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받음, 답변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쟁점

이창재
대표변호사

장남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받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장남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받음이라는 상황은 보통 다른 형제나 공동상속인이 부모의 상속재산을 법원을 통해 나누겠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먼저 정확한 용어부터 정리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보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법제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남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요구한 법정상속분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장남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장남 자신이 받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
다른 형제들이 받은 생전증여도 특별수익인지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
부모 사망 이후 누가 예금을 인출했는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지
아파트를 장남이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할 수 있는지
특히 장남이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부모 재산을 관리했고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동시에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남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되지 않아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방법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가 장남 A, 차남 B, 딸 C 세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음 재산을 남겼습니다.
아파트 8억 원
토지 3억 원
예금 1억 원
그런데 B와 C가
“장남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파트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니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달라.”
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남은 단순히
“제가 장남이니까 아파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민법상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녀보다 법정상속분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제 특별수익·기여분·재산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가족관계에서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담당하면서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관행이 있었지만, 현재 법정상속분은 성별이나 장남 여부를 기준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 명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다음 사정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의 특별수익
다른 형제의 특별수익
장남의 기여분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
실제 분할대상 재산
부동산 평가액
즉 장남이라는 지위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여와 과거 재산이전이 중요합니다.
장남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생전증여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6억 원의 아파트를 남겼고, 장남이 과거 이미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남은 이미 아버지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았으므로 남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면 안 된다.”
이 경우 장남이 받은 토지가 실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와 그 가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장남에게 준 모든 돈이 특별수익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장남에게 지급한 모든 생활비·용돈·교육비 등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지급목적
당시 부모의 재산규모
다른 형제들에게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는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장남에게 통상적인 생활비를 지원한 정도라면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남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수억 원을 지급했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면?
장남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장남이 받은 특별수익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장남 A
부모에게 토지 3억 원 증여
차남 B
사업자금 2억 원 지급
딸 C
아파트 구입자금 1억 5천만 원 지급
그런데 B와 C가 장남의 토지만 문제 삼으면서
“남은 재산은 셋이 똑같이 나누자.”
고 주장한다면 장남 입장에서는 B와 C의 생전수익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생전증여만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상속인의 과거 수익을 표로 만들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재산을 얼마 정도 받았는지 정리하면 실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쉬워집니다.
장남이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가족관계상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제가 장남이라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 기여분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직접 간병한 경우
치매나 중증질환이 있는 부모를 장기간 돌본 경우
상당한 병원비·요양비를 부담한 경우
부모 사업을 장기간 무상 또는 특별한 조건으로 도운 경우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장기간 관리하여 재산가치를 유지한 경우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다만 각각의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장남이 부모와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거기간, 부모의 건강상태, 실제 간병 정도,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장남과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 있다면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장기간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장남이 직접 간병을 대부분 담당했다면 기여분 주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기여분 사건에서는 “몇 년 모셨는지”만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부양행위를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동행 기록, 요양비, 생활비 송금, 간병자료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병원비를 장남이 전부 냈다면?
기여분 또는 별도의 정산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장남 계좌에서 병원으로 송금한 내역
간병인 비용
요양원 비용
약제비
부모 생활비 지급내역
다만 해당 비용을 실제 장남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돈을 받아 장남이 대신 결제한 것이라면 장남 개인의 재산적 기여와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부모 재산을 관리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남이 부모 계좌와 부동산을 오랫동안 관리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장남 계좌로 돈이 왜 이체됐는가
사망 직전 현금이 왜 많이 인출됐는가
부동산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가
부모 명의 예금이 왜 줄었는가
따라서 장남이 재산관리를 담당했다면 단순히
“부모님 돈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기보다 자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사망 후 장남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자주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특정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당연히 해당 상속인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률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따라서 장남이 사망 후 돈을 인출했다면 다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인출금액
인출일
사용목적
장례비 지급 여부
병원비 지급 여부
상속채무 변제 여부
남은 돈의 보관 여부
장례비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장례비 지출과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했지만 실제로 장례식장 비용, 봉안비용, 병원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다면 이를 모두 장남이 임의로 가져간 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지출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례 관련 영수증과 계좌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일부 누락했다면?
장남은 누락재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는 가정법원이 제1심 심리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분할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대방 청구서에 빠진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를 분할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재산을 확인합니다.
다른 부동산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대여금
매각대금
수용보상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게 적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재산가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다만 실제 분할 단계에서는 분할 당시 재산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동일 단지 거래사례
감정평가
토지 개별 특성
부동산의 권리관계
장남이 부모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나누거나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은 법원이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한 명 또는 여러 상속인의 소유로 정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재산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기 원한다면
“아파트는 장남이 취득하고 다른 형제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
는 방식의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능 여부는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과 아파트 가치, 정산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무조건 아파트를 팔자고 하면?
