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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전혼자녀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6

전혼자녀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 재혼 후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다면

전혼자녀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혼한 뒤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 상가,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을 생전에 모두 증여하고 사망하면서,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사실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진 경우 자주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혼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에서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라면 재혼 후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관계와 유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재혼 후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전부를 생전증여하여 전혼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유류분 반환 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상대방이 받은 부동산 가격을 형제 수로 나눠 청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새어머니 등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지, 다른 자녀가 있는지, 전혼자녀 자신도 생전에 재산을 받았는지,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는지, 증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도 부모의 상속인인가요?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했다고 해서 기존 친생자와 부모 사이의 상속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가족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A

  • 재혼한 배우자

  • 재혼 후 태어난 자녀 B

아버지가 사망하면 A와 B가 모두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라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A가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살지 않았거나 새 가족과 교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인 지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혼자녀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 사건에서는 “전처의 자녀인가”보다 다음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하는지

  •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는지

  • 생전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는지

실무 포인트

재혼가정 유류분 사건에서는 가족들이 부르는 호칭과 법률상 가족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처 자녀”, “새어머니 자녀”, “이복형제”라고 부르더라도 유류분 계산에서는 피상속인과 각 사람의 법률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재혼 후 자녀에게 부동산 전부를 증여했다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이 가진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재혼 후 자녀 B에게 증여하고 사망 당시에는 예금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전혼자녀 A가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면 A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 제도의 취지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생전증여나 유증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

  • 상가

  • 빌딩

  • 토지

  • 공장

  • 오피스텔

  •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동산

  • 부동산 지분

오래전에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에 들어갈까요?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망 1년 전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대상이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받은 특별수익은 단순한 제3자 증여와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인지 또는 당사자들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헌법재판소 역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현행 법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10년 전에 줬으니 유류분과 관계없다.”

“20년 전에 증여했으니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오래전 증여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의 규모와 지급 목적, 피상속인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실제 특별수익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새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유류분 계산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 사건에서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다음 사람이 모두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새어머니

  • 전혼자녀 A

  • 재혼 후 자녀 B

이 경우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A와 B 두 자녀만 놓고 1/2씩 나누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반영한 뒤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실무 포인트

전혼자녀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원래 제 몫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로 생존해 있다면 법정상속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상속인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부를 받은 자녀가 장남이면 달라질까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에서 특별히 더 많은 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을 구별하여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장남이라는 사실

  • 재혼 후 태어난 자녀라는 사실

  •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 제사를 담당했다는 사실

다만 장기간의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최근 개정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동산을 전부 줬다면 그 부동산 전체가 특별수익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B에게 부동산을 이전했지만 실제로 B가 상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단순한 무상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B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경우라면 부모가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과 B가 부담한 부분을 구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계약서

  • 매매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금 지급자료

  • 중도금·잔금 지급자료

  • 피상속인 계좌내역

  • 수증자의 자금출처

  • 대출자료

  • 증여세 신고자료

특히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매매대금 지급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가 별도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는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산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12년 재혼 후 자녀 B에게 당시 3억 원이던 아파트를 증여했고,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의 아파트 시가가 12억 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 대상 특별수익이라는 전제에서는 단순히 과거 3억 원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동일 단지 실거래가

  • 같은 면적 거래사례

  •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 감정평가자료

  • 법원 감정

  • 당시 임대차 관계

  • 부동산의 권리제한

변호사 실무 코멘트

전혼자녀 유류분 사건에서 실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 평가입니다.

증여 당시 가격과 상속개시 당시 가격의 차이가 크다면 유류분 부족액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전혼자녀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에게 다음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혼자녀 A

재혼 후 자녀 B

아버지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B에게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12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사망 당시 다른 적극재산과 채무는 없고 A도 별도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합니다.

A와 B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현재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A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1/4이 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단순하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억 원 × 1/4 = 3억 원

따라서 위와 같은 제한된 가정 아래에서는 A에게 3억 원 상당의 기본적인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새어머니의 존재

  • 다른 자녀

  • 피상속인의 채무

  • A가 과거 받은 재산

  • B가 받은 다른 생전증여

  • 유언으로 이전된 재산

  • 부동산 평가액

따라서 위 계산을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혼자녀도 이미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전혼자녀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도 특별수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는 아파트 12억 원을 받았지만 A도 과거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2억 원

  • 사업자금 1억 원

  • 별도 토지

  • 상당한 현금

이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A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하여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류분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 조사해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혼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는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유언했다고 하겠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B에게 주고 A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A의 유류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법은 일정한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집중되었다면 유언 자체의 효력과 별개로 유류분 부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 방식이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면 유언무효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새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넘겼다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새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새어머니가 다시 자신의 자녀 B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최종 명의자인 B에게 아버지가 직접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재산이동을 순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 새어머니

