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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상대방 동의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29

장남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부모 재산을 혼자 가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남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는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형제들은 아파트·토지·예금 등을 나누기 원하지만 장남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서 분할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남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장남을 제외한 채 임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러나 장남이 끝까지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한 분할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장남이

“장남이니까 부모 집은 원래 내 것이다.”

“내가 제사를 지내니 아파트는 내가 가져간다.”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 다른 형제에게 줄 재산은 없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법률상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같은 순위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녀보다 기본 법정상속분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자녀 한 명 몫의 50%가 가산됩니다. (법제처)


1. 메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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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a Description: 장남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할 때 대응방법을 정리합니다. 도장 거부부터 특별수익, 기여분, 아파트 단독취득,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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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1. 장남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핵심요약

  2. 이런 분이라면 확인하세요

  3. 장남에게 더 많은 법정상속분이 있는가

  4.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왜 전원 동의가 필요한가

  5. 장남 한 명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6. 장남이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는 경우

  7. 부모 집을 장남이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경우

  8. 장남이 아파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9. 장남이 부모를 모셨다고 주장하는 경우

  10. 장남이 생전증여까지 많이 받은 경우

  11. 장남이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

  12.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13. 법원에서는 어떻게 재산을 나누는가

  14. 실제 계산 및 판단 사례

  15.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16.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17. 진행 절차

  18. 기간 및 비용

  19. 장남 측의 대응 및 방어전략

  20.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21. 최신 판례 및 최근 실무

  22. FAQ

  23. 관련 주제 및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4. 핵심 체크리스트 및 3줄 요약


3. 장남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핵심요약

한눈에 보는 핵심정보

쟁점핵심 내용장남이라는 이유법정상속분이 자동으로 많아지지 않음장남 1명 협의 거부나머지만으로 협의분할하기 어려움다수결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적용되지 않음도장 거부강제로 협의서에 도장을 받는 방식이 아님인감증명서 거부협의분할을 강행하기보다 법원절차 검토부모 부양 주장기여분 여부 확인생전증여 받은 장남특별수익 여부 확인부모 사업 승계주식·부동산 등 실제 이전재산 확인아파트 단독취득 요구정산 가능성 등을 검토협의 불성립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검토

법적 근거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중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녀보다 기본 법정상속분이 우선하거나 증가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 보고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법제처)

30초 핵심정리

장남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다른 형제들이 다수결로 재산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남에게 계속 도장을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협의가 현실적으로 깨졌다면 전체 상속재산, 장남의 생전증여, 부모 부양에 따른 기여분 등을 정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뿐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눕니다. (법제처)


4.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장남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

  • 장남이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형제들은 모두 동의하지만 장남만 반대하는 경우

  • 장남이 부모 집을 혼자 사용하면서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 장남이 “장남이니까 집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장남이 부모를 모셨다는 이유로 부동산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 장남이 이미 부모에게 아파트나 사업자금을 받았던 경우

  • 장남에게 부모 사업이나 회사 주식이 이전된 경우

  • 장남이 연락을 피하면서 상속재산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상속협의를 수년째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


5. 실제 해결 사례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A, 차남 B, 딸 C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10억 원

토지 4억 원

예금 2억 원

다른 가족들은 아파트와 토지를 매각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취득한 뒤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A는

“내가 장남이고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돌봤으니 아파트는 내가 전부 가져가야 한다.”

며 어떠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니 A는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 2억 원과 아파트 매수자금 일부를 지원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장남이 협조를 안 한다.”

는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네 가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장남이라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이 늘어나는지

둘째, 부모 부양이 민법상 기여분에 해당하는지

셋째, 생전 사업자금과 아파트 자금이 특별수익인지

넷째,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누가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지

입니다.

민법상 같은 순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균등한 상속분을 가지므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법정상속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반면 장남의 부모 부양이 특별한 수준이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받은 생전증여가 있었다면 특별수익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실무 포인트

장남이 협의를 거부하면 먼저 다음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단순한 감정싸움인지

부모를 부양했다고 생각해서인지

생전증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것인지

부모 집을 실제로 계속 사용하고 싶어서인지

에 따라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6. 장남은 원래 더 많은 상속분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A·B·C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장남·차남·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 사이의 기본 법정상속분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말은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남은 원래 집을 받는다.”

