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선임 시 유류분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과 유류분 제도의 충돌,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유언, 상속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남기는 마지막 유언은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 유언은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뜻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그 집행자의 역할은 상속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유언의 내용이 법정 상속분이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법적 쟁점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유언집행자와 유류분 청구권자의 첨예한 대립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A씨가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의 부친은 생전에 특정 재산을 전부 장남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고, 유언집행자로 자신의 변호사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자 장남은 유언집행자를 통해 유언대로 상속재산의 전부를 넘겨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은 이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 재산은 저희에게도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언 내용이 전부 장남에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는데도 저희가 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유언이 유류분보다 우선하는지,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유류분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언과 유류분의 관계: 충돌 시 해결 방안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일부로서, 법정상속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에게는 1/3의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언은 유류분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더라도, 이는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즉, 유언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례와 같이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권자는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유언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이미 재산을 특정인에게 인도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 지정 시 유류분 청구 절차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유언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 역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내용만을 고집하며 유류분 권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유류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수많은 유언 및 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왔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를 진행하려면, 먼저 유언집행자와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유언의 효력, 유류분의 산정, 침해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유언의 해석, 유류분 비율 산정 등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유언집행자가 있는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었다고 해서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이 유류분보다 우선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유언집행자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언집행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