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유류분 반환 거부, 상대방 동의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창재
대표변호사

장남유류분 반환 거부는 장남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많이 받은 뒤 다른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실제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장남이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청구금액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족액과 장남의 반환책임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장남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장남에게 다른 자녀보다 높은 상속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장남이라서 부모 재산을 더 많이 받았다는 주장
* 제사를 맡았다는 주장
*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 부모가 장남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 했다는 사실
* 부모가 생전에 적법하게 증여했다는 주장
증여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그 증여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반환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은 별도의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장남유류분 반환 거부 사건에서는 “왜 장남에게 재산을 줬는지”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이미 부모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청구금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부족액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라고 해서 항상 반환받을 금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개인별 유류분 비율
*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
*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
= 유류분 부족액
따라서 장남에게 재산이 많이 증여되었더라도 청구한 형제자매 역시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예시
※ 아래 사례는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장남과 차남 두 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각 자녀의 기본 유류분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남이 이미 생전에 2억 원을 증여받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단순 계산상 차남이 이미 받은 재산이 기본 유류분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남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차남에게 추가적인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이 생전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나 토지 증여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결혼 과정에서 받은 상당한 재산
* 거액의 현금
* 부모가 대신 갚아준 채무
* 기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
모든 지원금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와 상당한 재산증여는 구분해야 하므로 금액, 지급 목적, 부모의 재산 규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반환을 받은 장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상대방의 재산 수령내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장남이 받은 재산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남이 받은 재산이 증여가 아니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남에게 이전된 모든 재산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일 수 있습니다.
* 매매
* 대여금 변제
* 장남이 먼저 부담한 비용의 정산
* 공동사업 정산
* 부모를 대신해 지출한 병원비 반환
* 장남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
예를 들어 부모 소유 아파트가 장남 명의로 이전됐더라도 장남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생전증여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계좌이체
* 장남의 당시 자금출처
* 취득세 신고자료
* 부모 계좌의 입금내역
* 대출 실행자료
부동산 등기만으로 실제 법률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면 반환 거부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 대가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수익의 범위를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 병원비 지급내역
* 간병비
* 장기간 생활비 부담자료
* 부모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료
* 부모 소유 건물의 관리비용
* 사업체 운영에 기여한 자료
*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나 증여 경위 자료
다만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유류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장남유류분 반환 거부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방법 중 하나가 소멸시효 항변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다음 기간 안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따라서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장남의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1년의 기산점인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증여 또는 유증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 항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과거 내용증명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가족회의 녹취
* 과거 상속재산분할 서류
* 종전 소송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 상대방이 장남의 증여를 언급한 자료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장남이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인식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면 일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청구 자체보다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남이 받은 부동산 가액을 과도하게 평가한 경우
* 피상속인의 채무를 누락한 경우
* 원고의 특별수익을 제외한 경우
*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누락한 경우
* 유류분 대상이 아닌 재산을 포함한 경우
* 여러 수증자 중 장남에게만 전액을 청구한 경우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 평가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평가액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높은 가격을 주장하고 장남은 낮은 가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공시가격만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래사례
* 동일 단지 거래가격
* 당시 부동산 상태
* 감정평가
* 임대차보증금 등 권리관계
* 토지와 건물의 개별 평가자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부모가 유언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줬어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유언이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는 유효한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남은 “아버지가 유언으로 나에게 줬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유류분 부족 여부와 반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수증자가 있다면 장남에게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반환책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 외에도 다른 형제,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을 받았다면 장남 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전체 유류분 부족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순서와 각자의 책임범위는 유증과 증여의 존재, 각 재산의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남이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적용법에 따라 가액 반환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법 시행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장남유류분 반환 거부 대응 순서
### STEP 1. 상대방의 청구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STEP 2.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장남이 받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살펴봅니다.
### STEP 3.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고려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STEP 4.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상대방 역시 부모에게 부동산, 현금, 주택자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TEP 5. 장남이 받은 재산의 성격을 검토합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 STEP 6. 실제 부족액만 다시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금액을 그대로 전제로 하지 말고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확보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상속재산 목록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장남이 받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지급자료
* 장남의 자금출처
* 상대방이 받은 증여 관련 자료
*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 과거 내용증명
* 문자와 카카오톡
* 부모 부양 및 간병자료
* 유언장
### 변호사 실무 코멘트
장남유류분 반환 거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한 푼도 줄 수 없다”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바로 인정하는 방식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상대방의 특별수익, 기초재산, 채무, 부동산 평가 등 한 항목만 달라져도 실제 반환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장남이면 유류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남이라는 이유 자체는 반환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부모가 장남에게 준 재산인데도 돌려줘야 하나요?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면 반환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동생도 부모에게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영할 수 있나요?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동생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동생이 2년 전부터 제가 집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증여임을 언제 인식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17조의 10년 기간 경과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 제가 부모를 15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병 사실만으로 반환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정도와 증여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제가 집을 부모에게 돈 주고 샀는데 동생은 증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매매대금 지급자료와 자금출처 등을 통해 실제 매매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로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대로 줘야 하나요?
상대방 주장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평가시점과 객관적인 재산가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다른 형제도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저한테만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다른 수증자와 유증의 존재를 포함하여 반환순서와 각자의 책임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바로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청구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청구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과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항변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체크리스트
□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장남이 받은 재산이 실제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 부모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자료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 평가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 다른 수증자나 수유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를 검토합니다.
□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 주장과 증거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장남유류분 반환 거부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특별수익·채무·재산평가 등 상대방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반환책임을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장남이 받은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재산,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소멸시효 및 증여의 실제 성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