“아들이 딸보다 상속분이 많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부동산을 전부 가진다.”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현재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받을 재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상속분이 같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형제가 정확히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에게 특별수익이 있거나 기여분이 있다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은 단순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7. 장남 한 명이 협의를 거부하면 나머지끼리 나눌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네 명이고

어머니 찬성

차남 찬성

딸 찬성

장남 반대

라고 하더라도 3대 1 다수결로 전체 상속재산을 최종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모두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한 상속인이 만든 분할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차례로 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즉 문제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도장을 찍었는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같은 분할내용에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의했는지입니다.


8. 장남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도장을 거부한다면?

도장을 강제로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남이 실제 분할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장남에게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명령해 달라.”

는 방식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이 재산의 최종 분할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인감증명서를 안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이

“도장도 안 찍고 인감증명서도 주지 않겠다.”

고 한다면 협의분할을 강행하려 하기보다는 협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의 핵심은 인감증명서라는 서류가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실제 의사합치입니다.


9. 장남이 부모 집을 혼자 점유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 장남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파트를 팔아 나누고 싶지만 장남은

“나는 여기 계속 살겠다.”

“절대 팔지 않는다.”

“협의서에도 도장 안 찍겠다.”

고 합니다.

장남이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 관계가 되고, 최종적인 귀속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아파트의 분할방법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10. 장남이 “아파트는 내가 전부 갖겠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불가능한 요구는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특정 상속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은 예금이나 정산금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른 상속인의 몫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이 3억 원인데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전체를 장남이 취득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당한 정산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역시 상속재산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등 적절한 분할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분할방법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장남이 정산할 돈이 없다면?

현실적인 분할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아파트 전체를 요구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할 자력이 없다면 법원이 그대로 장남에게 아파트를 단독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성질과 분할 가능성에 따라 환가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이 매우 심하고 공유 상태를 유지하면 추가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부동산을 경매한 뒤 그 대금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11. 장남이 “내가 부모를 모셨다”며 협의를 거부한다면?

기여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남이 부모와 같이 살았다.”

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장남이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와 실제 동거한 기간

  • 부모가 건강했던 기간

  • 실제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

  • 병원 동행

  • 치매 간병

  • 생활비 부담

  • 병원비 부담

  • 요양비 부담

  • 부모 사업이나 재산 관리

  •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12. 부모를 모신 대가로 장남이 집까지 받았다면?

2026년 개정 민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부모에게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특별수익을 고려하도록 하면서, 2026년 3월 17일부터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장남이 실제로 치매 부모를 장기간 전담 간병했고 부모가

“오랫동안 나를 돌본 대가로 이 아파트를 준다.”

는 취지로 증여했다면 단순히 아파트 전체를 특별수익이라고 계산해서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남이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증여가 그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어느 정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제처)


13. 장남이 이미 생전증여를 많이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다음 재산을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4억 원

사업자금 2억 원

다른 형제에게는 특별한 증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6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장남이

“생전에 받은 것은 이미 끝난 일이고 남은 6억 원은 다시 똑같이 나누자.”

고 주장하며 다른 협의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남에게 지급된 재산이 민법상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분할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실무 포인트

장남이 협의를 거부하면 장남의 주장에만 대응하지 말고 장남이 생전에 받은 재산부터 연도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결혼자금 1억 원

2015년 아파트 매수자금 2억 원

2018년 사업자금 1억 원

2021년 토지 증여

처럼 정리하면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14. 장남이 부모 사업을 물려받았다면?

사업승계 자체와 특별수익을 구별해야 합니다.

장남이 부모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전체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장남에게

회사 주식

공장

상가

사업자금

등을 실제로 무상 이전했다면 특별수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남이 부모 사업의 유지·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했다면 기여분이나 2026년 개정 민법상 보상성 증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와 그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장남이 가업을 물려받았으니 다른 상속은 못 받는다.”

또는

“회사에서 일했으니 회사와 부모 재산은 모두 장남 것이다.”

라고 어느 쪽으로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5.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남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장남 A

차남 B

장녀 C

라고 한다면 B 혼자 A와 C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와 C가 함께 A를 포함한 나머지 필요한 당사자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사건 구성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시작하는 데 장남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법제처)


16.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가”

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

  • 각 재산의 가치

  • 구체적 상속분

  • 현실적인 분할방법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이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장남이 법정상속분만 반복해서 주장하더라도 과거 생전증여나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 법원에 가면 무조건 아파트를 지분으로 나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모든 부동산을 기계적으로 법정상속분만큼 공동명의로 만드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제 사이가 심하게 악화되어 있고 다시 공유상태를 만들면 관리·매각 문제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면 다른 분할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도 남매 사이의 분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 공유분할을 하면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을 경매한 후 대금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대표적으로 다음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장남 단독취득 + 다른 상속인 정산

  • 차남 또는 다른 상속인 단독취득 + 정산

  • 여러 부동산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

  • 환가 후 대금분배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재산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 실제 계산 예시 1 장남에게 특별수익이 없는 경우

※ 아래는 설명을 위한 단순화된 가상의 예시입니다.

