전혼 여부가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재혼 배우자 1명

* 전혼 자녀 2명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각 자녀보다 50% 가산됩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의 비율이 됩니다.

전체 지분은 3.5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혼 배우자: 3/7

* 전혼 자녀 A: 2/7

* 전혼 자녀 B: 2/7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각 전혼 자녀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1/7이 됩니다.

다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자녀가 생전에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사망 후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 전혼 자녀가 이미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실제 소송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전혼 자녀가 다음과 같은 재산을 이미 받았다면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결혼자금

* 주택구입자금

* 아파트 증여

* 사업자금

* 거액의 현금

* 부모가 대신 갚은 채무

예를 들어 전혼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미 2억 원의 주택자금을 받았는데 재혼 배우자가 5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증여재산만 계산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산정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전혼 자녀가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았어도 유류분이 있나요?

단순히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시행된 민법상 상속권 상실 제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과 법률상 상속권 상실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간 뒤 20년간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유류분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전혼 자녀가 친권자가 아니었던 부모에게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친권과 상속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다른 부모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자녀와 비양육 부모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역시 같은 상속관계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 전혼 자녀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 재혼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관리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고령이 된 뒤 재혼 배우자가 계좌와 부동산을 모두 관리한 경우입니다.

사망 후 전혼 자녀 입장에서는 재산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문제되는 경우

재혼 후 취득한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명의이지만 피상속인의 자금이 상당 부분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 사망 직전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경우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전혼 자녀는 증여 또는 재산이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처가 핵심입니다.

### 유언으로 재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준 경우

유언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전혼 자녀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혼 자녀와 재혼 후 자녀가 서로 받은 재산을 다투는 경우

한쪽만 특별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재산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전혼 자녀 유류분을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재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과거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 재혼 배우자에게 송금된 자료

* 증여계약서

* 유언장

* 증여세 신고자료

* 문자와 카카오톡

*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변호사 실무 코멘트

재혼가정의 유류분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도와 재산이동표를 함께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가 누구의 친생자인지와 어느 재산이 누구에게 언제 이전됐는지를 한눈에 정리하면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을 잡기 쉬워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혼 자녀도 아버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전혼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서 상속인이라면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재혼하면 전혼 자녀의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재혼 자체만으로 전혼 자녀와 아버지의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속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Q. 새어머니도 상속을 받고 전혼 자녀도 받나요?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새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혼 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계모 재산도 전혼 자녀가 유류분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한 재혼관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에 상속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입양 여부 등 별도의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새아버지 재산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단순히 어머니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혼 자녀가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전혼 자녀와 재혼 후 태어난 자녀는 상속분이 다른가요?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면 전혼 여부 자체만으로 자녀 사이 법정상속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전혼 자녀가 부모와 20년간 연락을 안 했어도 유류분이 있나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권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친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나요?

친권자 지정과 친생자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아니었던 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유언으로 새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전혼 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이 있다면 유류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전혼 자녀가 이미 부모에게 아파트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재혼 배우자가 받은 현금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증여인지, 공동생활비나 다른 목적의 지급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체크리스트

□ 전혼 자녀와 피상속인의 친자관계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전혼 자녀 외 다른 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이 친부·친모 명의인지 재혼 배우자 명의인지 구분합니다.

□ 재혼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를 확인합니다.

□ 전혼 자녀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도 확인합니다.

□ 유언장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유류분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여부를 확인합니다.

## 3줄 요약

전혼 자녀 유류분은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전혼 자녀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혼 자녀는 단순한 재혼관계만으로 계모나 계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친부모 재산과 재혼 배우자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 유언, 전혼 자녀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과 전체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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