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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사망 전 계좌이체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4

이복형제 사망 전 계좌이체 유류분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돈을 옮겼다면

이복형제 사망 전 계좌이체 유류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특정 자녀에게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다른 이복형제가 그 돈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 전 특정 이복형제에게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곧바로 유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돈이 무상으로 준 증여인지, 대여금 반환이나 병원비·생활비 정산인지, 부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면서 사용한 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당한 금액이 특정 자녀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고 별도의 상환이나 정산 사유가 없다면 생전증여 및 특별수익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특정 공동상속인 계좌로 이전된 현금의 증여 및 특별수익 여부가 실제 유류분 분쟁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이복형제에게 계좌이체한 돈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이 정말 같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A와 B가 있고, 아버지가 생전에 B에게 상당한 돈을 계좌이체했다고 하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라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 B가 받은 현금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래 받을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단순히 이복형제라는 이유로 유류분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인지와 실제 증여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망 직전 계좌이체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며칠이나 몇 달 전에 특정 자녀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면 중요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직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증여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 부모 병원비를 대신 지급한 금액의 정산

  • 요양원비 또는 간병비 정산

  • 부모의 기존 채무 변제

  • 자녀에게 빌린 돈의 반환

  • 부동산 매매대금

  • 부모를 대신한 비용지출의 정산

따라서 송금일뿐 아니라 왜 돈을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사망 전 계좌이체 유류분 사건에서는 송금일과 금액을 표로 만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각 거래 옆에 ‘상대방 주장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000만 원 → B 계좌 → B는 병원비 정산이라고 주장

  1. 1억 원 → B 계좌 → 별도 사용목적 확인되지 않음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실제 증여로 다투어야 할 금액을 좁히기 쉽습니다.

직접 계좌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증여 입증이 쉬울까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특정 이복형제 명의 계좌로 직접 거액이 송금되었다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법원 사건에서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특정 상속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이 직접 이체된 사실을 토대로 현금증여 및 특별수익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계좌이체 자체만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이나 비용정산이라고 주장한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 과거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 병원비 영수증

  • 간병비 지급내역

  • 부동산 계약서

  • 문자나 카카오톡

  • 송금 메모

  • 세금 관련 자료

부모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뒤 이복형제가 사용했다면?

입증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계좌에서 사망 전 3개월 동안 총 2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자료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 현금출금만으로 특정 이복형제가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결자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같은 시기 상대방의 고가 부동산 취득

  • 상대방 대출금 상환

  • 상대방 계좌로 현금 입금

  • 증여세 신고자료

  • 부모가 증여 사실을 말한 문자

  • 가족 간 대화나 녹취

  •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자료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출금’과 ‘수증’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망 전 아파트 구입대금을 대신 보내줬다면?

생전증여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B 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1억 원과 잔금 3억 원을 직접 매도인 계좌로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의 계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B의 부동산 취득을 위해 아버지가 실제 자금을 부담했다면 B가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매매계약서

  • 계약금 지급자료

  • 잔금 지급자료

  • 아버지 계좌내역

  • B의 자금조달 내역

  • 주택담보대출

  • 증여세 신고자료

명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복형제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대여금 반환인지 증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B에게 사망 전 2억 원을 송금했는데 B는 과거 자신이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B가 과거 아버지에게 돈을 보낸 자료

  • 차용증

  • 이자 지급내역

  • 변제약정

  • 송금 당시 메시지

  • 부모의 장부

  • 세무자료

실제 채권이 있었다면 증여와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대여자료가 없고 사망 직전 처음으로 대여금 주장이 나온다면 그 주장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보낸 것도 특별수익인가요?

모든 생활비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의 형평을 위해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여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증여액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경제상황과 가정형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금액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비

통상적인 교육비

수억 원 상당의 주택구입자금

상당한 사업자금

고액의 채무대납

같은 계좌이체라도 금액과 목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몇 년 전에 보낸 돈도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특별수익에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의 판단은 주의해야 합니다.

“5년 전 송금이므로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10년 전 계좌이체라서 무조건 제외된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와 해당 돈이 특별수익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이복형제 사망 전 계좌이체 유류분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에게 전혼 자녀 A와 재혼 후 자녀 B가 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전 B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이체했습니다.

1년 전 1억 원

6개월 전 2억 원

2개월 전 1억 원

총 4억 원입니다.

사망 당시 다른 적극재산과 채무는 없고 A도 별도의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으며, 위 4억 원이 모두 B에 대한 무상증여라고 단순하게 가정하겠습니다.

A와 B의 법정상속분이 각각 1/2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의 1/2이라는 단순한 조건이라면 A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1/4입니다.

