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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한 1년 소멸시효,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권리를 보전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3

유류분 기한 1년 소멸시효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

유류분 기한 1년 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형제의 생전증여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기한 1년은 부모가 사망한 날부터 무조건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세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

  •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 날

유류분 기한 1년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의 ‘안 때’를 단순히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나 부동산 명의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날로만 보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 때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부모 사망 사실은 바로 알았지만 형제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몇 년 후 처음 알게 되었다면 1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별도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소멸시효에서는 “언제 알았는지”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그날 무엇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소유권이전 사실만 알고 있었는지, 실제 무상증여였다는 점까지 알았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넘으면 유류분청구를 못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4년 4월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A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은 바로 알았지만 당시에는 형 B가 생전증여를 받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과거 부동산 등기자료를 확인하면서 B가 아버지에게서 상당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2024년에 사망했으니 2025년에 유류분 기한이 끝났다.”

라고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A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가 1년 소멸시효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사망 당시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반대로 부모 사망 당시부터 특정 형제가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유류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1년 기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아래 사례는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 사망일이 2025년 9월 1일이고, 자녀 A가 그 당시부터 장남 B가 아버지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생전증여받은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25년 9월 무렵부터 1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유류분 반환청구 없이 시간이 지나면 2026년 9월경 이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구체적인 인식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의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거 증여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금융거래내역 확인

  • 증여세 자료 확인

  • 상속재산분할소송 중 자료 발견

  •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서류 확인

  • 가족의 문자나 녹취 확인

이 경우 증여를 발견한 날짜와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3일 처음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과거 증여를 발견했다면 해당 발급자료는 실제 인식 시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매매라고 생각했다면?

이 경우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아파트가 형 앞으로 이전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금융자료를 확인해 보니 실제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무상으로 이전된 사실이 드러났다면 언제부터 ‘반환하여야 할 증여’라고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와 그것이 반환대상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따라서 등기 명의이전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유류분 반환대상인 생전증여임을 알았다는 것을 항상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무엇을 입증할까요?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는 2년 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과거 보낸 문자

  • 카카오톡

  • 내용증명

  • 이메일

  • 가족회의 녹취

  • 과거 상속재산분할 서류

  • 종전 소송의 준비서면

다만 구체적인 자료의 의미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침해를 일으킨 증여 또는 유증을 문제 삼으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부 파일)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소송

  • 내용증명

  • 구체적인 반환 요구가 담긴 서면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의사표시

다만 단순히

“재산 좀 나눠 달라.”

“내 상속 몫도 달라.”

고 말한 것이 언제나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1년 소멸시효는 해결되나요?

내용증명은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언제나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는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 어떤 증여 또는 유증을 문제 삼는지

  • 해당 재산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내용

  •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

법원 자료에서도 유류분 침해를 안 때부터 1년 안에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여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사법부 파일)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정확한 재산가액이나 최종 청구금액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조사와 권리행사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유류분’이라는 법률용어가 들어가야만 권리행사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유류분 침해를 일으킨 증여 또는 유증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반환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 파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당신에게 증여한 아파트 때문에 제가 받을 법정 몫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부족분을 반환해 달라.”

는 취지라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멸시효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환의사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10년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기한 1년과 함께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증여 사실을 어제 처음 알았으니 앞으로 1년이 남았다.”

고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먼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사망 후 9년 8개월 뒤 증여를 발견했다면?

※ 아래는 단순한 예시입니다.

아버지 사망
2017년 1월 1일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
2026년 9월 1일

단순히 1년만 계산한다면 2027년 9월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은 2027년 1월경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권리행사 가능기간은 1년 기준보다 10년 기준이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11년 뒤 처음 증여를 알았다면?

상속개시일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민법 제1117조 후단의 장기 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안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최근에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생전증여 후 10년과 부모 사망 후 10년은 다릅니다

이 부분도 자주 혼동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05년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2026년에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여 후에는 이미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117조의 10년은 증여일부터 1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또 공동상속인의 오래된 특별수익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증여한 지 10년 넘었으니 유류분도 끝났다.”

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생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1년은 언제 시작될까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후 문제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 생전부터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 이후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생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모 사망 이후 곧바로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를 모두 인식한 것으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 유류분청구가 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다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예금을 형제끼리 나누자.”

고 말한 것만으로 생전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사까지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반면 특정 증여재산을 지적하면서 그 때문에 부족해진 자신의 몫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당시의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내 유류분 반환청구를 했다면 이후에도 다시 1년인가요?

기간 내 적법하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권리행사로 발생한 구체적인 반환청구권에 민법 제1117조의 1년 소멸시효를 다시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례에서도 피상속인 사망 후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1년 안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 안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이나 금전채권에는 같은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사법부 파일)

다만 사건의 시점과 적용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한 1년 소멸시효 계산 순서

STEP 1.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10년 장기 소멸시효의 출발점입니다.

STEP 2. 문제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확인합니다

어떤 재산 때문에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를 정리합니다.

STEP 3. 해당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1년 기산점의 핵심입니다.

STEP 4. 당시 반환대상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명의이전 사실과 실제 무상증여 인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STEP 5. 과거 반환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소송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STEP 6. 1년과 10년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둘 중 어느 기간이 먼저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 확인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유언장

  • 금융거래내역

  • 증여세 신고자료

  • 증여 사실을 처음 발견한 자료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

  • 내용증명

  • 배달증명

  • 과거 상속재산분할 관련 서류

  • 종전 민사소송 자료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기한을 검토할 때는 서류를 무작정 많이 모으기보다 먼저 다음 네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문제되는 증여 또는 유증일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

상대방에게 처음 반환을 요구한 날

이 네 날짜를 중심으로 관련 증거를 연결하면 소멸시효 쟁점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기한은 무조건 사망 후 1년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 사망 후 2년이 지났는데 최근 증여를 발견했습니다.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대상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명의이전 사실은 알았지만 증여인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명의이전 사실을 안 것과 반환 대상 증여임을 안 것이 같은 시점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상대방이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입증하나요?

대법원 판례상 인식시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1년 안에 꼭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 외에서 명확하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파일)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류분청구가 되나요?

문제되는 증여·유증에 대한 반환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돼 있다면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나요?

반드시 그 법률용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침해를 일으킨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한 반환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법부 파일)

Q. 전화로 유류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정될까요?

재판 외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언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Q. 부모가 사망한 지 9년이 됐고 최근 증여를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1년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더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가 사망한 지 11년 됐습니다. 최근 증여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장기 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생전증여 후 15년이 지나면 유류분 기한도 지난 건가요?

증여일부터 15년이 지났다는 사실과 민법 제1117조의 10년 소멸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 생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부모 생전부터 1년이 진행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이후 문제되므로 부모 생전부터 단순히 1년이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확인합니다.

□ 해당 증여·유증을 실제로 안 날짜를 정리합니다.

□ 단순 명의이전이 아니라 반환 대상 증여라는 점을 언제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관합니다.

□ 내용증명이나 반환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별도로 계산합니다.

□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해 인식시점 자료를 정리합니다.

□ 기간이 임박했다면 최종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지 않습니다.

3줄 요약

유류분 기한 1년 소멸시효는 부모 사망일부터 무조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것이 민법 제1117조의 기본 구조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1년 안에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되는 증여나 유증에 대해 상대방에게 반환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재판 외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부 파일)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도 있으므로 사망일, 증여·유증을 안 날, 최초 반환요구일을 함께 정리하여 1년과 10년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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