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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복형제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813

이복형제 유류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쪽만 같은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주 문제되는 상속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라면 모두 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에서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복형제 본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이복형제가 형제자매의 지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과 유류분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6년 현재 형제자매는 일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복형제 유류분을 판단할 때는 먼저 “누가 사망했고 누구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이복형제도 부모의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족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A에게 전혼에서 태어난 장남 B가 있습니다.

A가 재혼한 뒤 현재 배우자와 사이에서 차남 C가 태어났습니다.

B와 C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B와 C는 모두 A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A의 직계비속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B가 전혼 자녀이고 C가 재혼 후 태어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B의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이복형제끼리 유류분 비율이 다른가요?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자녀라면 전혼·재혼 여부 또는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없고 다음 두 자녀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전혼에서 태어난 아들 A

* 재혼 후 태어난 딸 B

두 사람은 아버지가 같은 이복남매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각각 1/2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각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1/4이 됩니다.

즉 성별이나 출생순서, 부모의 혼인관계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 포인트

이복형제 유류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복형제인가” 자체가 아니라 사망한 사람과 각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 관련 문제가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 아버지가 같은 이복형제의 유류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같다면 아버지의 상속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직계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A

전처와의 자녀 B

재혼 배우자 C

재혼 후 자녀 D

아버지 A가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C와 자녀 B·D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전혼 자녀 B와 재혼 후 자녀 D 사이에는 자녀라는 지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B 역시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상속이나 유류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머니가 같은 이복형제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어머니 A가 전혼에서 자녀 B를 낳았고 재혼 후 자녀 C를 낳았다면 B와 C는 어머니가 같은 이복형제입니다.

어머니 A가 사망한 경우 B와 C는 모두 어머니의 직계비속이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B의 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C는 B의 친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자녀로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누구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복형제 중 한 명에게 부모가 전 재산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혼 자녀 A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고 재혼 후 자녀 B에게 생전에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역시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면 B를 상대로 유류분에 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버지 사망 당시 부동산

* 예금과 주식

* B가 생전에 받은 부동산

* B에게 송금된 현금

* B의 주택구입자금

* 유언으로 B가 받은 재산

* 아버지의 채무

* A가 생전에 받은 재산

단순히 “동생이 1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이복형제가 받은 생전증여도 유류분에 포함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이복형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유류분 계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입니다.

* 아파트 증여

* 토지 증여

* 건물 증여

* 거액의 현금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부모가 대신 변제한 채무

* 기타 상당한 경제적 지원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돈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인지, 상속재산을 미리 나누어 준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증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변호사 실무 코멘트

이복형제 사이의 유류분 분쟁에서는 부모가 각 가정을 별도로 지원했던 경우가 많아 한쪽이 받은 재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후 자녀가 아파트를 받았더라도 전혼 자녀가 과거 결혼하면서 상당한 주택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양쪽 재산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 이복형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개시된 뒤 처음 보는 이복형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확인하면서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자녀와 피상속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눈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나 등기관계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과거 가족관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혼외자인 이복형제도 유류분이 있나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자녀의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낮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라면 다른 자녀들과 함께 직계비속으로 상속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물학적으로 자녀라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친자관계에 관한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복형제에게 상속권은 있지만 유류분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복형제 유류분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했는데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며 부모 등 직계존속도 모두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A의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복형제가 있다면 상속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제자매로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은 유지되고 있지만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복형제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복형제에게 유류분이 있다.”

두 문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은 왜 없어졌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종전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고 이후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제자매에 관한 유류분 조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형이 사망했으니 동생인 내가 유류분을 요구하겠다”는 형태의 청구는 현재의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권 자체까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 이복형제 상속과 이복형제 유류분 차이

| 구분 | 상속권 | 유류분 |

| ----------------------- | ------------------ | ---------------- |

| 아버지가 같은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 | 원칙적으로 있음 | 직계비속으로 검토 가능 |

| 어머니가 같은 자녀들이 어머니 재산을 상속 | 원칙적으로 있음 | 직계비속으로 검토 가능 |

| 전혼 자녀가 친부 재산을 상속 | 원칙적으로 있음 | 직계비속으로 검토 가능 |

| 재혼 후 자녀가 친부 재산을 상속 | 원칙적으로 있음 | 직계비속으로 검토 가능 |

| 형제자매 본인이 사망하여 다른 형제가 상속 |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가능 | 형제자매 자체의 유류분은 없음 |

| 계부·계모의 재산 | 단순 재혼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없음 | 일반적으로 없음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혈연상 “이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해당 사람 사이의 법률상 관계입니다.

