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 무효 사유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형식적 요건의 흠결뿐 아니라, 유언자의 의사능력 부재,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유언 등 다양합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유언 무효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형식적 요건 흠결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의 형식을 따라야 하며, 각 방식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자필증서의 날짜·주소·날인 누락과 공정증서의 구수 요건 흠결입니다.
의사능력 부재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유언의 내용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치매, 뇌경색 후유증,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의 판단 시점은 유언 작성 시점이며, 유언 전후의 의료기록과 주변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유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유언자를 속이거나 위협하여 유언을 작성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강박의 입증은 쉽지 않지만, 유언 작성 전후의 정황, 유언자와 수익자의 관계, 유언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위조·변조된 유언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작성 후 변조된 경우에도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위조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적 감정, 인영 감정, 문서의 작성 시기 감정 등 전문적인 감정 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유언장의 진정성이 부정되면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