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유류분 소장 받은 경우, 답변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쟁점

이창재
대표변호사

장남유류분 소장은 부모가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남겨 장남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 법원에 유류분 보전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소장입니다.
과거에는 장남이 집안의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 민법에서는 단순히 장남이라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남 역시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부모에게 받은 생전증여가 있다면 그 재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장남이라고 유류분이 더 많아지나요?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남인지 차남인지,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 유류분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장남 A, 차남 B 두 명뿐이라면 두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분의 1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장남 A 역시 원칙적으로 차남 B와 동일한 비율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합니다.
### 실무 포인트
장남이라는 가족 내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생전에 각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이전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사업자금이나 부동산을 이미 받았다면 그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장남의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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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장남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생전에 차남에게 아파트 대부분을 증여한 경우
* 부모가 딸에게 건물이나 토지를 집중적으로 증여한 경우
* 재혼한 부모가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유증한 경우
* 장남에게는 거의 재산을 주지 않고 다른 자녀에게 현금을 반복적으로 송금한 경우
* 유언장을 통해 다른 자녀 한 명에게 전 재산을 남긴 경우
*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지만 다른 상속인이 상당한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류분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 상속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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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유류분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장남이 원고가 되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 원고인 장남의 인적사항
* 피고인 다른 수증자 또는 수유자의 인적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
*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 전체 법정상속인의 범위
* 원고의 법정상속분
* 원고의 유류분 비율
* 피고가 받은 생전증여 또는 유증
*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 장남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 장남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
* 최종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청구기간
* 청구금액과 이자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개정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청구형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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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의 유류분 부족액을 7천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소장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실제 이자 기산일과 이율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및 청구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유류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률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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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유류분 소장의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청구원인은 피고에게 왜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면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 1. 피상속인의 사망과 가족관계
부모가 언제 사망했고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적습니다.
### 2. 장남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전체 상속인을 기준으로 장남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유류분 비율을 적습니다.
### 3. 상대방이 받은 생전증여 또는 유증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4.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적극재산과 대출 등 채무를 정리합니다.
### 5. 장남 자신이 받은 재산
장남도 생전에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검토합니다.
### 6. 유류분 부족액 계산
기초재산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 7. 피고의 지급의무
피고가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 장남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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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남유류분 소장 예시
※ 아래 내용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 장남이 다른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실제 제출 시에는 사망일, 청구기간, 특별수익, 채무, 증여재산 평가액 및 적용 법률을 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연락처: 010-0000-0000
피 고
홍길순
주소: 경기도 ○○시 ○○로 ○○
사건명: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유류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률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망 홍○○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차남입니다.
망 홍○○은 2026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은 자녀인 원고와 피고 두 명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2분의 1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 2. 피고가 받은 생전증여
망 홍○○은 생전에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
피고는 20○○년 ○월 ○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금 800,000,000원 상당입니다.
### 3.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망 홍○○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금 금 120,000,000원
나. 기타 금융재산 금 80,000,000원
합계 금 200,000,000원입니다.
망 홍○○에게 별도로 공제하여야 할 채무는 없었습니다.
### 4.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금 200,000,000원과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 금 800,000,000원을 합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금 1,000,000,000원입니다.
### 5. 원고의 기본 유류분액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전체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기본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1,000,000,000원 × 1/4
= 금 250,000,000원
### 6. 원고가 이미 취득한 재산
원고는 망 홍○○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중 금 180,000,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가 망 홍○○으로부터 생전에 별도로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250,000,000원
- 금 180,000,000원
= 금 70,000,000원
### 7. 피고의 유류분 가액 지급의무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에 금 70,000,000원의 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률상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8. 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망인의 기본증명서
3. 갑 제3호증 제적등본
4. 갑 제4호증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5. 갑 제5호증 부동산 가액 관련 자료
6. 갑 제6호증 피상속인 금융거래자료
7. 갑 제7호증 상속재산 관련 자료
8. 갑 제8호증 기타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2. 소장 부본
3. 인지 및 송달료 관련 서류
4.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5. ○. ○.