## 예시로 보는 이복형제 유류분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에게 전혼 자녀 A와 재혼 후 자녀 B가 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단순화하여 10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A와 B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각의 기본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원 × 1/2 × 1/2

= 2억 5천만 원

따라서 A가 전혼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기본 유류분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가 생전에 아버지에게 2억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았거나 실제 상속재산을 취득했다면 최종 유류분 부족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B 역시 이미 받은 재산의 성격과 규모가 유류분 계산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와 이복동생에게만 재산을 줬다면?

전혼 자녀 입장에서는 재혼 배우자와 이복동생에게 이전된 재산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

*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부동산

* 이복동생에게 증여한 토지

* 이복동생의 주택구입자금

* 사망 전 거액의 계좌이체

* 유언으로 이전된 재산

다만 모든 재산이 곧바로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이전 시기와 원인, 수증자의 지위, 특별수익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복형제가 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자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자가 증여받은 재산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사안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장남·장녀였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의 정도와 기간, 경제적 부담,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복형제 유류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 한쪽 자녀의 존재를 다른 가족이 몰랐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제적등본 등을 확인하면서 전혼 자녀 또는 혼외자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 재혼 후 자녀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전혼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살았고 재혼가정의 자녀에게 부동산이 집중적으로 이전된 경우입니다.

### 전혼 자녀도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전혼 자녀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현금증여가 문제되는 경우

오래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이 실제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친자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

혼외자나 과거 가족관계가 얽혀 있다면 유류분 계산에 앞서 친자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이복형제 유류분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지 관련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유언장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 각 자녀에게 송금된 내역

* 증여세 신고자료

* 부동산 취득자금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관련 자료

### 실무 포인트

이복형제가 있는 사건에서는 먼저 가족관계도를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전혼 배우자, 현재 배우자, 전혼 자녀, 재혼 후 자녀, 혼외자 등을 나누어 표시한 다음 각 사람과 피상속인의 법률상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산이 누구에게 언제 이동했는지를 별도의 표로 정리하면 실제 유류분 계산에 필요한 쟁점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같은 이복형제도 유류분이 같나요?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이고 동일한 순위의 직계비속이라면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어머니가 다른 형제도 아버지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나요?

모두 아버지의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입니다.

Q. 전처 자녀도 재혼한 아버지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처의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서 상속인이라면 유류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복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전부 증여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의 유류분에 실제 부족이 발생했다면 유류분에 관한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혼외자인 이복형제도 유류분이 있나요?

피상속인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혼인 외 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이복형제가 부모와 같이 살았으면 더 많이 받나요?

동거 자체만으로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이복형제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누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된 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부모의 자녀로 상속할 수 있고, 형제자매가 사망했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지위에서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형제자매가 일정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되는 제도는 남아 있지만 형제자매의 지위에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유류분권은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Q. 형이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유언하면 동생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동생이 단지 형제자매의 지위에 있다면 현재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이복형제가 받은 아파트는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증여의 경위와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부모가 이복동생에게 송금한 돈도 찾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금융거래자료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조회 등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복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사망 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와 전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체크리스트

□ 누구의 상속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이복형제와 피상속인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합니다.

□ 전혼 자녀와 재혼 후 자녀를 모두 확인합니다.

□ 현재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혼외자나 인지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각 자녀가 받은 생전증여를 확인합니다.

□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 특별수익과 기여분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 형제자매로서의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구별합니다.

□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3줄 요약

이복형제 유류분은 이복이라는 이유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부모와 각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 및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같은 이복형제들이 그 부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 본인이 사망하여 다른 형제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현재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혼·재혼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가족관계와 생전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및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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