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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소장 받았을 때, 답변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쟁점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810

# 유류분 소장 작성방법 청구취지부터 청구원인까지 예시로 정리

유류분 소장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을 때 법원에 유류분 보전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부모님 재산을 형이 많이 받았으니 돌려달라”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얼마인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적용되는 법률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류분 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상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 원고와 피고의 상속관계

*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피고가 받은 생전증여 또는 유증

* 피상속인의 채무

*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내용

* 입증할 증거자료

소장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 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란?

청구취지는 법원에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으로 5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이율, 적용법률은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유류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개정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 유류분 소장의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청구원인은 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따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 1.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고 누구를 상속인으로 두었는지를 기재합니다.

### 2. 피고가 받은 증여 또는 유증

피고가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작성합니다.

### 3. 상속재산과 채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재산과 채무를 적습니다.

### 4.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과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기본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 5. 원고가 이미 받은 재산

원고가 상속 또는 생전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반영합니다.

### 6. 최종 유류분 부족액

위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청구할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7. 결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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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류분 소장 예시

※ 아래 소장은 단순화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실제 제출 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 상대방, 특별수익, 채무, 청구기간, 적용되는 민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연락처: 010-0000-0000

피 고

홍길순

주소: 경기도 ○○시 ○○로 ○○

사건명: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유류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 관계

망 홍○○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입니다.

망 홍○○은 2026년 ○월 ○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2분의 1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 2.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

망 홍○○은 생전에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은 20○○년 ○월 ○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금 800,000,000원 상당입니다.

###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망 홍○○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금: 금 100,000,000원

나. 기타 재산: 금 100,000,000원

따라서 망 홍○○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합계 금 200,000,000원입니다.

망 홍○○에게 별도의 채무는 없었습니다.

### 4.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망 홍○○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금 200,000,000원과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 금 800,000,000원을 합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합계 금 1,000,000,000원입니다.

### 5. 원고의 유류분액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4분의 1이므로 원고의 기본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1,000,000,000원 × 1/4

= 금 250,000,000원

### 6.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

원고는 망 홍○○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중 금 200,000,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250,000,000원

- 금 200,000,000원

= 금 50,000,000원

원고에게 별도의 특별수익은 없습니다.

### 7. 피고의 반환의무

피고가 망 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8. 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3. 갑 제3호증 제적등본

4. 갑 제4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5. 갑 제5호증 부동산 시가 관련 자료

6. 갑 제6호증 금융거래내역

7. 갑 제7호증 기타 생전증여 관련 자료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2. 소장 부본

3. 송달료 납부서

4. 인지 관련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

6. ○. ○.

원고 홍길동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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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소장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계산

민법상 유류분의 기본적인 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그다음 개인별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만 있는 경우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2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전체 기초재산의 1/4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에 전체 재산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미 상속받은 재산과 특별수익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실무 포인트

유류분 소장에서 계산을 잘못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 계산하고 원고가 받은 재산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원고의 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원고와 피고 양쪽의 수령재산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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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소장에 어떤 증거를 붙여야 하나요?

처음부터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의 기본적인 근거를 설명할 자료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유언장

* 계좌거래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증여세 신고 관련 자료

* 부동산 시가 관련 자료

* 문자 및 카카오톡

* 내용증명

소송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소장을 못 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대방의 금융거래를 처음부터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되는 재산과 증여 내역을 기초로 청구를 구성하고, 소송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근거 없이 임의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유류분 소장을 제출하기 전 확인할 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원고가 유류분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증여 또는 유증의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을 검토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원고가 이미 받은 재산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을 확인합니다.

* 청구취지의 이자 기산점과 이율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소장은 형식 자체보다 청구원인에 들어가는 재산관계와 계산이 정확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유류분 관련 민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소장을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따라 종전 민법과 현행 민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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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유류분 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구체적인 피고 주소지와 청구 내용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장에 청구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청구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 통장내역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중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관련 절차 등을 이용하여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가격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실거래가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가격을 둘러싼 다툼이 크다면 소송 중 감정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유류분 소장에 내용증명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 소 제기의 필수서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했다면 권리행사 시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증거를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 준비서면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잘못 쓰면 바로 소송이 끝나나요?

소장에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거나 인지 등의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Q. 유류분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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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체크리스트

□ 원고와 피고의 상속관계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생전증여와 유증재산을 정리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입증자료를 번호순으로 정리합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에 적용되는 민법을 확인합니다.

□ 청구취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인합니다.

## 3줄 요약

유류분 소장에는 상속관계와 생전증여·유증 내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원고가 이미 받은 재산 및 최종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민법은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가액 지급청구를 규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양식만 복사하기보다 청구기간과 적용 법률, 재산가액, 특별수익을 먼저 확인한 뒤 사건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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