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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 항변,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권리를 보전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89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은 피고가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

원고가 증여재산과 수증자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나 내용증명을 오래전에 보낸 경우

원고가 과거 다른 소송에서 해당 증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경우

다만 실제로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민법 제1117조에는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구분 기간

단기 소멸시효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장기 기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두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최근에 처음 알았다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가 증여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안 때’는 언제일까요?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단순히 재산 이전 사실을 안 때로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상황은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는 아버지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증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등기 이전 사실을 알았던 날부터 곧바로 1년이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과거부터 “아버지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명확하게 주장해 왔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그 시점을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원고가 과거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일만 제출하는 것보다 원고의 과거 문자, 내용증명, 소송서류, 가족 간 대화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원고가 과거 발송한 내용증명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과거 상속재산분할 관련 서면

종전 민사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가족회의 관련 자료

원고가 증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녹취

특히 원고가 과거에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표현한 자료가 있다면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는 일반적으로 항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가능한 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언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자료를 통해 알았는지

언제부터 유류분 침해를 문제 삼았는지

그 이후 1년 동안 어떤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변호사 실무 코멘트

실무에서는 “원고가 가족이었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와 자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원고가 피고에게 ‘아버지가 네게 증여한 아파트 때문에 내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자료가 있다면 훨씬 구체적인 항변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항변 예시

※ 아래 문구는 이해를 위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건 자료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항변 예시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원고는 늦어도 20○○년 ○월 ○일경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20○○년 ○월 ○일자 내용증명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 몫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년 ○월 ○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원고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재산 이전만 알았을 뿐 증여인지는 몰랐다는 주장

등기에는 매매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 증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것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더 늦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증여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

차명이나 가장매매 등으로 실제 증여 사실을 숨겨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요구가 유류분 반환청구가 아니었다는 주장

과거 문자나 내용증명이 단순한 상속재산 확인 요구였을 뿐 유류분 침해를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원고가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별개로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5년 3월 1일 사망했고 유류분반환청구가 2026년에 처음 제기되었다면 장기 기간 경과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상속개시일과 과거 권리행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이후 이루어진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과거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시효 항변은 불가능하다”고 바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문서의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중요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소멸시효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소송을 당한 경우

원고가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과거 가족 간 유류분 협상이 있었던 경우

이미 몇 년 전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동일한 증여 사실을 주장한 경우

원고가 과거 해당 증여가 자신의 상속 몫을 침해했다고 말한 자료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경우

소멸시효 항변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과거 내용증명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종전 소송서류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료

가족 간 합의서

녹취자료

원고가 증여 사실을 인정한 자료

실무 포인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5월 피상속인 사망

→ 2022년 6월 원고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2022년 7월 원고가 피고에게 “아버지가 네게 증여한 집 때문에 내 몫이 없다”고 문자

→ 2024년 3월 유류분소송 제기

이와 같이 정리하면 피고가 주장하려는 1년의 기산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사망한 지 1년이 넘으면 무조건 유류분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아닙니다. 상속개시 사실뿐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Q. 원고가 증여 사실만 알고 있었으면 1년이 시작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Q. 원고가 예전에 유류분 이야기를 한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가요?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증여 사실을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당시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떤 법률관계를 주장했는지를 검토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의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도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의 내용과 이후 법적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최근에 증여를 알았어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과거 권리행사와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나요?

실무에서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답변서에서 바로 소멸시효 항변을 해야 하나요?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다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원고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 원고가 유류분 침해를 언급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찾습니다.

□ 종전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단순 추측이 아니라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원고의 예상 반박도 함께 검토합니다.

□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항변의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 청구한 경우 피고가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방법입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1년의 시작점은 단순히 사망일이나 등기 이전 사실을 안 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을 준비한다면 원고의 과거 내용증명, 문자, 소송서류 등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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