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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피고 대응 전문변호사, 선임 전 확인해야 할 사건 경험과 비용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7

유류분 피고 대응 전문변호사 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유류분 피고 대응 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형제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했거나, 내용증명을 받고 실제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피고 대응은 단순히 “부모에게 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다음 쟁점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이 실제 생전증여인지

  • 피고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서 어느 범위까지 반영되는지

  • 원고 역시 부모에게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는지

  • 부동산 평가액이 적정한지

  • 원고가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이 정확한지

  •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유류분 피고 대응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원고의 주장 전체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아파트 10억 원과 현금 3억 원을 증여했으므로 제 유류분 3억 원을 반환하십시오.”

피고 입장에서는 바로

“부모님이 저에게 준 재산이므로 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보다 계산구조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원고에게 실제 유류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재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넷째, 원고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유류분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검토합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피고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계산표를 그대로 전제로 대응하는 것보다 유류분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특별수익이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누락했다면 청구금액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피고가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어 중 하나가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 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따라서 원고가 오래전부터 피고의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적절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상뿐 아니라 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고, 침해를 일으킨 증여나 유증을 지정하여 반환의사를 표시하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소송 제기일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과거 다음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문자메시지로 반환 요구

  • 카카오톡으로 유류분 주장

  • 상속재산분할 조정에서 증여 문제 제기

  • 과거 민사소송에서 반환청구

원고가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2년 전에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네게 증여한 것 알고 있다. 내 유류분도 줘.”

이 경우 피고는 원고가 당시부터 증여와 유류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고가 과거 해당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적법하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변호사 실무 코멘트

소멸시효 자료는 한쪽에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자료인지, 아니면 “원고가 기간 내 이미 반환을 요구했다”는 자료인지 문구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모두 생전증여인가요?

아닙니다.

유류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된 모든 돈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법률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돈일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부모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

  • 부모 병원비를 대신 지급한 뒤 돌려받은 돈

  • 부모 생활비 관리 목적의 송금

  •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

  • 공동생활비 정산

  • 부모 명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받은 돈

따라서 피고는 송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돈이 왜 지급되었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 기존 송금내역

  • 이자 지급내역

  • 병원비 영수증

  • 요양비 자료

  • 매매계약서

  • 세금납부자료

  • 문자·카카오톡

  • 자금 사용내역

차용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했고 원고는 이를 생전증여라고 주장한다고 하겠습니다.

피고가

“예전에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초 대여 당시 계좌이체

  • 차용증

  • 이자 지급내역

  • 변제약정

  • 부모와 나눈 메시지

  • 일부 원금 상환내역

반대로 아무런 자료 없이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실제 거래성격을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유류분 피고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권리자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따라서 원고가 피고만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원고 자신도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수익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토지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상당한 결혼자금

  • 고액 현금

  • 부모가 대신 변제한 개인채무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돈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수입, 생활수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원고가 받은 결혼자금도 특별수익인가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생활 과정에서 지급된 통상적인 지원인지, 사실상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재산이 5억 원 정도였는데 특정 자녀에게 주택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지급했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나 교육비까지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했다면 피고에게 유리할까요?

현재는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도입되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피고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단순한 재산 몰아주기가 아니라 장기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적용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간 동거자료

  • 간병비

  • 병원비

  • 요양원 비용

  • 부모 생활비 지급내역

  • 부모 채무 변제자료

  • 부모 사업이나 부동산 관리자료

  • 증여 당시 부모가 작성한 문서나 메시지

다만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자주 찾아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유류분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다음 재산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생전증여 부동산 10억 원

사망 당시 예금 2억 원

금융기관 채무 4억 원

원고가 단순히 12억 원 전체를 기초로 유류분을 계산했다면 채무를 반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고가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잔액증명서

  • 근저당권 자료

  • 차용증

  • 계좌이체 자료

  • 이자 지급내역

  • 세금채무 자료

가족 간 개인채무라면 실제 채무인지가 별도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원고가 너무 높게 주장한다면?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격 차이만으로 최종 유류분 부족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증여 아파트를 15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0억 원 정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가

  • 동일 단지 동일 면적 거래

  • 해당 동·층·향

  • 부동산 상태

  • 선순위 권리

  • 기존 감정평가자료

필요하면 법원 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법제처)

이미 팔아버린 부동산도 문제가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모 사망 전에 처분했다고 해서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평가방법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증자의 법적 지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나 며느리가 받은 재산도 피고 대응에서 중요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장남에게 직접 주지 않고 장남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민법 제1114조가 정한 증여 범위와 당사자들의 인식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114조의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대법원 파일 시스템)

따라서

“가족에게 준 것이니 전부 장남의 특별수익이다.”