4억 원 × 1/4 = 1억 원

따라서 위 가정 아래에서는 A에게 1억 원 상당의 기본적인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에서 유류분 비율을 계산한 뒤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계산구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위 예시를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한 이복형제도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인 자신이 받은 돈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가 4억 원을 받았지만 A도 과거 아버지에게 1억 5천만 원의 주택자금을 받았다면 A가 받은 금액의 특별수익 여부가 A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유류분액에서 그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부족액을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 자료를 양쪽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B에게 지급된 돈

  • A에게 지급된 돈

  • 다른 자녀가 받은 돈

  • 부동산 증여

  • 사망 당시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통장만 조사하고 본인이 받은 돈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청구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금액까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소송 위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법률상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 자녀 A, 재혼 후 자녀 B가 모두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법정상속분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복형제 둘이 1/2씩 상속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과 그에 따른 유류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 계좌를 이복형제가 관리했다면?

계좌관리와 증여는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고령이거나 입원하면서 특정 자녀에게 통장과 카드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관리하던 자녀가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그 자녀에 대한 증여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합니다.

  • 병원비

  • 요양원비

  • 간병비

  • 생활비

  • 세금

  • 부동산 관리비

  • 부모 개인 채무

  • 자녀 개인계좌로 들어간 금액

  •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출금

특히 부모의 생활을 위해 사용된 돈이라면 자녀에게 귀속된 증여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자녀 개인계좌로 거액이 반복적으로 이동했고 사용처도 설명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분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의사 없이 계좌이체했다면 유류분만의 문제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특정 자녀가 인터넷뱅킹이나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맞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증여는 기본적으로 증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행위이므로 부모의 의사 없이 임의로 돈이 이전됐다면 증여와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등 별도의 민사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형사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이나 부모가 고령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인출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매 상태에서 계좌이체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치매 진단 자체만으로 모든 계좌이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는 송금 당시 부모에게 해당 재산처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 치매검사 결과

  • 요양기록

  • 송금 당시 부모 상태

  • 은행 방문자료

  • 통화내용

  • 가족 간 메시지

  • 송금을 지시한 경위

이 부분은 유류분과 별개의 증여 효력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액을 증여 당시 금액 그대로 계산하나요?

현금은 부동산과 평가방식이 다르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과거 현금증여를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화폐가치 변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래전 현금 1억 원을 단순히 명목금액 1억 원으로만 계산하면 되는지 여부는 사건별로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복형제 사망 전 계좌이체 유류분에서도 청구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입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안 때’를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 날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

  • 문제되는 계좌이체일

  • 계좌이체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

  • 실제 증여라고 알게 된 날

  •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

  • 내용증명 발송일

  • 소송 제기일

재산조사를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어떤 순서로 해결할까요?

STEP 1. 가족관계를 확정합니다

각 이복형제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전체 금융거래를 확보합니다

사망 직전뿐 아니라 문제되는 기간의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거래별 성격을 분류합니다

증여, 생활비, 병원비, 대여금 반환, 비용정산 등으로 나눕니다.

STEP 4. 실제 증여액을 확인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귀속된 금액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STEP 5. 양쪽 특별수익과 채무를 계산합니다

청구인 자신이 받은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6. 유류분 부족액과 소멸시효를 검토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 상대방 계좌로 직접 이체된 자료

  • 송금 메모

  • 차용증

  • 이자·원금 상환자료

  • 병원비와 간병비 자료

  • 부동산 취득자료

  • 증여세 신고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청구인의 생전증여 자료

  • 문자와 카카오톡

  •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사망 직전 이복형제에게 2억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제 무상증여인지와 본인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망 하루 전에 송금했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사망 직전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지급 목적과 실제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좌이체 메모에 ‘증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가요?

증여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거래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현금으로 인출된 돈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이복형제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형이 부모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출금액 전부가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의 병원비·생활비 등에 사용된 금액과 형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Q. 부모가 형의 아파트 잔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현금증여인가요?

실제 취득자금의 부담관계를 확인하여 생전증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과거 대여 사실, 차용증,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5년 전 계좌이체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상속개시 1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저도 부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향을 주나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이복형제라는 이유로 제 유류분이 적어지나요?

같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라면 이복이라는 이유 자체로 자녀의 상속지위를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Q. 계좌이체 사실을 부모 사망 후 2년 뒤에 알았습니다. 늦었나요?

단순히 사망일부터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이복형제가 돈 받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자료, 문자 등 객관적인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각 이복형제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사망 전 계좌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 계좌로 직접 들어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증여·대여·정산·생활비를 구분합니다.

□ 현금출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나 대출상환에 사용됐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인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와 다른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1년·10년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이복형제 사망 전 계좌이체 유류분은 특정 자녀에게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상증여인지, 대여금·생활비·병원비 등 다른 지급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이복형제가 받은 상당한 현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오래전 지급된 금액도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사망 직전 몇 건의 송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자금의 최종 귀속과 지급 목적을 확인하면서 유류분 부족액과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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