부모 모두 사망했고 상속인은 장남 A와 차남 B 두 명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8억 원입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없습니다.

같은 순위인 두 자녀의 기본 법정상속분은 균등하므로 각각 1/2입니다. (법제처)

단순 계산상

A 4억 원

B 4억 원

입니다.

장남 A가

“나는 장남이니까 6억 원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더라도 장남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법정상속분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19. 실제 계산 예시 2 장남이 생전에 아파트를 받은 경우

※ 가상의 예시입니다.

상속인은 A·B·C 세 자녀입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억 원입니다.

장남 A가 생전에 받은 아파트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고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3억 원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없다고 합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단순화하면

6억 원 + 3억 원 = 9억 원

입니다.

세 자녀의 기본 몫이 각 3억 원이라면 A는 이미 3억 원의 특별수익을 받은 셈이므로 남아 있는 6억 원에서 추가로 받을 구체적 상속분이 없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와 C가 각각 3억 원씩 취득하는 방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에서도 특별수익을 반영한 결과 특정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게 계산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제처)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다른 형제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는지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 실제 계산 예시 3 장남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 가상의 예시입니다.

상속인은 장남 A와 차남 B입니다.

상속재산은 10억 원입니다.

A가 부모의 사업과 간병에 특별히 기여하여 법적으로 일정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5억 원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을 반영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고려한 뒤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장남의 기여 주장이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부모를 모셨다.”

는 주장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1. 장남이 아파트 시가를 낮게 주장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도 중요한 분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이 아파트는 7억 원밖에 안 된다.”

고 주장하지만 다른 상속인은

“실제 시가는 11억 원이다.”

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장남이 단독취득하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가금액에 따라 다른 형제가 받는 정산금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실제 거래사례

  •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실거래가

  • 현재 권리관계

  • 필요시 감정평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동산 분할방법과 가치평가는 최종 배분의 공평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제처)


22. 장남이 연락을 피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전화나 카카오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장남의 상속인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을 안 받으니 장남을 제외하고 재산을 나누자.”

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 절차이므로 개인적인 연락을 무한정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23. 장남이 “나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말만 한 경우

실제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나는 재산 안 받을 테니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한 것과 가정법원에서 법률상 상속포기를 한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남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장남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장남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협의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동의가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제처)

실제 동의 없는 협의서를 기초로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뿐 아니라 등기와 문서의 진정성립을 둘러싼 추가 분쟁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장남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재산 조회자료

  • 부모 예금자료

  • 주식자료

  •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장남에게 보낸 분할안

  • 장남의 거부 문자·카카오톡

  • 부모 생전증여 자료

  • 아파트 증여자료

  • 사업자금 송금내역

  • 결혼자금 자료

  • 부모 계좌거래

  • 장남의 기여분 관련 자료

  • 부모 병원기록

  • 생활비·병원비 자료

  • 부모 사업 관련 자료

  • 부동산 시가자료

변호사 실무 코멘트

장남이 협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메시지를 단순히

“도장 찍어 주세요.”

라고만 보내기보다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10억 원으로 평가하고 장남이 취득하되 다른 상속인에게 각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안”

“아파트를 매각하고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는 안”

등을 제시하면 실제 분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26. 장남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대응 절차

STEP 1. 공동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배우자와 모든 자녀 등 실제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STEP 2. 전체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채권 등을 확인합니다.

STEP 3. 장남의 거부 이유를 확인합니다

단순 감정대립인지 법적 쟁점이 있는지를 구별합니다.

STEP 4. 장남의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아파트·현금·사업자금·회사주식 등을 확인합니다.

STEP 5. 기여분을 검토합니다

부모 간병·생활비·사업기여가 실제 특별한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STEP 6.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안합니다

각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지와 정산방법까지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7.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7. 기간 및 비용

장남이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쟁점이 많으면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인 수가 많은 경우

  • 특별수익 다툼

  • 기여분 다툼

  • 부모의 과거 금융거래 조사

  • 부동산 감정평가

  • 비상장주식 평가

  • 사업체 상속

  • 누락재산 다툼

  • 송달이 어려운 상속인이 있는 경우

비용도 사건의 재산규모와 감정 필요 여부,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자료 없이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8. 장남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장남이 협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남의 주장이 모두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내가 부모를 15년간 간병했다.”

