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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피고 대응 변호사 비용, 착수금 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5

유류분 피고 대응 변호사 비용 얼마가 들까 소송받았다면 확인할 항목

유류분 피고 대응 변호사 비용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피고 대응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금액, 생전증여 규모, 소멸시효 쟁점, 금융거래 분석 범위, 부동산 감정평가, 가압류 여부, 항소·상고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단순히 착수금만 확인하기보다 다음 비용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착수금

  • 성공보수 약정 여부

  • 부가가치세

  • 부동산 감정평가 대응비용

  • 금융거래 분석 관련 업무

  • 가압류 이의·취소 등 별도 절차 비용

  • 항소심 변호사 비용

  • 상고심 변호사 비용

또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원고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바협회)

유류분 피고 대응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피고가 대응해야 하는 범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단순히 아파트 한 채의 생전증여만 문제 삼는 사건과, 10년 이상 부모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모든 돈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필요한 업무량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변호사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청구하는 유류분 금액

  •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주장되는 재산 규모

  • 부동산의 수

  • 현금증여 거래 건수

  • 원고와 피고의 특별수익 다툼

  • 피상속인의 채무

  • 유류분 소멸시효 문제

  • 유언 효력에 관한 분쟁

  • 감정평가 필요 여부

  • 가압류가 이미 집행되었는지

  • 공동피고가 여러 명인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비용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 변호사 착수금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될까요?

선임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원고 소장 분석

  • 유류분 계산 검토

  • 답변서 작성

  • 준비서면 작성

  • 변론기일 출석

  • 소멸시효 항변 검토

  • 증여 여부 반박

  • 원고 특별수익 주장

  • 피상속인 채무 정리

  • 금융거래자료 분석

  • 감정평가 대응

다만 다음 업무는 별도 선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의

  • 가압류 취소

  • 강제집행 대응

  • 항소

  • 상고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따라서 변호사 비용 자체보다 어디까지 포함된 비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피고 대응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는 다음 질문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전체 대응비용인가요?”

“감정평가 대응도 포함되나요?”

“가압류 이의신청은 별도인가요?”

“항소심은 추가 비용인가요?”

초기 착수금만 비교하면 이후 실제 총비용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도 발생할 수 있나요?

민사사건에서는 선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 사건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5억 원을 청구했고 최종적으로 1억 원만 인정되었다면 4억 원을 방어한 부분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부 기각이나 조정결과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계약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공보수 발생조건

  • 방어금액 계산방법

  • 일부승소의 기준

  • 조정으로 종결될 경우 기준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유류분 피고는 원고처럼 인지대를 내나요?

단순히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원고와 같이 소장을 제기하면서 인지대를 납부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피고가 별도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항소·상고를 하면 그 절차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피고 대응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를 구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검토할까요?

비용보다 먼저 방어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안 때’를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원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증여와 유류분 침해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피고 방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증여인지

원고가 피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전부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일 수 있습니다.

  • 대여금 반환

  • 병원비 정산

  • 부모 생활비 관리

  • 부모 대신 지급한 돈의 반환

  •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

따라서 단순 송금 사실과 증여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원고의 특별수익

원고 자신도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대출이나 개인채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

원고가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고 판단되면 시가와 감정평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방어가 있으면 비용도 달라질까요?

사건 구조가 단순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3억 원을 청구했는데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네게 아파트를 준 것을 알고 있다. 내 유류분도 돌려달라.”

이 문자가 소송 제기보다 상당히 오래전에 작성되었다면 원고가 언제부터 반환 대상 증여를 알고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상뿐 아니라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반대로 원고가 과거 이미 적절하게 반환청구를 한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침해를 일으킨 증여·유증을 지정하고 반환의사를 표시하면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소멸시효 사건에서는 문자·내용증명·조정서류 검토가 중요합니다.

금융거래가 많으면 변호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증여 사건에서는 피고가 여러 거래를 하나씩 해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다음 금액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고 하겠습니다.

  •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2억 원

원고는 모두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각 거래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 송금 전후 계좌내역

  • 부모에게 다시 송금한 내역

  • 병원비

  • 요양비

  • 대출상환자료

  • 부동산 취득자금

  • 세금자료

  • 문자·카카오톡

금융거래 범위가 넓어질수록 자료검토와 서면작성 업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가 있으면 비용이 추가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격 차이 때문에 감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가 받은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15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0억 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유류분 부족액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 법원 감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감정을 신청한다면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기준일

  • 비교 거래사례

  • 해당 부동산의 층·향·상태

  • 권리제한

  • 상속개시 후 가치상승분 반영 여부

가압류까지 당했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발생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본안 유류분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의

  • 가압류 취소

  • 해방공탁

  • 담보 관련 절차

이러한 보전처분 대응은 유류분 본안소송과 별도 업무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임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소장을 받을 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다면 유류분 본안소송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그대로 둘지, 별도로 다툴지를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청구금액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피고가 받은 재산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소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

  • 유증

  • 피상속인의 채무

  • 원고의 특별수익

  • 원고의 순상속분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유류분 계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항목의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유류분 피고 사건에서 확인할 점

현재 민법 제1115조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현재 유류분 피고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적용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유류분 판례에서 원물반환을 전제로 설명한 내용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법률관계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을 조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피고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고 역시 부모에게 다음 재산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토지

