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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받음, 답변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쟁점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7

장녀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받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장녀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받음이라는 상황은 보통 다른 형제나 공동상속인이 부모의 상속재산을 법원을 통해 나누겠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먼저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녀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법정상속분이나 분할방법에 단순히 찬성·반대하기보다 전체 상속재산, 특별수익, 기여분, 재산평가와 원하는 분할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돌봤거나 병원비·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반대로 부모로부터 아파트나 주택구입자금 등을 생전에 받은 경우에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동시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생전 증여나 유증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고,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법제처)

장녀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되지 않아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하고 다음과 같은 상속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장녀 A

  • 차녀 B

  • 장남 C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8억 원

  • 토지 2억 원

  • 예금 1억 원

그런데 B와 C가

“장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파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달라.”

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녀는 단순히

“제가 큰딸이고 부모님을 많이 돌봤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각 상속인이 과거 부모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장녀에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녀라는 이유로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속법에서는 장녀·장남이라는 서열 자체를 이유로 법정상속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 셋만 공동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자녀 사이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한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다음 사정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녀가 받은 특별수익

  • 다른 형제자매가 받은 특별수익

  • 장녀의 기여분

  •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

  •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제처)

장녀가 부모에게 아파트를 생전증여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생전에 장녀에게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장녀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으므로 남은 상속재산을 동일하게 나누면 안 된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가 장녀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민법 제1008조의 취지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고려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부모에게 받은 모든 돈이 특별수익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모든 돈을 자동으로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 학비

  • 생활비

  • 결혼비용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현금

  • 부동산

이 가운데 어느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금액과 지급목적, 부모의 경제상황, 다른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녀가 결혼 당시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재산규모에 비해 상당한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고액 현금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수익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장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재산을 숨기는 방식보다 모든 형제자매의 생전수익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별로 다음 항목을 표로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당시 금액

지급목적

입증자료

다른 형제도 부모에게 돈을 많이 받았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장녀 A
부모에게 1억 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차녀 B
3억 원 아파트 증여

장남 C
2억 원 사업자금 지원

그런데 B와 C가 장녀가 받은 1억 원만 문제 삼는다면 장녀는 B와 C가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한 사람의 생전증여만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장녀가 부모를 오래 돌봤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이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제가 큰딸이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뵀습니다.”

라는 정도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재산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장녀가 부모와 같이 살았다면 기여분이 인정될까요?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장녀가 장기간 직접 간호하거나 일상생활을 지원했다면 구체적인 부양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과 관련하여 동거·간호에 따른 특별한 부양행위 자체가 기여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만으로 동거·간호의 기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동거한 기간

  • 병원 동행 기록

  • 요양원 관련 자료

  • 간병일지

  • 가족 간 문자

  • 의료기관 자료

  • 장녀가 실제 돌봄을 제공했다는 자료

병원비와 간병비를 장녀가 많이 부담했다면?

기여분 또는 상속재산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 영수증

  • 간병비 지급내역

  • 요양원 비용

  • 약제비

  • 부모 생활비 송금

  • 부모 채무 대신 변제한 자료

다만 장녀가 자신의 돈으로 부담한 것인지, 부모의 계좌에서 돈을 받아 대신 결제한 것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재산적 부담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장녀에게 재산을 준 이유가 간병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녀가 15년 동안 부모를 돌봤고 부모가

“나를 계속 돌봐줘서 고맙다.”

는 취지로 일정한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를 단순한 상속분 선급으로 볼 것인지, 장기간의 부양이나 기여와 관련된 보상적 성격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평가는 증여 시점, 부모의 의사, 실제 부양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계좌를 장녀가 관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녀가 부모를 가까이에서 돌보면서 부모 계좌와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다음과 같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계좌에서 장녀 계좌로 왜 돈이 이체됐는가

  • 사망 직전에 예금이 왜 줄었는가

  • 현금 인출액은 어디에 사용했는가

  • 부동산 매각대금은 어디로 갔는가

따라서 장녀가 실제 부모 재산을 관리했다면 자금의 사용처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모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관리비

세금

장례 관련 비용

장녀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

부모 사망 후 장녀가 예금을 인출했다면?