원고 홍길동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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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이 이미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남유류분 소장을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남이 다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만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 역시 생전에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명의 주택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
*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주택구입자금을 상당 부분 지원받은 경우
* 부모가 장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 다른 형제보다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이미 받은 경우
대법원은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액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한 순상속분액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예시
아버지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장남과 차남 두 명이라면 장남의 기본 유류분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실제 부족액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남이 아파트 8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장남의 청구금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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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이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장남이 부모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병원비나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유류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대가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남이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간병기간
* 병원비 부담내역
* 생활비 지급자료
* 부모 재산 관리 및 증가에 대한 기여
*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
* 증여재산의 규모
* 부모가 재산을 준 구체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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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에게 재산이 몰려 있고 다른 형제가 소송하는 경우
장남유류분 소장이라는 검색어는 반대로 장남이 많은 재산을 받아 다른 형제들이 장남을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건물과 토지 대부분을 증여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재산을 거의 주지 않았다면 다른 자녀가 장남을 피고로 하여 유류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의 기본구조는 동일하지만 다음 부분이 달라집니다.
* 원고: 유류분이 부족한 다른 자녀
* 피고: 장남
* 피고의 특별수익: 장남이 받은 부동산·현금 등
* 원고의 특별수익: 원고가 과거 부모에게 받은 재산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전체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재계산
즉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로 다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에 실제 부족이 생겼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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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유류분 소장에 필요한 증거
### 가족관계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부동산 관련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매매계약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실거래가 자료
* 감정평가자료
### 현금증여 관련 자료
* 피상속인 계좌거래내역
* 상대방 계좌 송금내역
* 수표자료
* 증여세 신고자료
* 상대방 부동산 취득자금 내역
### 장남 자신의 특별수익 관련 자료
*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
* 부모에게 받은 사업자금
* 주택구입자금
* 부모가 대신 갚아준 채무
* 기타 고액의 생전지원 자료
### 청구기간 관련 자료
*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자료
* 금융거래내역 확보자료
* 가족 간 문자나 카카오톡
*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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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유류분 소장 작성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장남의 유류분이 더 많다고 계산하는 경우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비율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 장남이 이미 받은 재산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
장남이 원고더라도 자신의 특별수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준 모든 돈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생활비, 대여금 반환, 병원비 정산 등 다른 법률관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 당시 가격으로만 계산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에서는 평가시점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므로 적용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청구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의 단기 기간과 상속개시부터의 장기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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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장남은 다른 자녀보다 유류분이 더 많나요?
아닙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Q. 장남도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장남이 유류분권리자이고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차남이 부모 재산을 대부분 증여받았다면 장남이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장남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장남이 예전에 사업자금을 받은 것도 계산되나요?
해당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장남에게 제사나 부모 봉양을 맡겼다면 유류분이 더 많아지나요?
그 사정만으로 유류분 비율이 자동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장남에게 집을 줬으면 다른 형제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범위에서 반환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장남이 받은 부동산이 20년 전 증여라면 제외되나요?
증여시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지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남유류분 소장에 정확한 부동산 가격을 적어야 하나요?
청구금액을 계산하려면 재산가액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가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 중 감정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소장을 먼저 낸 뒤 청구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추가 재산이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장남이 부모를 오래 간병했다면 유류분소송에서 유리한가요?
간병의 기간과 정도, 경제적 부담, 증여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관계상 부양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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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체크리스트
□ 장남이라는 이유로 유류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전체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장남 자신의 생전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받은 증여와 유증을 정리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검토합니다.
□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시점을 확인합니다.
□ 적용되는 민법의 시행시점을 확인합니다.
□ 소장과 증거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3줄 요약
장남유류분 소장은 장남이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을 적게 받았다는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장남 자신의 특별수익을 모두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으며 자녀인 직계비속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실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청구기간, 부동산 평가액, 특별수익 및 현행 민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