새어머니 → B

아버지의 증여와 새어머니 자신의 재산처분은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의 증여계약, 등기내역, 실제 자금관계와 사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혼 후 자녀에게 증여한 이유가 간병 때문이라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가 장기간 아버지를 직접 간병했고 상당한 병원비나 생활비를 부담했으며 아버지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유류분 제도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거기간

  • 간병기간

  • 병원비 지급내역

  • 생활비 지급내역

  • 요양비 부담

  • 아버지의 채무 변제자료

  • 부동산 관리자료

  • 아버지가 증여 이유를 밝힌 자료

다만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부동산 전부가 유류분 문제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해당 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상 증여재산의 유류분 산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B가 생전에 받은 아파트를 부모 사망 전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법적 성격과 유류분 산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유류분 제도가 개정되어 가액 지급을 중심으로 한 구조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제 반환방식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적용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전부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특정 자녀가 한 채가 아니라 여러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가 다음과 같이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아파트

  • 상가

  • 토지

  • 오피스텔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한 명이 여러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각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토대로 반환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한 부동산만 평가하고 사건 전체의 유류분을 계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각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 감정이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 증여 당시보다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 당사자의 주장가격 차이가 큰 경우

  • 토지나 상가처럼 거래사례가 적은 경우

  • 개발·재건축이 있었던 경우

  •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한 경우

  • 지분만 증여한 경우

공시가격이나 인터넷 호가만으로 최종적인 부동산 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가를 두고 다툼이 크다면 감정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혼자녀가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유류분 청구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할 당시에는 부동산 증여 사실을 몰랐지만 몇 년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면 실제로 언제 반환 대상 증여를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

  • 부동산 증여일

  •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

  •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

  •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일

  • 소송 제기일

재산조사를 오래 하다가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혼자녀가 유류분청구를 준비한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STEP 1.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전혼자녀와 재혼 후 자녀가 모두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새어머니가 생존하는지와 다른 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증여된 부동산을 조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권 이전시점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STEP 4.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부동산 외 예금, 주식 등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STEP 5. 양쪽의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증여받은 자녀뿐 아니라 전혼자녀 본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정리합니다.

STEP 6. 부동산을 평가하고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검토하고 유류분 청구기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전혼자녀의 가족관계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과거 등기변동내역

  • 증여계약서

  • 증여세 신고자료

  •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지급자료

  • 부동산 시가자료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전혼자녀가 받은 생전증여 자료

  •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자료

  • 유언장

  • 문자·카카오톡

  • 내용증명

변호사 실무 코멘트

전혼자녀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 사건에서는 “부모가 얼마를 남겼는가”보다 “사망 전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는가”를 먼저 복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변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금융자료와 연결하면 실제 증여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혼자녀도 아버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이고 실제 유류분 부족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아버지가 재혼 후 자녀에게 아파트를 전부 증여했습니다. 전혼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 아파트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지와 실제 부족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혼자녀라는 이유로 상속분이 줄어드나요?

같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라면 전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자체로 자녀 간 법정상속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15년 전에 증여한 아파트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받은 특별수익이라면 단순히 상속개시 1년 이전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아파트는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새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한다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법정상속분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저도 아버지에게 결혼할 때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금액과 지급목적 등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평가된다면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등기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매매인지 실질적인 증여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했습니다. 유류분청구가 안 되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기여가 있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유류분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습니다.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처분 사실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가격을 두고 서로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자료와 객관적인 시가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원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유언에도 재혼 후 자녀에게 전부 준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유류분이 있나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직계비속인 전혼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이 생겼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 사망 후 몇 년 지나서 증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늦은 건가요?

단순히 사망일부터만 판단하지 않고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전혼자녀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 재혼 배우자가 생존하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자녀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모든 부동산을 조사합니다.

□ 실제 증여인지 매매인지 확인합니다.

□ 오래된 증여라면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가액을 확인합니다.

□ 전혼자녀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도 정리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 유류분 1년·10년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전혼자녀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은 부모가 재혼했다는 사실이나 전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보다 전혼자녀가 해당 피상속인의 법률상 직계비속인지가 우선적인 판단기준이며,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재혼 후 특정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 대부분을 생전증여받았다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오래전 증여도 단순히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실제 유류분은 증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새어머니 등 배우자의 존재,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 전혼자녀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과 유류분 청구기간까지 함께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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