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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안 주는 방법 합법적으로 반환 부담을 줄이는 기준

유류분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구권자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있어야 하고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존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2516

유류분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구권자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있어야 하고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존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무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생전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계산과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유류분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핵심 내용

구분확인할 사항청구권자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지유류분 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형제자매현재 유류분 권리자가 아님기초재산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반환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부족액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받은 증여와 순상속액 등을 공제소멸시효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반환 방식현행법상 가액 지급이 원칙주요 대응증여 여부·재산가액·채무·특별수익·보상적 증여·시효 검토

유류분을 전혀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의무가 없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유류분 권리자가 아닌 경우

  •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경우

  •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이 이미 충분한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액 이상인 경우

  • 유효한 상속포기로 상속인의 지위를 잃은 경우

  • 상속결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문제 된 재산이 증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나 채무변제인 경우

단순히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았거나 가족관계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다만 유류분 비율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이나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 비율을 곱해야 합니다.

예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분의 1, 각 자녀 3분의 1이 아니라 배우자 3분의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배우자는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3, 각 자녀는 7분의 2가 됩니다.

각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재산 전부의 절반을 각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에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쓰면 될까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적더라도 그 자녀의 유류분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사망 후 재산 귀속을 정하는 수단이지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해도 실질적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구조라면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별 귀속과 채무 부담 및 분쟁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상속재산의 범위와 피상속인의 의사를 둘러싼 분쟁은 줄일 수 있습니다.

생전에 모두 증여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재산을 생전에 미리 증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증여 시점이 오래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부동산, 거액의 생활자금 및 채무 대신 변제 등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가 문제 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배우자나 손자녀 또는 법인으로 돌려놓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자와 거래 목적에 따라 유류분 대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매매는 유류분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시가에 맞춰 실제로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무상증여와 다릅니다.

다만 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한 돈이 다시 매수인에게 돌아갔다면 가장매매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매매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이체내역

  • 매수인의 자금 출처

  • 시가 산정자료

  • 취득 관련 세금 납부자료

  • 매도인이 받은 돈의 사용내역

  • 부동산 인도 및 관리관계 자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전했다면 시가와 실제 대금의 차액이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전달했더라도 실제 대여라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사후에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 변제기와 이율이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 이자를 지급했는지, 원금을 상환했는지 및 부모가 변제를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여를 인정받기 위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지급 전에 작성한 차용증

  • 이자와 원금 상환내역

  • 변제 독촉 문자와 이메일

  • 담보 설정자료

  • 차용인의 소득과 상환능력

  • 회계장부와 세무신고 자료

실제 상환 없이 장기간 방치하거나 사망 직전에 형식적인 차용증만 만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모두 제외될까

부양의무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과 지급 목적 및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인 학비와 생활비인지, 고가의 유학비나 주택 마련비처럼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생활비라는 명목만 붙이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당시의 소득수준, 가족의 생활수준, 지급 기간과 금액 및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적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모를 돌봤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 동거와 간병 기간

  • 간병의 정도와 구체적인 내용

  •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내역

  • 다른 가족이 제공한 부양의 정도

  • 피상속인 사업에 제공한 노동과 자금

  •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급여와 실제 지급액

  • 기여로 인해 유지되거나 증가한 재산가치

  •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피상속인의 의사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소송 진행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만 주장하면 유류분을 줄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기여분과 유류분 소송에서 문제 되는 보상적 증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그 금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그대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문제 된 증여나 유증이 실제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와 그 보상 범위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병일지, 계좌내역, 사업장 근무자료 및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증여 당시부터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상속인별 생전증여를 정확히 기록하기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과거에 받은 재산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부동산 및 채무변제 자료를 상속인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의 거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증여인지 대여인지 매매인지 투자금인지 불분명하게 돈을 지급하면 사망 후 분쟁이 커집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부양과 재산상 기여를 객관화하기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는 이유가 장기간의 간병이나 사업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 이유와 산정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고려해 유언을 설계하기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하더라도 다른 유류분 권리자가 최소한의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포기 절차 검토하기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는 당사자끼리 각서만 작성한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포기 경위, 보상 여부, 가족관계 및 포기의 합리성 등이 심사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권리를 처분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나 기망으로 포기서를 작성하게 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포기 각서를 받아두면 안전할까

“앞으로 상속과 유류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아두었다고 해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유류분을 포기한 것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서 작성 시점, 구체적인 문구, 대가 지급 여부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유류분 기초재산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던 확정적인 채무를 공제합니다.

