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유류분 감정평가 다툼,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복형제 유류분 감정평가 다툼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복형제 유류분 감정평가 다툼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증여했고, 부모 사망 후 다른 이복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그 부동산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사건에서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단순히 증여 당시 가격이나 공시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시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이복형제가 15년 전 2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를 증여받았더라도 부모 사망 당시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10억 원이라면 단순히 과거 2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 현재의 높은 시세나 인터넷 호가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주장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평가기준일, 부동산의 당시 상태, 실거래사례, 권리관계, 법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산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복형제 유류분에서 왜 감정평가가 중요할까요?
유류분은 비율만 계산해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전혼 자녀 A와 재혼 후 자녀 B가 있고 아버지가 B에게 아파트를 생전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라면 이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사이의 유류분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B가 받은 아파트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아파트 평가액이 6억 원인지 10억 원인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자체가 달라지고, 결국 A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주요 재산인 유류분 사건에서는 감정평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감정평가 다툼에서는 먼저 유류분 비율보다 평가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기준일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부터 진행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그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2010년 B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2010년 당시 아파트 가격은 3억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26년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아파트 시가는 12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이라는 전제라면 단순히 2010년 당시 3억 원만을 가지고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아파트를 팔았다면 매도금액으로 계산할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분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B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아버지 사망 3년 전에 6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동일 아파트의 객관적인 가치가 9억 원이었다면 단순히 실제 매도가격 6억 원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에 처분한 부동산에서도 감정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되나요?
유류분액 산정과 실제 반환가액의 평가시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유류분액 자체를 계산하기 위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종전 법리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반환할 금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현재는 유류분 제도 개정으로 가액 지급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여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상속사건이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나요?
공시가격만으로 최종적인 재산가액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시가격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유류분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가
동일 단지의 유사 거래
같은 면적·동·층의 거래가격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
기존 감정평가서
법원 감정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임대차 현황
따라서 상대방이 공시가격만으로 아파트를 5억 원이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인터넷 호가만 보고 10억 원이라고 주장한다면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하나요?
소송 전에는 당사자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 등을 통해 별도의 평가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각각 다른 감정자료를 제출해 평가액을 다투는 경우 법원이 감정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감정이 진행되면 감정인은 정해진 기준일과 대상 부동산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법원 감정 결과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당사자가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방법이나 비교사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개인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이복형제가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증여받은 이복형제가 반대로 낮은 가격의 감정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감정자료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평가기준과 방법을 다투면 법원이 별도 감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감정평가서 한 장만으로 유류분 청구액이 최종 확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 결과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너무 비싸게 평가됐다”거나 “가격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기준일이 정확한지
평가대상 부동산이 정확한지
면적이 맞는지
비교 거래사례가 적절한지
같은 단지라도 동·층·향의 차이가 반영됐는지
재건축이나 개발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지분 부동산인지
임차보증금 등 권리제한이 존재했는지
토지 이용상황이 당시와 같은지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가치상승 요인을 잘못 반영하지 않았는지
필요하다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요청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감정결과를 다툴 때는 감정금액 자체보다 감정서의 ‘평가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사례가 어디인지, 기준일이 언제인지, 당시 부동산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확인하면 구체적으로 다툴 부분을 찾기 쉬워집니다.
상속개시 이후 재건축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 산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중요하므로 부모 사망 후 재건축이나 개발로 발생한 가격상승을 그대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라고 볼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따라서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개발호재나 용도변경 등을 뒤로 소급하여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뒤 이복형제가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 경우에도 증여 당시 재산과 수증자 자신의 투자로 새롭게 형성된 가치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평가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B에게 토지만 증여했고 B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현재 토지와 건물 전체의 가치를 모두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도 유류분 산정에서는 실제로 피상속인의 무상처분으로 감소한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현재 부동산 전체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실제 증여한 재산
수증자가 자기 돈으로 추가한 부분
상속개시 당시 해당 재산의 상태
자연적인 가격상승
수증자의 별도 투자로 발생한 가치
지분만 증여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전체 아파트나 토지가 아니라 일부 지분만 증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B에게 토지 1/2 지분만 증여했다면 전체 토지 가격을 그대로 B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증여받은 지분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지분은 전체 부동산 가격에 단순 지분율을 곱할 것인지, 지분 자체의 시장성이나 처분 제약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평가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각 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하여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한 명이 여러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은 경우 각각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초로 반환범위를 산정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B가 다음 부동산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파트 8억 원
토지 4억 원
상가 6억 원
이 경우 단순히 한 부동산만 감정해서는 정확한 유류분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의 평가액과 다른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이복형제 유류분 감정평가 다툼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에게 전혼 자녀 A와 재혼 후 자녀 B가 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2014년 B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2014년 당시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25년 사망했습니다.
A는 해당 아파트가 아버지 사망 당시 10억 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B는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6억 원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A와 B가 합의하지 못하여 법원 감정이 진행되었고 감정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단지·유사 면적의 실제 거래사례 등을 검토하여 8억 5천만 원으로 평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계산에서는 단순히 A의 10억 원 주장이나 B의 6억 원 주장이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감정결과를 중심으로 재산가액이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면 실제 유류분도 얼마나 달라질까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없고 A와 B 두 자녀만 있으며 다른 재산·채무·특별수익이 전혀 없다는 단순한 가정을 하겠습니다.
