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상속 못 받은 자녀,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대표변호사

유언으로 상속을 못 받은 자녀라도 곧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는지, 생전증여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도 유류분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유언으로 상속 못 받은 자녀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유언으로 상속 못 받은 자녀는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해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겼을 때 자신의 상속권이 완전히 없어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유효한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집중해서 남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자녀의 유류분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법상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지므로, 유언으로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했거나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만 받은 자녀라면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곧바로 “유언 때문에 못 받았으니 유류분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 자체가 유효한지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 재산을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장남에게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남기거나, 재혼 배우자에게 주요 재산을 유증했다고 해서 그 유언이 다른 자녀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에도 유류분이라는 제한이 존재합니다.
대법원도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집중되더라도 일정한 유류분권자의 최소한의 몫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실무 포인트
유언으로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사건도 많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면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자녀 A와 B가 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 10억 원을 A에게만 남겼다면 B는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1/2의 지위를 가집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B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1/4이 됩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른 특별수익이나 채무가 없다는 단순한 가정 아래에서는 B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 생전증여, B가 이미 받은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 자체가 무효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법정상속관계와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유언장 자체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녹음·공정증서 등 각 유언 방식의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다만 부모가 고령이었다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언 당시 피상속인이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무효소송과 유류분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유언무효확인 문제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의 방식과 의사능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단순히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린 상황이라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B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심했기 때문에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준 유언은 무효입니다.”
동시에
“설령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제 유류분이 침해됐습니다.”
라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사건에서도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또는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유언으로 재산을 못 받았는데 생전증여까지 있었다면?
유류분 계산은 유언으로 남긴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생전에 아파트 8억 원을 증여했고, 사망 후 유언으로 남은 예금 2억 원까지 모두 장남에게 준 경우라면 다른 자녀는 유언에 따른 2억 원만 볼 것이 아니라 생전증여 8억 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재산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당시 부동산
예금과 주식
특정 자녀에게 한 생전증여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유언에 따른 유증
피상속인의 채무
청구인 자신이 받은 재산
다른 자녀도 이미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실제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생전에 부모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은 유언으로 아파트 8억 원을 받고 차남은 유언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차남이 생전에 부모에게 주택구입자금 3억 원을 받았다면 그 재산을 제외하고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유류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재산뿐 아니라 원고 자신이 받은 재산까지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언장에서 내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가족 전체가 생전에 받은 재산까지 비교해야 예상 유류분 부족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다른 자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그 문구만으로 자녀의 유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별도로 법률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인정하는 최소한의 몫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4년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일부 규정의 위헌성만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다만 2026년 현재는 상속권 상실 제도 등 최근 민법 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유언 문구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민법은 일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이 있을까요?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거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이 매우 중대한 경우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불화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던 경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실제 상속권 상실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줬다면 전혼 자녀는?
전혼 자녀도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라면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더라도 전혼 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유류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재혼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므로 전체 법정상속분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라고 해서 법정상속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상속 못 받은 자녀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부모 사망 후 유언장을 확인했다면 다음 날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망일
유언장을 처음 확인한 날
유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
다른 생전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 권리행사 날짜
재산조사 때문에 시간을 보내다가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어떤 순서로 해결할까요?
STEP 1. 유언장을 확보합니다
원본 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여 유언 방식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2. 유언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유언 방식과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전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모든 자녀, 전혼 자녀 등을 확인합니다.
STEP 4. 생전증여와 남은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
유언에 적힌 재산만 보지 않고 과거 증여까지 확인합니다.
STEP 5.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재산도 함께 반영합니다.
STEP 6. 협의 또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유언 자체가 문제라면 유언무효 관련 절차를, 유언은 유효하지만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유언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생전증여 자료
증여세 신고자료
유언 당시 진료기록
유언 작성 당시 영상 또는 녹음자료
문자와 카카오톡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본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자료
실무 포인트
유언분쟁에서는 유언장 한 장만 분석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와 생전증여, 유언 이후 재산변동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실제 분쟁 구조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으로 제 몫이 0원인데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 등 유류분권리자이고 실제 부족액이 있다면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모가 유언으로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줘도 유효한가요?
유언의 법정 방식과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없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을 무효로 해야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면 유류분 반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이 무효라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에 따른 재산귀속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정상속 및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 치매였던 부모가 작성한 유언은 무효인가요?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당시 구체적인 의사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혼 자녀도 유류분이 있나요?
피상속인의 법률상 직계비속이라면 전혼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생전에 다른 재산을 받은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면 실제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을 사망 후 2년 뒤에 발견했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대상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미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 처분 사실만으로 유류분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에 따른 가액 지급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끼리 합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류분 부족액과 재산가액에 합의할 수 있다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유언장 원본 또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유언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합니다.
□ 전체 법정상속인을 확인합니다.
□ 유언으로 이전된 재산을 정리합니다.
□ 생전증여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유류분 1년 및 1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유언으로 상속 못 받은 자녀라도 직계비속 등 유류분권리자이고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 자체의 방식이나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유언무효 문제와 상속재산분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유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증여, 본인의 특별수익,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류분 1년·10년 청구기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