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한 사람도 유류분 피고가 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이후 상속을 포기한 경우 해당 증여와 유류분 반환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으니 과거 생전증여에 관한 유류분 책임도 모두 없어졌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까지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유류분 본안소송과 가압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나 예금을 가압류했다면 본안소송 답변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 이의

  • 가압류 취소

  • 해방공탁

  • 본안소송에서의 유류분 방어

가압류가 사업용 부동산이나 생활에 필요한 예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피고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뿐 아니라 가압류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개정 유류분 제도가 피고 대응에 미치는 영향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은 현재 유류분 피고 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면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처)

또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도입되었습니다. (법제처)

다만 개정규정은 적용시점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 검색 결과에서도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부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실무 포인트

유류분 피고 대응에서 과거 판례를 찾을 때는 해당 판례의 법리가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과 2026년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방법과 특별부양·기여 관련 부분은 적용법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보는 유류분 피고 대응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에게 장남 A와 차남 B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A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A가 소장을 검토해 보니 다음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는 이미 2년 전부터 아파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B도 과거 부모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금융기관 대출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가액을 12억 원으로 주장하지만 당시 유사 실거래가는 약 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경우 A의 대응은 단순히

“아파트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방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1년 소멸시효 항변

  • B의 특별수익 반영

  • 피상속인 채무 반영

  • 아파트 평가액 다툼

  • 실제 유류분 부족액 재계산

여러 쟁점을 반영하면 원고의 당초 3억 원 청구액과 실제 인정 가능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피고 대응 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전문변호사’라는 표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상담에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고의 유류분 계산이 맞는지

  •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이 있는지

  • 제가 받은 돈이 실제 특별수익인지

  • 원고 특별수익을 어떻게 입증할지

  • 부모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

  •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지

  • 금융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지

  • 가압류를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는지

  • 2026년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 조정과 판결 중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유류분 피고 사건에서는 결과를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적 방어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원고의 소장

  • 원고 제출 증거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 차용증

  • 부모와 나눈 문자·카카오톡

  • 병원비·간병비

  • 부모 생활비 지급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원고가 받은 재산자료

  • 부동산 시가자료

  • 과거 내용증명

  • 상속재산분할 조정자료

  • 가압류 결정문

특히 소멸시효를 검토하려면 원고가 과거 언제부터 증여를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피고 대응 절차

STEP 1. 원고의 소장과 청구금액을 분석합니다

원고가 어떤 증여·유증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원고의 증여 인식시점과 과거 반환청구 여부를 살펴봅니다.

STEP 3. 실제 특별수익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고에게 이전된 재산이 모두 증여인지 구별합니다.

STEP 4. 원고의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사합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STEP 5. 재산평가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감정과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6. 가압류·조정·본안소송을 함께 대응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사건 상황에 따라 선택합니다.

유류분 피고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부모가 준 재산이라는 이유만 강조하는 경우

부모의 증여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원고가 받은 재산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원고 특별수익은 실제 부족액 계산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3. 소멸시효를 소송 제기일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가 과거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이미 반환청구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4. 모든 송금을 증여로 인정하는 경우

대여금 반환이나 비용정산 등 다른 법률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과거 유류분 법리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2026년 민법 개정내용과 적용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반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고의 유류분권, 소멸시효, 특별수익, 피상속인의 채무와 실제 부족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원고가 5억 원을 청구하면 5억 원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원고 청구액이 정확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채무·재산평가 등을 반영하면 실제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원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1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과거 이미 재판 외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원고도 부모에게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여 부족액을 산정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Q. 제가 받은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반환입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차용증, 과거 송금내역, 이자지급, 부모와의 대화 등 실제 대여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를 오래 간병했습니다. 유류분에 반영되나요?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적용시점과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원고가 아파트 가격을 너무 높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자료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원고가 제 계좌를 모두 증여라고 주장합니다. 모두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각 거래의 목적과 법률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의 채무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는 유류분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대출잔액·차용증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본안소송만 대응하면 되나요?

가압류는 별도의 보전절차이므로 이의·취소·해방공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를 했는데 과거 증여 때문에 유류분소송을 당했습니다. 책임이 없나요?

단순히 상속포기만으로 과거 특별수익과 관련한 모든 유류분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상속포기와 생전 특별수익이 함께 문제된 사건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Q.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장남의 특별수익인가요?

자동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는 별도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파일 시스템)

Q. 현재 유류분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인가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원칙적으로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유류분 피고 전문변호사는 언제 알아보는 것이 좋나요?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뒤 소멸시효·가압류·금융자료 등 초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미루지 않고 사건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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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리스트

□ 원고 소장을 확인합니다.

□ 원고 청구금액 계산이 맞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 유류분 1년 소멸시효를 검토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원고의 과거 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을 확인합니다.

□ 피고가 받은 재산이 실제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 대여금 반환이나 비용정산 자료를 확보합니다.

□ 원고의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 특별부양·재산기여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가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2026년 개정 민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항소·상고까지 예상되는 쟁점을 검토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 피고 대응 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단순히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지”보다 소멸시효·실제 증여 여부·원고 특별수익·피상속인의 채무·부동산 평가·가압류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반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

원고가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소멸시효가 중요한 방어가 될 수 있지만, 과거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이미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또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원칙적인 가액지급 구조로 변경하고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에 관한 규정도 두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적용법률을 먼저 확정한 뒤 방어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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