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기부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대표변호사

재단 기부 유류분 부모가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다면 자녀가 청구할 수 있을까
재단 기부 유류분은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이나 현금 상당액을 장학재단, 복지재단, 학교법인 등 재단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경우 자녀가 그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단에 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단은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와는 다른 기준으로 유류분 산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단 기부 유류분에서는 기부가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고, 그보다 이전의 증여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추가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공익재단에 기부했으니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거나 반대로 “부모가 재산을 기부했으니 자녀가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단에 기부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민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재단이나 비영리법인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 증여에 관한 기준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재단에 증여한 경우
상당한 현금을 재단에 출연한 경우
주식을 재단에 기부한 경우
건물이나 토지를 학교법인에 출연한 경우
사망 직전 재단에 상당액을 기부한 경우
유언으로 재단에 재산을 남긴 경우
다만 생전기부와 유언에 따른 유증은 법적으로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재단 기부 유류분 사건에서는 “공익 목적이었는가”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법률상 증여 또는 유증에 해당하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피상속인이 당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1년 안에 재단에 기부했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4개월 전 자신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가 있고 해당 기부 때문에 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그 토지의 기부가 유류분 계산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다른 생전증여
유증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재단 기부재산의 객관적인 가치
기부재산의 가액 자체가 그대로 자녀의 청구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하기 1년보다 오래전에 재단에 기부했다면?
판단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은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문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가해의 인식’을 인정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남아 있는 재산보다 크다는 점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변호사 실무 코멘트
10년 전 재단 기부 사건과 사망 3개월 전 재단 기부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오래된 기부라면 단순히 “부모 재산 대부분을 줬다”는 주장뿐 아니라 기부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향후 재산상황까지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익재단에 기부했다면 유류분에서 제외되나요?
공익 목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규정은 증여의 상대방이 가족인지 제3자인지 등을 구별하면서 적용되지만, 단순히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부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에 기부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증여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사실관계 판단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부 목적
기부 규모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
기부 당시 자녀들의 경제상황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던 재산
기부가 오랫동안 계획된 것인지
사망을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유류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을 직접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부모가 직접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이나 현금을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재단으로 이전된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단 설립 시점
출연재산의 종류
출연 당시 가액
재단 설립 후 실제 재산 귀속
피상속인이 재산을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했는지
출연 이후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단순히 재단 설립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규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독립된 재단에 오래전에 재산을 출연하고 피상속인에게 충분한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유류분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면?
생전증여와 달리 유증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내 재산 전부를 ○○장학재단에 유증한다”고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유언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유류분 보전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제1114조에서 정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언으로 재단에 기부했으니 자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단에 전 재산을 유증한 경우 실제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단이 받은 전체 재산을 상속인 숫자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류분 산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구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그 후 개인별 유류분 비율과 이미 받은 재산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개인별 유류분 비율
청구인의 특별수익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
= 유류분 부족액
따라서 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해서 자녀 한 명이 곧바로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보는 재단 기부 유류분
※ 아래는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으며 자녀 A와 B 두 명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 장학재단에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했습니다.
사망 당시 다른 적극재산과 채무는 없고 A와 B도 별도의 특별수익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두 명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의 1/2이라고 단순화하면 각 자녀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기초재산의 1/4입니다.
따라서 해당 8억 원의 기부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는 각 자녀에게 2억 원 상당의 기본 유류분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른 재산, 채무, 특별수익 및 여러 수증자·수유자의 존재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위 계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한 사람이 “자녀에게 한 푼도 주기 싫다”고 말했다면?
그 말 자체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전에 제3자인 재단에 이루어진 증여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로 주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제3자 증여에서 요구되는 가해의 인식은 단순히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의사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증여 당시 전체 재산관계와 향후 재산증가 여부에 관한 예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언장이나 문자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재산을 이미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분의 보전방법을 가액 지급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재단이 기부받은 현금을 이미 사업에 사용했거나 부동산을 다른 형태로 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개정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단 기부 외에 다른 수증자가 있다면?
반환책임의 범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재단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장남에게 아파트 증여
재단에 현금 기부
배우자에게 상가 유증
손자에게 토지 증여
이 경우 한 수증자에게 모든 유류분 부족액을 부담시키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함께 증여를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3자는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각 책임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실무 포인트
재단 한 곳만 보고 소송 상대방을 정하기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수증자가 발견되면 반환범위와 청구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재단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부 시점이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재단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
1년 이전 증여라면 가해의 인식 요건이 충족되는지
기부 당시 피상속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가액이 적정한지
피상속인의 채무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청구인도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다른 증여·유증 수령자가 있는지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났는지
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기부라면 청구인이 제3자 증여의 예외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기부를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으로 지급하나요?
2026년 현행 민법에서는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현재 적용법에 따른 사건이라면 재단에 기부된 부동산 자체를 원상회복하는 문제보다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 지급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개정법 시행 전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 기부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사망 후 재단 기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 날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재단에 기부한 날짜
기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
기부재산의 규모를 확인한 날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 날짜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일
소송 제기일
재단에 대한 기부가 오래전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제3자 증여의 1년 산입기간과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단 기부 유류분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재단 등기사항
기부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재단 출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 지급자료
금융거래내역
재단의 기부금 수령자료
피상속인의 당시 전체 재산자료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유언장
다른 생전증여 자료
문자·이메일 등 기부 경위 자료
변호사 실무 코멘트
재단 기부 사건에서는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 조사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부 당시 피상속인에게 어떤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를 별도로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보다 오래된 제3자 기부라면 기부 당시 전체 자산과 향후 재산상황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장학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면 자녀는 유류분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부 시기와 방법, 유류분 부족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공익재단에 기부한 돈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사망 6개월 전에 재단에 기부한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제3자 증여이므로 유류분 산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10년 전에 재단에 기부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제3자 증여이므로 단순히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년 이전 증여라면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가 직접 만든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는 어떤가요?
재단 설립 및 출연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와 시기, 재산귀속을 확인하여 유류분 산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유언으로 재단에 전 재산을 남긴 경우에도 유류분이 있나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 등 유류분권자에게 부족이 생긴 경우 유류분 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증여와 유증으로 인한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재단이 기부금을 이미 사용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민법에 따라 가액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재단이 기부 당시 부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특히 1년보다 오래된 제3자 증여에서는 가해의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부 당시 부모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전 제3자 증여에서 가해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단과 장남 모두 재산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각자가 받은 재산과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반환범위와 책임비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재단 기부 사실을 사망 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 자체의 산입 요건과 별도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10년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재단 기부를 막기 위해 부모 생전에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 후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부모가 생존 중인 단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재단에 기부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재단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 1년 이내 기부인지 확인합니다.
□ 1년 이전이라면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부 당시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던 재산을 확인합니다.
□ 기부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확인합니다.
□ 다른 증여·유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1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재단 기부 유류분은 재단이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자녀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과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 증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1년보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재단 기부라면 증여자와 재단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추가 요건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그 입증은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재단 기부 유류분 사건에서는 공익 목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기부일과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다른 증여·유증 및 유류분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