대출금, 미지급 세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개인 간 채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거나 가족 명의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채무처럼 실제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과 구상권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장례비와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간병비가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인이 받은 재산을 찾아야 하는 이유

유류분 부족액은 청구인의 유류분액만 계산해서 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으로 취득한 순재산 등을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금융거래와 부동산 이전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재산

  • 혼인 또는 주택구입 당시 받은 돈

  • 전세보증금 지원금

  • 사업자금

  • 부동산 증여

  • 주식과 비상장회사 지분

  • 대출금 대신 변제

  • 보험료 대납

  • 반환하지 않은 대여금

  • 사망 후 받은 예금과 임대보증금

청구인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 이상이라면 반환받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다투는 방법

유류분 반환액은 재산가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통상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반환 방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 시점과 방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시세자료만으로 금액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거래가, 감정평가, 부동산의 하자, 임차관계, 법정지상권, 담보권 및 개발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장부상 자산만 보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부채, 영업가치, 주식 양도제한, 특정인 의존도 및 실제 거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1년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의 존재와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시점이 문제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서면으로도 유류분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일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의무자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고의로 숨겨 권리행사를 현저히 어렵게 했다면 시효 주장이 신의칙상 제한되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청구인이 유류분 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합니다.

  3.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4.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와 유증을 수증자별로 정리합니다.

  5.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6. 문제 된 거래가 증여·매매·대여·채무변제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7. 보상적 증여로 볼 수 있는 기여 사실과 자료를 확보합니다.

  8. 재산별 평가액과 담보채무를 검토합니다.

  9. 1년과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10.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액 정산이나 조정을 검토합니다.

유류분을 줄이기 위해 하면 안 되는 행동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는 행위

배우자나 손자녀 또는 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자금 흐름과 실질적인 관리자가 확인되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금 지급이 없는 매매는 증여나 가장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차용증을 만드는 행위

실제 대여가 없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면 민사상 효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다른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

현금으로 인출하면 거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출 시점, 사용처,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및 인출자가 누구인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누락하는 행위

상속세 신고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면 세금과 민형사상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행위

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망 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귀속되는 구조라면 실질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으로 유류분을 막을 수 있을까

상속결격 사유가 인정되면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나쁘거나 부양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불효했으므로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유언하는 것만으로 상속결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액 계산 예시

예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순재산이 4억 원이고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첫째에게 4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증여했고 둘째는 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사망 당시 순재산 4억 원과 증여재산 4억 원을 합한 8억 원입니다.

둘째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이므로 기초재산의 4분의 1인 2억 원입니다.

둘째가 사망 후 상속으로 2억 원을 취득했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둘째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2억 원의 부족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채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유증, 보상적 증여 및 구체적인 재산가액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로 해결할 때 정해야 할 내용

유류분 분쟁은 판결 전에 금전 지급이나 재산 이전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범위

  • 유류분 정산금

  • 지급기일과 지급계좌

  • 분할지급 여부와 담보

  • 지연이자

  • 부동산 이전등기와 세금 부담

  • 추가 재산 발견 시 처리 방법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의 종결 범위

  • 소송이나 가압류 취하 시점

“향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어떤 권리까지 정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관련 서류

  • 유언장과 유언공정증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 증여계약서와 매매계약서

  •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

  • 사업자금과 법인 회계자료

  • 주주명부와 주식가치 평가자료

  •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자료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자료

  • 병원비와 간병비 지급자료

  • 동거와 부양을 확인할 자료

  •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자료

  • 증여 목적을 확인할 문자·편지·녹음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유언장만 있으면 유류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래전 증여라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은 오래전 증여라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불효했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증여 당시 가격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식은 증여재산의 종류와 반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하는 경우

내용증명에 반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시효와 지연이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한 명에게 재산을 전부 주면 다른 자녀에게 유류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다른 자녀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가 이미 받은 증여와 상속재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손자가 당시 공동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이거나 유류분 침해를 알고 이루어진 증여라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손자로 이전하고 부모인 자녀가 실질적으로 사용했다면 거래의 실질도 확인하게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전부 주면 자녀의 유류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및 각자의 특별수익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은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한 연락 단절이나 부양 부족만으로 유류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 각서를 받으면 되나요?

생전 유류분 포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각서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안전한가요?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 10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업을 도운 자녀에게 회사를 주면 전부 보호받나요?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전체의 가치가 모두 기여의 대가라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 급여, 투자금, 역할 및 가치 증가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를 특정 자녀로 정하면 유류분에서 제외되나요?

보험금은 계약 구조와 보험료 부담자 및 수익자 지정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류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나요?

현행 규정은 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와 적용되는 법률은 상속개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분할지급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일시 지급과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담보 제공이나 재산 처분계획을 포함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체크리스트

  •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는지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계산했는지

  • 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증여를 조사했는지

  • 증여·매매·대여를 명확히 구분했는지

  • 사망 당시 채무를 확인했는지

  • 부동산과 주식의 적정 가액을 검토했는지

  •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를 문서화했는지

  • 유언 내용이 유류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계산했는지

  • 생전 유류분 포기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는지

  • 1년과 10년의 소멸시효를 확인했는지

  • 허위 계약이나 차명 이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를 함께 검토했는지

3줄 요약

유류분을 합법적으로 전혀 주지 않으려면 청구권자가 아니거나 유류분 부족액이 없거나 시효가 완성되는 등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매매와 대여,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 확정채무, 보상적 증여 및 재산평가를 정확히 반영하면 반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위 매매나 차명 이전으로 재산을 숨기기보다 생전 거래와 부양·기여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남기고 유류분을 고려해 유언과 증여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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