“사업을 키워 부모 재산을 늘렸다.”

“다른 형제가 부모에게 아파트를 이미 받았다.”

“내가 받은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었다.”

“부모 집을 내가 수리하고 대출도 갚았다.”

“아파트 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다른 형제들 역시

“장남이 도장을 안 찍으니 무조건 장남이 잘못이다.”

라는 접근보다는 각 주장의 법적 근거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29.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1. 장남을 제외하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같은 순위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법제처)

3. 장남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4. 장남의 생전증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구체적 상속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5. 장남이 부모를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민법상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30. 최신 판례 및 최근 실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제처)

둘째,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분할안에 순차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셋째, 상속재산분할은 단순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넷째, 부동산 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의 관계와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순 공유보다 환가분할 등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공동상속인의 대립이 심해 공유상태가 계속되면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경매 후 대금분할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다섯째,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현행 민법 제1008조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건에서는 장남의 생전증여와 기여 주장을 별도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서로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31. FAQ

Q. 장남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장남을 제외한 채 협의분할을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장남이 도장을 안 찍으면 다른 형제들도 상속을 못 받나요?

협의분할에는 지장이 생길 수 있지만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한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세 명인데 두 명이 찬성하면 안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수결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Q. 장남은 원래 상속분이 더 많나요?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Q. 장남이 부모 집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부동산을 우선 취득하는 일반적인 상속원칙은 없습니다.

Q. 장남이 제사를 지냅니다. 집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제사 주재와 일반 상속재산분할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부동산 전체가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장남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장남이 부모를 모셨다고 합니다. 상속분이 많아질 수 있나요?

실제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Q. 부모와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인가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남이 부모 병원비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본인 자금으로 장기간 상당한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기여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장남이 생전에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누나요?

아파트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장남이 사업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수익인가요?

증여의 규모와 목적 등을 검토하여 장래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남이 부모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남은 상속을 못 받나요?

사업승계 자체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 이전받았는지와 사업기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남이 집을 혼자 쓰고 있습니다. 집이 장남 것이 되나요?

점유만으로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관계와 최종 상속재산분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남이 아파트를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협의매각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단독귀속·정산 또는 환가 등 적절한 분할방법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법원에 가면 무조건 아파트를 경매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의 성질과 각자의 상속분, 정산 가능성에 따라 다른 방법도 검토됩니다.

Q. 장남이 아파트를 가져가고 돈으로 정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한 분할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아파트 가치와 장남의 정산능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남이 인감증명서를 안 줍니다.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협의를 강제로 성립시키기보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장남이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제외해도 되나요?

공동상속인이라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Q. 장남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장이 없어도 되나요?

말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법률상 상속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남이 받은 생전증여 사실을 숨깁니다.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등기내역, 부모 금융거래, 증여세 자료, 주택구입자금 등을 확인하여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장남이 받은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수익 여부가 인정된다면 재산가치 평가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재산의 종류와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남의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수익을 반영한 결과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받을 구체적 상속분이 없게 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계산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Q. 장남이 도장을 거부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즉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가능성과 실제 쟁점을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장기간 기다리는 것만이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면 장남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심판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법원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당사자들이 분할방법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두 쟁점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도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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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 해야 할 일

□ 전체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장남이 협의를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 부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보합니다.

장남 관련 확인자료

□ 생전 아파트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결혼자금·주택구입자금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 회사 주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 간병·동거기간을 확인합니다.

□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자료를 확인합니다.

□ 부모 사업 기여자료를 확인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부모 금융거래자료

□ 증여자료

□ 장남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부동산 시가자료

□ 기여분 관련 의료·금융자료

놓치기 쉬운 부분

□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 장남을 제외한 채 임의로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장남이 현재 부모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 협의분할과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을 구별합니다.

주의사항

□ 상대방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협의 거부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장남의 기여분 주장도 실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장남의 생전증여도 지급목적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구성과 구체적 상속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5. 3줄 요약

장남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가 있더라도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녀보다 법정상속분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 민법은 같은 순위의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장남을 제외한 다수결로 최종 협의분할을 할 수는 없지만, 장남이 계속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제공을 거부한다면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분할결정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히 “장남이 협의를 거부한다”는 사실보다 장남의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 → 부모 간병·사업기여에 따른 기여분 → 부동산 시가 → 단독취득과 정산 가능성 → 환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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