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칼럼 목록
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3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 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대응방법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는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에서는 상대방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상대방도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피상속인의 채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본인이 받은 재산이 실제 증여인지, 부동산 평가금액은 적절한지, 청구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어의 핵심도 결국 실제 부족액과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유류분권리자인지

  • 법정상속인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 상대방의 유류분 비율이 맞는지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정확한지

  • 피상속인의 채무가 반영되었는지

  •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 피고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 적절한지

  • 다른 수증자나 수유자가 존재하는지

  •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표 한 장만 보고 반환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는 왜 돌려주면 안 되는가”라는 주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계산에서 빠진 재산과 잘못 포함된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면 반환책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부모에게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방어할 수 있나요?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과거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토지

  • 주택구입자금

  • 상당한 사업자금

  • 거액의 현금

  • 부모가 대신 변제한 채무

  • 기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재산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가 8억 원 아파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원고 역시 과거 부모에게 상당한 주택자금이나 부동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은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시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 A와 B 두 명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생전에 받았고 B가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도 생전에 3억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B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A가 많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이 실제 증여가 아니라면 어떻게 방어할까요?

상대방이 피고에게 이전된 모든 재산을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정상적인 매매

  •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우

  • 병원비나 간병비 정산

  • 부모를 대신해 지출한 비용의 반환

  • 공동사업 정산

  • 투자금 회수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자녀 앞으로 이전되었더라도 자녀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생전증여인지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 계약금 지급자료

  • 중도금과 잔금 지급자료

  • 당시 자금출처

  • 피상속인 계좌 입금내역

  • 대출자료

  • 세금 관련 자료

등기원인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실제 돈이 이동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하고 받은 재산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면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와 동거한 기간

  • 간병 내용

  • 병원비 지급내역

  • 간병비 부담자료

  • 부모 생활비 지급자료

  • 부모 채무 변제자료

  • 부모 사업이나 부동산 관리에 대한 기여

  • 증여 당시 부모가 밝힌 이유

다만 단순히 장남이라는 이유나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여의 정도와 증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부양이나 기여를 주장할 때는 “부모를 제가 다 모셨습니다”라는 표현보다 실제 금액과 기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주장과 증거가 연결되기 쉽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방어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피고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고가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과거 내용증명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가족회의 녹취

  • 과거 상속재산분할 자료

  • 종전 소송서류

대법원은 여기서 ‘안 때’를 단순히 재산이 이전된 사실만 안 때가 아니라 증여 또는 유증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따라서 “원고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과거 유류분을 요구했다면 오히려 시효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에서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2년 전에 이미 유류분을 요구했으니 1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려면 그때의 요구가 오히려 적법한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과거 특정 증여를 문제 삼아 유류분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했다면 단순히 소송 제기일만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방어에서는 과거 문자나 내용증명의 정확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계산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유류분 산정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원고가 적극재산과 생전증여만 더하고 다음과 같은 채무를 누락했다면 이를 방어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개인 채무

  • 미지급 세금 등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 기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다만 실제 채무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차용증만 있고 실제 돈의 이동이 없다면 상대방이 채무의 실재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계산됐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부동산 가액은 실제 청구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인터넷 호가나 가장 높은 거래가격만을 근거로 부동산 가치를 주장했다면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실거래사례

  • 동일 또는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 감정평가

  • 법원 감정

  • 임대차 관계

  • 부동산의 실제 상태

  • 지분권 등 권리관계

실무 포인트

유류분 반환책임 자체를 전부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부동산 가치가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실제 반환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수증자가 있다면 나에게만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반환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반환책임의 범위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장남에게 아파트

  • 차남에게 토지

  • 배우자에게 현금

  • 다른 사람에게 유증

이 경우 원고가 특정 피고 한 명에게 부족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증여와 유증의 내용, 반환순서 및 각자의 책임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반환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증이 있다면 증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에서는 증여와 유증의 반환순서도 중요합니다.

민법은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반환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원고가 유증받은 사람이 존재하는데도 생전증여를 받은 피고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하고 있다면 반환순서가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재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유증과 증여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의사를 표시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무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부분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 어떤 증여를 문제 삼고 있는지

  • 청구금액은 얼마인지

  • 계산근거가 있는지

  •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반영되었는지

  • 채무가 반영되었는지

  • 부동산 가액이 어떤 기준인지

  • 유류분 비율이 정확한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서 무엇을 다툴까요?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원인의 각 항목에 대해 인정 여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방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여부

실제 증여인지 매매·정산인지 다툽니다.

2. 재산가액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의 평가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원고의 특별수익

원고가 이미 받은 재산을 주장합니다.

4. 피상속인의 채무

기초재산에서 빠진 채무를 확인합니다.

5. 소멸시효

원고의 과거 인식과 권리행사 시점을 확인합니다.

6. 특별한 부양·기여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검토합니다.

7. 다른 수증자와 반환순서

다른 증여·유증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전부 인정” 또는 “전부 부인”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반환책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다음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평가액

  • 원고 특별수익

  • 피상속인 채무

  • 다른 수증자의 책임

  • 청구금액 중 일부 계산

실제 계산 결과 일정 금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범위를 기초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유류분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끝내기보다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지급금액

  • 지급기한

  • 분할지급 여부

  • 지연 시 처리방법

  • 해당 유류분 분쟁의 종결 여부

  • 추가 유류분 청구 여부

  • 다른 상속재산 문제까지 포함하는지

  • 소송 중이라면 소송비용 부담

  • 가압류가 있다면 해제방법

합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다른 생전증여가 발견되었다며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에 필요한 자료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전체 상속재산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본인이 받은 증여 관련자료

  •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자료

  •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 자료

  • 다른 수증자가 받은 재산자료

  • 부동산 시가자료

  • 부모 부양·간병 관련자료

  • 과거 내용증명

  • 문자와 카카오톡

  • 종전 상속 관련 소송서류

  • 유언장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씩 답변하기보다 먼저 하나의 재산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 재산, 채무, 원고 특별수익, 피고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한 표에 정리하면 어느 부분을 실제로 다투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으면 무조건 돈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책임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도 부모에게 돈을 많이 받았다면 방어할 수 있나요?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산 집인데 상대방은 증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매매대금 지급자료와 자금출처 등을 통해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를 간병하고 받은 집입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인지 검토할 수 있지만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유류분 청구를 받은 지 오래됐는데 소멸시효로 방어할 수 있나요?

원고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언제 알았고 언제 유류분 반환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Q. 원고가 예전에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 시효가 완성된 건가요?

그 문자 자체가 적법한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

Q. 상대방이 부동산 시세를 너무 높게 주장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객관적인 시가자료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재산가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부모에게 채무가 많았는데 상대방 계산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형제도 증여를 받았는데 저한테만 청구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다른 수증자와 수유자의 존재, 반환순서와 각자의 책임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하지 않으면 패소하나요?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분쟁에 대비해 청구내용과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장을 받았다면 언제 대응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안내한 답변서 제출기한과 소송절차를 확인하여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류분 사건도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부족액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유류분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유류분 계산을 다시 검토합니다.

□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본인이 받은 재산이 실제 증여인지 검토합니다.

□ 부양·기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 평가금액을 확인합니다.

□ 다른 수증자나 수유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류분 소멸시효와 과거 권리행사를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또는 소장을 받은 날짜와 대응기한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는 생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 특별수익, 피상속인의 채무, 증여의 성격과 재산가액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소멸시효도 중요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지만 원고가 과거 재판 외에서 이미 유류분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자체가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자·내용증명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전부 인정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전체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정리한 뒤 실제 책임범위와 가능한 항변을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