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유언으로 한명에게 몰아준 재산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복형제 유언으로 한명에게 몰아준 재산 유류분 다른 자녀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복형제 유언으로 한명에게 몰아준 재산 유류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 한 명에게 아파트, 토지, 예금 등 재산 대부분 또는 전부를 남긴 경우 다른 이복형제가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라면 전혼 자녀인지 재혼 후 자녀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혼 후 자녀에게 재산 전부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전혼 자녀가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이고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유류분 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형이 전 재산을 받았으니 절반을 돌려받는다”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존재, 다른 상속인, 생전증여, 특별수익, 피상속인의 채무, 유언의 내용과 유류분 청구기간 등을 모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복형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복형제’라는 호칭이 아니라 누구의 상속이 문제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혼 자녀 A
재혼 후 자녀 B
A와 B는 어머니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B에게 전 재산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A가 단순히 전혼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B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라면 A가 그 새어머니의 법률상 자녀가 아닌 이상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 반드시 다음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누구의 재산인지
각 이복형제가 누구의 법률상 자녀인지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는지
다른 자녀가 존재하는지
실무 포인트
이복형제 유류분 사건에서는 재산목록을 만들기 전에 가족관계도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혼 배우자, 현재 배우자, 전혼 자녀, 재혼 후 자녀를 구분해 놓으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 재산을 줄 수 있나요?
유언 자체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 또는 전 재산을 남기는 유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에 따른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여부를 유언에 사용된 문언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유언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고을)
따라서 유언장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장남 B에게 준다.”
“내 아파트와 예금 전부를 B에게 유증한다.”
“다른 자녀 A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은 서로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유효한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자에게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유효하더라도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부족이 생긴 권리자의 부족분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고을)
즉 다음 두 문제는 별개입니다.
유언이 유효한가
유언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는가
따라서 유언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유류분 검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유류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언 자체의 효력이 문제된다면 사건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유언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의 절차상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정증서 유언에서 증인의 자격 등 법정 요건이 문제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에 따른 재산귀속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유류분 부족분의 문제를 넘어 법정상속과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언을 전제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언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무효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유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류분 부족은 명확한 사건이라면 유류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이복형제가 유언으로 전부 받았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체 재산의 절반 또는 형제 수대로 나눈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토대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본인의 유류분 비율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
= 유류분 부족액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자의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구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상대방이 전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금액이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시로 보는 이복형제 유언 유류분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에게 전혼 자녀 A와 재혼 후 자녀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자신이 가진 8억 원 상당의 재산 전부를 B에게 남겼습니다.
A와 B 모두 별도의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겠습니다.
자녀가 두 명뿐이라면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2입니다.
직계비속의 기본적인 유류분이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라면 A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기초재산의 1/4이 됩니다.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억 원 × 1/4 = 2억 원
따라서 위와 같은 제한된 조건이라면 A에게 2억 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추가됩니다.
아버지의 채무
사망 전 생전증여
A가 이미 받은 재산
B가 유언 외에 생전에 받은 재산
배우자의 존재
다른 자녀 존재 여부
따라서 위 계산을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새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계산은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다음 사람이 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새어머니
전혼 자녀 A
재혼 후 자녀 B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A와 B가 재산을 1/2씩 상속한다는 전제로 유류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하여 전체 법정상속분을 먼저 산정한 뒤 각자의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재혼가정 유류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계산 오류 중 하나가 배우자를 빼고 이복형제끼리만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했다면 반드시 배우자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 외에 생전증여도 있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복형제 분쟁에서는 특정 자녀가 유언으로만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가 다음과 같이 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생전에 5억 원 아파트 증여
사망 후 유언으로 3억 원 예금 취득
이 경우 유언으로 받은 3억 원만 보고 유류분을 계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생전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함께 고려하여 상속관계를 계산하는 구조가 확인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언장을 확인한 뒤에는 생전증여 내역까지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자녀도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는 유언으로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았지만 A 역시 과거 아버지에게 2억 원 상당의 주택구입자금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받은 2억 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A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류분소송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 조사하지 말고 본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에 “다른 자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그 문구만으로 유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유언으로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인정하는 유류분 부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유류분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
“A에게는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다.”