  • 결혼자금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고액 현금

  • 부모가 대신 변제해 준 채무

이러한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면 원고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재산만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 측의 과거 재산이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오래 간병한 비용도 대응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살면서 병원비·간병비·요양비 등을 부담했다면 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유류분을 전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적 효과는 지급경위, 증여의 성격, 적용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 영수증

  • 간병비

  • 요양원 비용

  • 계좌이체 내역

  • 부모 채무 변제자료

  • 동거기간을 확인할 자료

피고가 승소하면 내 변호사비를 원고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일정 범위에서 소송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승소라면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패소하면 원고 변호사비도 부담하나요?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따라 일정한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실제 금액 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의 총 예상비용을 계산할 때는 다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 내가 지급하는 실제 변호사 선임료

  • 감정·가압류 등 별도비용

  • 패소 시 상대방에게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

일부만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에서는 일부승소·일부패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5억 원을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 1억 원만 인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피고는 4억 원 부분은 방어했지만 1억 원 부분은 패소한 셈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가 일부라도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전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하면 변호사 비용이 다시 발생하나요?

선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과 항소심은 별도의 심급이므로 1심 선임계약에 항소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음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생전증여 인정범위

  • 특별수익

  • 부동산 감정

  • 유류분 소멸시효

  • 채무

  • 최종 유류분 부족액

따라서 1심 선임 시 항소심 비용이 별도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까지 진행하면 비용도 추가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별도의 변호사 선임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법률심의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상고이유가 존재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항소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경우 추가 비용에 비해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유류분 피고 대응 변호사 비용

※ 아래는 비용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수임료 견적이 아닙니다.

장남 A가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생전증여받았습니다.

차남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B는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

  • B도 부모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받았다.

  • 아버지에게 금융채무가 있었다.

  • 아파트 가액이 원고 주장보다 낮다.

  • 일부 계좌이체는 증여가 아니라 비용정산이다.

이 경우 피고 A가 예상할 수 있는 비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성공보수

부가가치세

부동산 감정에 필요한 비용

금융거래 분석과 자료준비 비용

가압류가 있다면 별도 대응비용

항소·상고로 이어질 경우 추가 선임비용

따라서 처음 상담에서 단순히 착수금만 확인하기보다 1심 전체 대응에 필요한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총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피고 변호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청구금액이 큰 경우

  • 생전증여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 금융거래 기간이 긴 경우

  • 원고가 여러 건의 현금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 피고가 소멸시효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 원고 특별수익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피상속인 채무가 복잡한 경우

  • 법원 감정이 필요한 경우

  • 가압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해외재산이 포함된 경우

  • 항소·상고까지 진행되는 경우

유류분 피고가 변호사 선임 전에 확인할 사항

  • 착수금

  • 성공보수 약정 여부

  • 성공보수 산정기준

  • 부가가치세

  • 답변서와 준비서면 업무 포함 여부

  • 금융거래 분석 포함 여부

  • 감정 대응 포함 여부

  • 가압류 대응 비용

  • 조정절차 포함 여부

  • 1심 선임 범위

  • 항소심 비용

  • 상고심 비용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비용

소장을 받았다면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원고의 소장

  • 소장에 첨부된 증거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 차용증

  • 병원비·간병비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원고가 받은 재산자료

  • 부동산 시가자료

  • 원고와 나눈 문자·카카오톡

  • 내용증명

  • 과거 상속재산분할 자료

  • 가압류 결정문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피고 사건에서는 원고 소장을 받은 뒤 원고 주장에 한 줄씩 반박하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전체 유류분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이나 피상속인의 채무 하나가 누락되어 있으면 최종 청구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피고 대응 변호사 비용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청구금액과 증여재산, 금융거래, 감정평가, 소멸시효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고 변호사비는 보통 착수금만 내나요?

선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나 부가가치세 등이 별도로 약정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비용에 감정평가도 포함되나요?

감정료는 별도 실비인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선임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압류까지 당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가압류 이의·취소 등 별도 절차를 진행한다면 추가 변호사 비용과 공탁 등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원고가 너무 많은 돈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원고의 특별수익, 피상속인의 채무, 부동산 평가액과 실제 증여액을 다시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원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소멸시효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와 실제 인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원고가 1년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문구와 도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제가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 송금내역, 이자지급 자료 등을 통해 실제 거래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원고도 부모에게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어할 수 있나요?

원고가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모 채무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나요?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는 유류분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재 유류분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줘야 하나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현행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적용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피고가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액을 원고에게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임료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패소하면 원고 변호사비 전액을 부담하나요?

원고가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을 그대로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항소하면 변호사비가 추가되나요?

1심 선임계약에 항소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선임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상고도 별도 비용인가요?

일반적으로 별도 심급이므로 선임계약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원고의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 원고 소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 실제 증여인지 다른 거래인지 구별합니다.

□ 유류분 1년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원고의 특별수익을 조사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평가액을 검토합니다.

□ 금융거래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가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변호사 착수금 범위를 확인합니다.

□ 성공보수 약정과 기준을 확인합니다.

□ 감정 대응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가압류 대응이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항소·상고 비용이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승소하더라도 실제 선임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 피고 대응 변호사 비용은 원고 청구액, 생전증여 규모, 금융거래 분석, 소멸시효, 특별수익, 감정평가와 가압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의 특별수익, 피상속인의 채무, 유류분 1년·10년 소멸시효와 부동산 평가액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청구액을 줄이거나 청구 자체를 다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착수금만 비교하기보다 감정·금융거래 분석·가압류 대응·항소·상고가 각각 포함되는지까지 확인하여 전체 유류분 피고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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