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칼럼 목록
유류분

유류분, 사인증여재산에도 적용될까?

사인증여와 유류분, 복잡한 상속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064

사인증여란 무엇이며 유류분과의 관계

사인증여(死因贈與)란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증여 계약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가 사망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증여의 효과가 생기므로, 유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인증여는 유언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본래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인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상속인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인증여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인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사인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거 판례는 사인증여를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과 동일시하여 사인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증과는 다르게 취급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사망 전에 이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사인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내역서, 각 재산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수증자의 수증 사실을 입증할 자료: 사인증여 계약서, 당시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인 진술 등
  • 청구인의 유류분 권리 존재를 입증할 자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러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정확한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고려사항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단순히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넘어, 복잡한 법리적 해석과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인증여의 경우, 계약의 유효성 및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특별수익, 유증, 사인증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인 유류분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와 법리 주장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인증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유류분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경우 더욱 신중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사인증여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증여의 법적 성격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하면 가능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