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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5

이복형제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 한 명이 부모 재산을 모두 받았다면

이복형제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하고 사망하여 다른 이복형제가 사실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진 경우 많이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같은지가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전혼 자녀 A와 재혼 후 태어난 자녀 B가 있고, 아버지가 생전에 B에게 자신의 부동산 전부를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라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이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잃는 것이 아니며, B가 받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부를 한 자녀가 증여받았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그 부동산의 절반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존재, 다른 상속재산, 채무, 청구인 자신이 받은 생전증여, 부동산의 평가액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이복형제도 서로 같은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복형제라는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유류분에서는 누구의 상속이 문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 문제라면 아버지가 같은 자녀들은 어머니가 서로 달라도 모두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라면 한쪽 자녀는 다른 쪽 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X에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A가 있고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B가 있습니다.

X가 사망하면 A와 B는 모두 X의 자녀이므로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의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해서 A가 당연히 B의 어머니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복형제 유류분에서는 가장 먼저 피상속인과 각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우리는 이복형제입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사망했는지, 각 형제가 사망한 사람의 친생자인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를 먼저 가족관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복형제 한 명에게 부동산을 전부 증여했다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자녀가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유류분 계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별수익은 쉽게 말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적 이익 중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증여

  • 상가 증여

  • 토지 증여

  • 건물 증여

  • 주택구입자금

  • 사업용 부동산

  • 상당한 현금 증여

따라서 아버지가 특정 이복형제에게 자신의 핵심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해당 생전증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이 부분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와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망하기 1년보다 오래전에 증여했으니 유류분과 관계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별도로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10년 또는 20년 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래된 증여라고 해서 언제나 전액이 유류분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특별수익 여부와 적용되는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이복형제 부동산 전부 증여 사건에서 “증여받은 지 10년 넘었으니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자녀라면 제3자 증여의 1년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모두 반환 대상이라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전부 받으면 전부 특별수익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특별수익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취득에 자신의 돈을 상당 부분 투입했다면 단순히 등기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부동산이 무상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이전의 법적 원인이 실제 증여인지 매매인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매매계약서

  • 취득자금

  • 계좌이체내역

  • 증여세 신고자료

  • 당시 부동산 시가

  •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관계

  • 증여 경위

등기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가격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면 단순한 생전증여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계약금 지급내역

  • 중도금 지급내역

  • 잔금 지급내역

  • 피상속인 계좌 입금내역

  • 매수인의 자금출처

  • 대출자료

  • 당시 부동산 가격

실제 대가가 오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복형제에게 부동산 전부 증여하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형제 숫자로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아버지에게 자녀 A와 B 두 명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각각 전체 기초재산의 1/4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법정상속분부터 달라집니다.

또한 A가 과거에 상당한 현금이나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A 자신의 특별수익도 반영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이복형제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

※ 아래는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에게 전혼 자녀 A와 재혼 후 출생한 자녀 B가 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B에게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사망 당시 남은 적극재산과 채무가 없고 A와 B에게 다른 특별수익도 없었다고 단순하게 가정하겠습니다.

A와 B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직계비속의 기본적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A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1/4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12억 원으로 반영된다는 전제라면 A에게 3억 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하고, A가 과거 아버지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그 특별수익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법정상속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위 금액을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새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전혼 자녀 A, 재혼 후 자녀 B가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하는 경우 자녀의 상속분보다 50%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을 자녀 두 명으로 나누어 유류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새어머니 역시 법률상 배우자라면 공동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관계를 기준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재혼가정의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가 새어머니를 제외하고 이복형제끼리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했다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법정상속분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복형제가 받은 부동산 가격은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가격만 확인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증여 재산의 유류분 산정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5년 전 B에게 당시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토지가 10억 원 상당이 되었다면 단순히 과거 증여세 신고 당시 2억 원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 인근 거래사례

  • 개별공시지가

  • 감정평가

  • 법원 감정

  • 토지 이용상황

  • 권리관계

부동산 가치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크게 다르면 감정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복형제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유류분청구를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에서는 유류분 부족이 인정되는 경우 부족한 범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이복형제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매도했더라도 생전증여 자체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수증자의 반환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개정법과 반환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 자식에게만 주겠다”고 말했으면 유류분청구가 안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거나 특정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과, 사망 이후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공증이나 증여계약서를 통해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증여 자체가 유효한지와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 증여세를 납부했다.