법원이 반드시 매각하도록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할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 취득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 정산
공동소유 형태의 분할
매각 후 대금분할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는 상속재산의 종류, 각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정산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합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시작됐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의 최종 심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중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에 합의할 수 있고,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아파트를 가져가고 차남과 딸에게 각 2억 원씩 지급한다.”
“토지는 차남이 가져가고 아파트는 장남이 가져간다.”
“부동산을 매각한 뒤 일정 비율대로 대금을 나눈다.”
분쟁의 내용과 재산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받은 증여와 기여분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법적 문제이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를 15년간 특별히 부양했고 부모가 그 대가로 부동산 일부를 증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부양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사실을 단순히 중복해서 장남에게 유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시 장남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은 경우
※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장남 A, 차남 B, 딸 C입니다.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9억 원
예금 1억 원
차남과 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각각 1/3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남이 확인한 결과 다음 사실이 있습니다.
차남은 과거 부모에게 사업자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딸은 아파트 구입자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장남은 10년간 부모와 동거하며 치매가 있는 부모를 간병하고 병원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또 장남이 예금 일부를 사망 후 인출했지만 장례비와 병원비에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장남은 단순히
“제가 장남이니 더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남의 사업자금 특별수익 주장
딸의 주택구입자금 특별수익 검토
장남의 기여분 주장
사망 후 인출금 사용처 입증
현재 부동산 가치 확인
아파트 단독취득과 정산금 방식 검토
실제 인정범위는 제출된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청구서를 받았다면 대응 순서
STEP 1.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청구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나누자고 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전체 상속재산을 다시 정리합니다
청구서에서 빠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장남뿐 아니라 차남·딸 등이 받은 생전증여도 정리합니다.
STEP 4. 장남의 기여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동거·간병·병원비·재산관리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5. 사망 전후 금융거래를 정리합니다
특히 장남이 부모 계좌를 관리했다면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STEP 6. 원하는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부동산을 장남이 가져갈지, 매각할지, 다른 재산과 교환해 분할할지 정리합니다.
장남이 반드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법원에서 받은 심판청구서 전체
상대방 제출 증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상대방 생전증여 자료
본인이 받은 생전증여 자료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요양원 비용
생활비 지급자료
부모 채무 변제자료
부동산 관리자료
사망 후 인출내역
장례비 영수증
부동산 시가자료
가족 간 문자·카카오톡
변호사 실무 코멘트
장남이 부모의 재산과 생활을 오랫동안 관리한 사건에서는 자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세 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목록
상속인별 생전증여 목록
장남의 부양·기여 내역
세 가지를 분리해서 정리하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혼동하지 않고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장남이라는 지위만으로 상속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숨기는 경우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전체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른 형제들이 받은 증여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부모를 모셨다는 말만 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5. 부모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장남이 재산관리를 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남인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게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청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Q. 장남이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정도라면 기여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Q. 부모와 같이 산 것만으로 기여분이 되나요?
단순 동거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양 정도와 부모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병원비와 요양비를 제가 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과 계좌이체자료를 확보하여 기여분 또는 정산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남은 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증여받은 아파트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와 전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추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동생도 사업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장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모 사망 후 예금을 제가 인출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사용처와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병원비 등에 사용했다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사망 후 예금채권 인출과 상속인 사이 정산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Q. 상대방이 아파트 가격을 너무 높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자료를 토대로 재산가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부모 아파트를 제가 계속 가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은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Q. 다른 형제들이 무조건 팔자고 합니다. 팔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물분할이나 특정 상속인 귀속 후 정산 등 다른 분할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서에 빠진 예금이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나요?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청구된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심판하게 됩니다. (법제처)
Q.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도 꼭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특별수익·기여분·부동산 평가·사망 후 인출금 등이 함께 문제된다면 사건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 피고 대응
장남 특별수익 계산
장남 기여분 인정 기준
부모 간병 기여분
부모 병원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생전증여 상속재산분할
사업자금 특별수익
결혼자금 특별수익
주택구입자금 특별수익
부모 사망 후 예금 인출
상속재산분할 부동산 감정
상속재산분할 아파트 단독취득
상속재산분할 정산금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비용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상속재산분할심판 즉시항고
상속재산분할 조정
핵심 체크리스트
□ 법원에서 받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원하는 분할방법을 확인합니다.
□ 전체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누락된 상속재산이 없는지 조사합니다.
□ 장남이 받은 생전증여를 정리합니다.
□ 다른 형제들이 받은 생전증여도 조사합니다.
□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합니다.
□ 부모 부양 및 간병자료를 정리합니다.
□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부모 사망 전후 금융거래를 정리합니다.
□ 사망 후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합니다.
□ 장남이 원하는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 아파트 단독취득 시 정산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장남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 받음이라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기여분·상속재산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법제처)
장남이 부모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다른 형제들의 사업자금·주택구입자금 등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장남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장남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전체 상속재산 → 장남의 특별수익 →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 장남의 기여분 → 사망 전후 금융거래 → 부동산 평가 → 원하는 분할방법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