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필유언 효력
자필유언은 가장 간편한 유언 방식이지만,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자필유언의 효력 여부를 정확히 검토합니다.
자필유언의 법적 요건
자필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일부 내용을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문제되는 사례
실무에서 자필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가장 흔한 사례는 날짜 누락, 날인 누락, 타인의 대필 여부입니다.
또한 연월일 중 일자만 빠진 경우에도 무효로 판단한 판례가 있으며, 수정이나 추가 부분에 대한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자필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 여부의 판단
유언이 정말 유언자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필적 감정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필적 감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필 여부를 판단하며, 다른 문서와의 필적 비교,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필 여부가 부정되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자필유언이 무효인 경우의 대응
자필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형식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