그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사망 후 장녀가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장녀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갔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례비 1,500만 원

  • 미납 병원비 500만 원

  • 부모 채무변제 1,000만 원

  • 나머지 1,000만 원 보관

따라서 단순 인출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일부 빼고 청구했다면?

누락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부동산

  • 예금

  • 주식

  • 임대차보증금

  • 대여금채권

  • 부동산 매각대금

  • 수용보상금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존재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따라서 “예금은 무조건 상속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대방 주장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실제 정산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부모 아파트가 12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장녀는 실제 가치가 9억 원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실거래가

  • 동일 면적 거래가격

  • 층과 향

  • 건물 상태

  • 부동산 감정자료

  • 권리관계

당사자 사이에 가격 차이가 크다면 법원 감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녀가 부모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싶다면?

분할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아파트에 장녀가 오래 거주해 왔고 다른 형제는 해당 부동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파트는 장녀가 취득하고 다른 형제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

는 방식의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녀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아파트 가치가 크다면 초과 취득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분할방법은 재산구성, 각 상속인의 의견, 정산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무조건 아파트를 팔자고 한다면?

반드시 매각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성질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여러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

  •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분배

  • 여러 부동산을 각각 나누어 취득

  • 일정 범위에서 공동소유 유지

법원이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녀의 결혼자금을 상대방이 문제 삼는다면?

결혼자금이라는 명목만으로 특별수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녀가 25년 전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가 이를 현재가치로 크게 환산하여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당시 부모의 재산규모

  • 통상적인 혼수지원인지

  • 주택 전체를 구입해 준 것인지

  • 다른 형제도 비슷한 지원을 받았는지

  • 실제 상속분 선급으로 볼 정도의 특별한 지원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녀가 부모 명의 부동산 관리비를 계속 부담했다면?

기여분 주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유 건물의 다음 비용을 장녀가 오랫동안 부담했다고 하겠습니다.

  • 수선비

  • 세금

  • 대출이자

  • 관리비

  • 임차인 관리비용

이러한 지출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평가될 정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도 대상으로 합니다. (법제처)

장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상대방 주장만 반박해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장녀도 자신이 원하는 최종 분할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아파트는 제가 취득하고 다른 형제에게 현금으로 정산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대금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토지를 받고 다른 형제가 아파트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산의 구성과 장녀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분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보는 장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다음 세 사람입니다.

장녀 A

차녀 B

장남 C

현재 남은 상속재산은

아파트 9억 원

예금 1억 원

입니다.

B와 C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면서 3명이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가 확인해 보니 다음 사실이 있습니다.

B는 과거 부모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C는 사업자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는 12년 동안 어머니와 동거하며 병원동행과 간병을 상당 부분 담당했습니다.

A는 병원비와 요양비로 자신의 돈 8,000만 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A가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했지만 대부분 장례비와 미지급 병원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장녀 A는

“제가 큰딸이니 더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음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B의 주택구입자금 특별수익

  • C의 사업자금 특별수익

  • A의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

  • A가 부담한 병원비·요양비 자료

  • 사망 후 인출금의 사용내역

  • 아파트의 실제 가치

  • 아파트를 A가 단독 취득하고 정산할 수 있는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제처)

장녀가 청구서를 받았다면 대응 순서

STEP 1.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이 누구인지,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자고 하는지 봅니다.

STEP 2. 전체 상속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상대방이 적지 않은 부동산·예금·채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정리합니다

장녀 자신이 받은 재산과 형제자매가 받은 재산을 모두 정리합니다.

STEP 4. 장녀의 기여분을 검토합니다

동거·간병·병원비·생활비·재산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STEP 5. 사망 전후 계좌거래를 확인합니다

부모 계좌를 장녀가 관리했다면 특히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STEP 6. 원하는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현금정산을 원하는지 정합니다.

