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유류분,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유증과 유류분의 관계, 제대로 이해하고 권리를 챙기세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유증이란 유언자가 사망하면서 특정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을 수증자, 주는 재산을 유증 재산이라고 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과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가 살아생전에 증여를 약속한 것과 달리,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증과 유류분의 관계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받게 되는 유증은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증으로 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어떻게 진행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위한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상속인 자격을 증명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피상속인과의 관계 및 사망 사실을 증명합니다.
- 유언서 (공정증서, 자필증서 등): 유증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유증받은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 목록 등): 유증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기타 상속재산 관련 서류: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절차
유류분반환청구는 내용증명을 통해 수증자에게 청구 의사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복잡한 유류분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유증으로 받은 재산 역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유언의 유효 여부와 별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이 유효해야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