A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이 전체 기초재산의 1/4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평가액이 6억 원이라면
6억 원 × 1/4 = 1억 5천만 원
아파트 평가액이 8억 원이라면
8억 원 × 1/4 = 2억 원
아파트 평가액이 10억 원이라면
10억 원 × 1/4 = 2억 5천만 원
즉 같은 부동산이라도 평가액 차이가 4억 원이면 단순한 조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에 1억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상속받은 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추가로 반영되므로 위 계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하는 이복형제가 받은 재산도 평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유류분 감정평가가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A 역시 부모에게 부동산을 생전증여받았다면 A의 특별수익도 평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일반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개인별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다음,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상대방의 아파트는 10억 원으로 주장하면서 본인이 받은 토지는 과거 증여 당시 1억 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감정평가를 준비할 때는 원고와 피고가 받은 부동산을 같은 평가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특별수익에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외 토지 감정은 무엇이 다를까요?
토지는 아파트보다 평가요소가 다양해 감정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접면 여부
토지 형상
면적
개발 가능성
실제 이용현황
건축 가능성
주변 거래사례
맹지 여부
각종 법적 제한
따라서 같은 지역의 토지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단순히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만으로 객관적인 시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상가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은 거래사례뿐 아니라 임대현황이나 수익성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공실 여부
건물 노후도
토지 가치
실제 거래사례
상권
권리제한
따라서 아파트보다 감정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원 감정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감정료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정비용은 부동산 종류, 수, 위치, 평가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지만, 최초 감정 진행을 위해서는 예납비용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대상 부동산이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실제 쟁점이 되는 부동산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꼭 해야 하나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큰 다툼이 없거나 객관적인 실거래가가 명확하면 별도의 법원 감정 없이 재산가액을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가격 차이가 큰 경우
거래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
토지나 상가인 경우
증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었던 경우
부동산 상태가 크게 변경된 경우
여러 필지나 여러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감정평가 때문에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인을 선정하고 자료를 제출한 뒤 현장조사와 감정서 작성이 진행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한쪽 당사자가 감정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 보완감정이나 추가적인 서면공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평가가 핵심인 유류분 사건은 현금증여만 문제되는 사건보다 재판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의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가격 범위에 합의한다면 감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 가격을 기초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조정이나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10억 원, B는 8억 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장기간 감정절차와 비용을 고려하여 9억 원을 기준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이 남아 있다면 부동산 가격 하나만 합의했다고 사건 전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복형제 유류분 감정평가 다툼은 어떤 순서로 해결할까요?
STEP 1. 가족관계를 확정합니다
각 이복형제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와 배우자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2. 유류분 산정 대상 부동산을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증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평가기준일을 정합니다
유류분액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STEP 4. 객관적인 시가자료를 확보합니다
실거래가와 기존 감정자료 등을 비교합니다.
STEP 5. 가격 차이가 크다면 법원 감정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감정인에게 정확한 평가대상과 기준일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STEP 6. 감정결과와 다른 재산을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자료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 자료
기존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당시 부동산 사진
재건축·개발 관련 자료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자료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이복형제가 10년 전에 받은 아파트는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라면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공시가격과 시세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공시가격만으로 최종 시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실거래자료와 감정평가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인터넷 호가 15억 원을 주장합니다. 그대로 인정되나요?
호가만으로 객관적인 재산가액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사례와 감정자료가 중요합니다.
Q. 이미 팔아버린 아파트는 실제 매도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에도 유류분액 산정을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법원 감정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감정방법 등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나 추가 의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서가 두 개이고 금액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기준일, 비교사례와 평가방법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원 감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모 사망 후 재건축되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액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상태와 가액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사망 이후의 가치상승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Q. 증여받은 토지에 형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부모가 실제 증여한 재산과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형성한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재산 전체를 곧바로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저도 부모에게 부동산을 받았다면 제 부동산도 감정하나요?
본인이 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으로 반영된다면 그 가액 역시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감정비용이 많이 들면 감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인 시가에 합의할 수 있다면 별도 감정 없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감정평가 때문에 유류분소송이 오래 걸리나요?
감정인 선정, 현장조사, 감정서 제출과 감정결과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재판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복형제라는 사실이 감정가격에 영향을 주나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중심입니다. 다만 이복형제가 실제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여부는 유류분권과 비율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각 이복형제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증여 당시 가격과 상속개시 당시 가격을 구분합니다.
□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구별합니다.
□ 감정서의 비교사례와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 후 가치상승 요인이 잘못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감정결과를 전체 상속재산·채무와 함께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3줄 요약
이복형제 유류분 감정평가 다툼에서는 이복이라는 가족관계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할지가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 대상 증여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증여 당시 가격이나 공시가격, 현재 인터넷 호가 중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사례와 부동산 상태, 권리관계 및 필요한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비교사례와 기준일, 상속개시 후 발생한 가치변동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유류분 분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