장녀가 반드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법원에서 받은 심판청구서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자료

  • 생전증여 자료

  • 증여계약서

  • 증여세 관련 자료

  • 형제자매가 받은 재산자료

  • 장녀가 받은 재산자료

  • 병원비 영수증

  • 간병비

  • 요양원비

  • 부모 생활비 지급내역

  • 부모 채무 변제자료

  • 부동산 관리자료

  • 장례비 자료

  • 사망 후 예금 인출내역

  • 부동산 시가자료

  • 가족 간 문자·카카오톡

변호사 실무 코멘트

장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돌본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시간순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2018년 부모와 동거 시작

2020년 치매 진단

2021년부터 병원 동행 및 생활지원

2023년 요양비 월 ○○원 부담

2026년 부모 사망

이렇게 기간과 지출내역을 함께 정리하면 기여분 주장의 구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큰딸이라 부모를 돌봤으니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장녀라는 지위가 아니라 실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가 중요합니다. (법제처)

2. 자신이 받은 생전증여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특별수익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형제가 받은 재산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체의 특별수익을 비교해야 구체적 상속분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4. 부모 계좌를 관리했다는 말만 하고 사용처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사망 전후 거액 인출이나 이체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상대방 청구서에 적힌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가격이 실제 분할결과와 정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녀인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Q. 장녀라서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를 제가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Q. 부모와 같이 산 것만으로 기여분이 되나요?

단순 동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동거하면서 실제 간호·생활지원 등을 담당했다면 그 구체적인 부양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병원비를 제가 많이 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병원비 영수증, 계좌이체자료, 요양원비와 간병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부모에게 집을 한 채 받았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인지와 전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Q. 동생도 집 살 때 부모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주장할 수 있나요?

해당 주택구입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Q. 부모 사망 후 제가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인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병원비·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면 객관적인 지출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부모 예금은 이미 각자 상속됐으니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항상 그런가요?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Q. 상대방이 부모 아파트 가격을 너무 높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실거래가나 객관적인 시가자료를 확인하고 가격 차이가 큰 경우 감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아파트를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녀의 구체적 상속분과 아파트 가치,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제들이 아파트를 무조건 팔자고 합니다. 꼭 팔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단독취득 후 금전정산 등 다른 분할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수익·기여분·금융거래·부동산 평가 등이 동시에 문제된다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 법원 서류를 받은 뒤 형제끼리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심판절차 진행 중에도 당사자들이 분할방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종결절차는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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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동거 기여분

  •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 장녀 특별수익

  • 결혼자금 특별수익

  • 주택구입자금 특별수익

  • 사업자금 특별수익

  • 형제 생전증여 상속재산분할

  • 부모 사망 후 예금 인출

  • 상속재산분할 부동산 감정평가

  • 상속재산분할 아파트 단독취득

  • 상속재산분할 정산금 계산

  • 상속재산분할 누락재산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 상속재산분할심판 즉시항고

  • 상속재산분할 조정

핵심 체크리스트

□ 법원에서 받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원하는 분할방법을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체를 확인합니다.

□ 빠진 상속재산이 없는지 조사합니다.

□ 장녀가 받은 생전증여를 정리합니다.

□ 다른 형제자매가 받은 생전증여도 조사합니다.

□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합니다.

□ 부모와의 동거기간을 정리합니다.

□ 간병·병원비·요양비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부모 계좌 관리내역을 정리합니다.

□ 사망 후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시가를 확인합니다.

□ 원하는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 아파트 단독취득을 원한다면 정산자금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법원이 지정한 서류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장녀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받음이라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상속재산과 특별수익·기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녀가 부모를 장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장녀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전체 상속재산 → 장녀의 특별수익 →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 장녀의 기여분 → 사망 전후 금융거래 → 부동산 평가 → 원하는 분할방법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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