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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장남에게만 부동산 증여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3

장남에게만 부동산 증여 유류분 다른 자녀도 청구할 수 있을까

장남에게만 부동산 증여 유류분은 부모가 생전에 아파트, 토지, 상가 등 주요 부동산을 장남에게 집중적으로 이전한 뒤 다른 자녀가 자신의 상속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사망 후 다른 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장남이 받은 부동산을 기초로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장남인지 차남인지 또는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 자녀의 유류분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장남에게 집을 줬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 받은 부동산의 성격과 가치, 부모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 채무, 다른 자녀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해도 되나요?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을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여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여의 유효성과 유류분 반환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라도 그 결과 다른 유류분권자의 최소 상속 몫이 부족해진다면 부모 사망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사건에서는 “부모가 장남에게 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처분 의사는 존중되지만, 유류분 제도는 일정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의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별도로 보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규정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부모가 살아 있다면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 문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구체화됩니다.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현재 생존해 있고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녀가 곧바로 자신의 유류분을 달라고 청구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유류분반환청구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장남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 관련 자료

  • 부동산 취득세 또는 증여세 관련 자료

  • 가족 간 문자나 카카오톡

  • 증여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부모 사망 후 실제 유류분을 계산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산입될 증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보다 이전의 증여도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장남처럼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 법리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증여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장남이 공동상속인인가

  • 해당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가

  • 증여 당시 부모의 전체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

  • 다른 자녀도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는가

  •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는 얼마인가

10년 전에 장남에게 준 아파트도 문제될까요?

증여한 지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일반적인 제3자 증여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준 집이니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준 재산이니 상속과 관계없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장남이 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유류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장남이 15년 전에 2억 원 가치였던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부모 사망 당시에는 10억 원이 되었다면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것인지가 실제 청구금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 당시 실거래가나 공시가격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 사례

  • 동일 단지 거래가격

  • 국토교통부 실거래자료

  • 기존 감정평가자료

  • 법원 감정

  •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호사 실무 코멘트

부동산 유류분 사건에서는 유류분 비율보다 재산평가에서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1억 원 달라지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 하나만 보고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장남 부동산 증여 유류분 계산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장남 A와 차남 B 두 명뿐이며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 A에게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8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사망 당시 다른 적극재산과 채무는 없고, 차남 B도 별도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두 명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B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기초재산의 1/4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억 원 × 1/4
= 2억 원

따라서 위 가정 아래에서는 B에게 2억 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추가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

  • 사망 당시 다른 재산

  • B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부동산 평가금액

  • 증여의 성격

따라서 위 계산을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유류분 계산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어머니

  • 장남

  • 차남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분에도 배우자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남과 차남 두 자녀만 있는 경우와 유류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에게 부동산이 모두 증여된 사건이라도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남이나 딸도 이미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남에게만 아파트가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가 과거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상당한 현금

  • 토지

  • 부모가 대신 변제한 채무

  • 기타 상당한 재산상 이익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자녀 역시 본인이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장남이 8억 원 상당 아파트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남도 과거 부모에게 2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받았다면 차남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해당 재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장남만 아파트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장남에게 집을 준 이유가 부양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장남이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면 유류분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15년 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

  •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했다.

  • 직접 간병했다.

  • 부모의 사업체를 운영했다.

  • 부모 소유 건물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했다.

다만 단순히 장남이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제사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받은 부동산 전부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와 기간, 경제적 부담, 증여재산의 규모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장남이 “돈 주고 산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이 장남 앞으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남이 실제로 부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정상적인 매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 계약금 지급자료

  • 중도금 지급자료

  • 잔금 지급자료

  • 장남의 당시 자금출처

  • 부모 계좌 입금내역

  • 대출 실행자료

  • 취득세 관련 자료

반대로 등기원인은 매매지만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른 자녀가 실질적인 증여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동산 사건에서는 등기원인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는지와 장남에게 당시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남이 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남의 유류분 반환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적용되는 개정법의 경과규정 등에 따라 실제 반환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준 유언도 같은 문제인가요?

생전증여와 유언에 따른 유증은 법률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다른 유류분권자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류분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증여뿐 아니라 유증도 유류분 반환과 관련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장남에게 아파트 전부를 남겼다면 유언 자체의 효력과 별개로 다른 자녀의 유류분 부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남 부동산 증여 사실을 사망 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부모 사망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서 장남의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 다음 날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 사망일

  • 장남 명의 등기를 처음 확인한 날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

  • 반환 대상임을 인식하게 된 경위

  • 장남에게 처음 반환을 요구한 날

재산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소멸시효 검토를 뒤로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장남이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과 부족액을 정리한 뒤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TEP 1. 전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전혼 자녀 등을 확인합니다.

STEP 2. 장남이 받은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매매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STEP 3.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예금, 주식, 다른 부동산과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확인합니다.

STEP 4.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장남뿐 아니라 청구하는 자녀도 포함합니다.

STEP 5.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평가액과 법정상속분을 반영합니다.

STEP 6. 협의 또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가압류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유류분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유류분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이 실제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지와 다른 집행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장남에게만 부동산 증여 유류분을 검토한다면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매매계약서

  • 취득세 관련 자료

  • 증여세 신고자료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 장남의 매매대금 지급자료

  • 부동산 시가 관련 자료

  • 다른 자녀가 받은 재산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유언장

  • 문자와 카카오톡

변호사 실무 코멘트

부동산은 등기자료가 남기 때문에 현금증여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쉬운 편이지만, 실제 분쟁은 평가금액과 증여의 성격에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만 확보한 뒤 바로 청구금액을 정하기보다 전체 재산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장남에게만 아파트를 줬는데 다른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자녀가 유류분권리자이고 실제 부족액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모가 직접 장남에게 준 집인데 왜 돌려줘야 하나요?

유효한 증여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장남이 20년 전에 받은 집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고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장남에게 집을 주면서 다른 자녀에게 현금을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자녀가 받은 현금 역시 특별수익인지 검토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동산은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 가격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공시가격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면 되나요?

공시가격만으로 항상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에 다툼이 있다면 실거래 사례나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장남이 부모를 오래 간병했습니다. 그래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간병 사실만으로 유류분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 여부와 증여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등기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돈을 안 줬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장남이 아파트를 이미 팔았습니다. 청구할 수 없나요?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모 사망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사망일부터만 판단하지 않고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상속인과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장남이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협의를 먼저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기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권리보전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부모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전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장남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 증여인지 실제 매매인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검토합니다.

□ 부모 사망 당시 다른 재산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도 확인합니다.

□ 다른 형제가 받은 특별수익도 확인합니다.

□ 유류분 1년과 1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장남에게만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증여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사망 후 다른 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유류분은 장남이 받은 부동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채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및 부동산 평가액을 함께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부동산 증여라고 해서 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와 유류분 1년·10년 청구기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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