  • 부모가 자발적으로 증여했다.

  • 다른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오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복형제가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기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전부가 유류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관련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거기간

  • 실제 간병기간

  • 병원비 부담

  • 생활비 부담

  • 부동산 관리

  • 부모 사업에 대한 기여

  • 부동산 취득자금 부담

  • 부모의 재산증가에 대한 기여

따라서 청구하는 쪽에서도 “부동산을 받았으니 전부 단순 증여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받은 쪽에서도 “부모를 모셨으니 유류분을 전혀 줄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이복형제도 과거에 재산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류분은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구인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특별수익도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가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았지만 A 역시 과거 아버지에게 상당한 주택구입자금이나 부동산을 받았다면 A가 받은 재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증여

  • 토지 증여

  • 거액의 현금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부모가 대신 변제한 채무

따라서 상대방 재산만 조사하고 자신의 생전수익을 제외한 채 청구금액을 계산하면 실제 법원의 판단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사건에서 “형은 10억 원을 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지만 금융자료를 확인해 보면 청구인도 과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양쪽의 생전증여를 가능한 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부를 증여받은 이복형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수증자인 피고 역시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실제 피상속인의 자녀인지

  •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이 정확한지

  • 청구인도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 해당 부동산 전체가 실제 증여인지

  • 자신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 피상속인의 채무가 누락됐는지

  • 다른 증여나 유증이 있는지

  • 부동산 평가액이 과도한지

  • 유류분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따라서 “내 명의로 등기됐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대응이나 “상대방이 자녀이므로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줘야 한다”는 대응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 부동산 전부 증여 사건에서는 다음 날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

  • 부동산 증여일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

  •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날

  • 유류분 반환을 처음 요구한 날

  •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일

  • 소송 제기일

특히 증여 자체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증여세 신고자료

  • 매매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 부동산 취득자금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자료

  • 유언장

  • 문자·카카오톡

  • 내용증명

특히 이복형제 사건에서는 가족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복형제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 진행 절차

STEP 1.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전혼·재혼 관계와 각 자녀의 친자관계를 확인합니다.

STEP 2. 전체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배우자와 다른 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조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 등을 확인합니다.

STEP 4.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적극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STEP 5. 양쪽의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피고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받은 생전증여도 확인합니다.

STEP 6. 유류분 부족액과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복형제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라면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버지가 이복형제에게 부동산 전부를 증여했습니다. 제가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절반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유무,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채무와 실제 상속재산 등을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만 다릅니다. 상속분이 다른가요?

아버지의 상속에서는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라면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사이의 법정상속분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어머니가 다른데 새어머니 재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새어머니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새어머니의 자녀로서 상속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누구의 재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Q. 20년 전에 형제가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라면 단순히 1년 이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수익 여부와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모가 형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공증했습니다. 유류분청구가 안 되나요?

증여나 유언의 효력과 다른 자녀의 유류분 부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제가 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했습니다. 그래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간병과 특별한 부양·기여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저도 예전에 부모에게 현금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해당 금전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된다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동산은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가치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과거 증여 당시 가격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 등기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이 무상증여라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새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나요?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하여 전체 유류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유류분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의 기간과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누구의 상속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각 이복형제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 새어머니 또는 배우자가 생존했는지 확인합니다.

□ 특정 형제가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을 조사합니다.

□ 증여인지 실제 매매인지 확인합니다.

□ 오래된 증여라면 특별수익 여부를 검토합니다.

□ 청구인 자신이 받은 생전증여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1년·10년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이복형제 부동산 전부 증여 유류분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보다 청구인과 수증자가 모두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가 우선적인 판단기준입니다.

특정 이복형제가 부모의 부동산 대부분을 생전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과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래전에 이루어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단순히 상속개시 1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부동산 가격을 형제 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존재,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양쪽의 특별수익, 부동산 평가액 및 유류분 소멸시효를 모두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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