“B가 나를 부양했으므로 전 재산을 B에게 준다.”
다만 현재는 상속권 상실 제도 등 별도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한 가족불화와 법률상 상속권 상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형성 기여가 있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가 부모와 수십 년간 동거하면서 직접 간병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상당 부분 부담했으며 부모의 재산 유지에도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
간병기간
병원비 지급내역
간병비 부담내역
생활비 지급자료
부모의 사업에 대한 기여
부동산 관리비용
부모가 유언을 작성한 이유
다만 “나는 부모를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여의 정도와 적용되는 민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아파트 전부를 유언으로 남겼다면?
아파트 자체의 평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 작성 당시에는 아파트가 4억 원이었지만 사망 당시 10억 원이라면 유류분 계산에서 어느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가 중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지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역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판례가 확인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실제 부동산 가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가
동일 단지 거래사례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사례
감정평가
법원 감정
유언으로 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이 있는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증받은 부동산이 이미 매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환책임 자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경과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상속 사건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으로 한 명에게 몰아준 재산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도 중요할까요?
사안에 따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고 있으며, 포괄적 유증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포괄하는 유증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구조입니다. (법고을)
반면 특정 아파트 등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은 법률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 목적 재산이 우선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고을)
따라서 유언장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둘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유증된 재산 때문에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공동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유언 자체가 무효라면 원래 법정상속재산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
유류분 부족분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속재산이 유언으로 정리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유언의 대상 재산과 유언에서 빠진 재산을 구분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이 발견되었다면 다음 날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유언장을 처음 확인한 날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된 날
상대방에게 반환을 처음 요구한 날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일
소송 제기일
유언장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내용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등에서는 실제 1년의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을 받은 이복형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피고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실제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이 정확한지
청구인도 생전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피상속인의 채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른 수증자·수유자가 존재하는지
부동산 평가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유류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
따라서 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방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유류분청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요구액을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분쟁은 어떤 순서로 해결할까요?
STEP 1.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전혼 자녀와 재혼 후 자녀, 법률상 배우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STEP 2. 유언장을 확인합니다
유언의 방식, 내용,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STEP 3.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유언에서 언급되지 않은 재산까지 확인합니다.
STEP 4. 생전증여와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유언으로 받은 자녀뿐 아니라 청구인도 포함합니다.
STEP 5.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반영합니다.
STEP 6.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협의 또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유류분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유언장 원본 또는 공정증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 자료
생전증여 자료
증여세 신고자료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각 이복형제가 받은 특별수익 자료
부동산 시가자료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증명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가 문제된다면 관련 진료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이복형제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유언으로 줬는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본인도 해당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이고 실제 유류분 부족이 있다면 유류분 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증여·유증으로 생긴 유류분 부족에 대해 부족한 범위의 가액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전혼 자녀라는 이유로 유류분을 못 받나요?
같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라면 전혼 자녀라는 이유 자체로 유류분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버지가 유언장에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유류분도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유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유언이 공증되어 있으면 유류분청구를 못 하나요?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실제 부족이 생겼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Q. 유언무효소송을 해야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면 유류분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한 명이 아파트 전부를 유언으로 받으면 다른 자녀가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절반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 배우자 존재, 특별수익과 채무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Q. 새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형제가 생전에도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함께 계산하나요?
그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되는 특별수익 등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실제 상속관계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저도 부모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나요?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본인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전 재산을 준 유언이면 유류분청구가 안 되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증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습니다.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처분 사실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가액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 사망 후 유언장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시점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유언을 언제 어떤 경위로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누구의 상속인지 확인합니다.
□ 각 이복형제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했는지 확인합니다.
□ 유언장 원본과 정확한 문구를 확인합니다.
□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검토합니다.
□ 유언 외에 생전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인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이복형제 유언으로 한명에게 몰아준 재산 유류분은 전혼 자녀인지 재혼 후 자녀인지보다 두 사람이 모두 해당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가 우선적인 판단기준이며,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재산이 집중되어도 다른 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다면 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언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유언 외 생전증여와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 배우자의 존재,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청구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고을)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유언장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가족관계와 전체 재산이동을 먼저 정리한 뒤 유언의 효력, 유류분 부족액, 상속재산분할 여부와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