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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권리를 보전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5

아래처럼 기존에 쓰시던 법률칼럼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 이미 1년이 넘었다면 청구할 수 없을까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는지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1년의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청구가 모두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기한이 지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 생전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는지

  • 그 사실을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

  • 이미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 정말 청구할 수 없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유류분의 1년 기간을 단순히 사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는 단순히 사망일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사실은 바로 알았지만 형제가 부모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2년 뒤 처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으니 이미 끝났다.”

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기한이 지났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달력을 보고 사망일부터 1년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일과 증여·유증을 인식한 시점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면?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유류분청구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의 생전증여 사실을 최근 발견한 경우

  • 부동산이 증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거액 송금을 최근 발견한 경우

  • 유언장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매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증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대로 부모 사망 당시부터 특정 형제가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 후 몇 년이 지났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시 1 사망 후 2년 뒤 형의 아파트 증여를 발견한 경우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 사망일
2024년 5월 10일

장남에게 아파트가 증여된 시점
2020년

다른 자녀 A가 증여 사실을 확인한 날
2026년 7월 15일

A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장남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25년 5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A는 이미 2024년부터 아파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인식시점을 둘러싼 소멸시효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내역

  • 금융거래자료를 받은 날짜

  • 증여세 관련 자료를 확인한 날짜

  • 가족에게 증여 사실을 처음 전달받은 문자

  •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

  • 과거 가족 간 대화내용

  • 상속재산 조사자료

  • 소송 과정에서 받은 자료

  • 내용증명

특히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자료가 있다면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재산가액보다 먼저 ‘안 날’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도 반환청구권 자체의 기간이 문제되면 소송에서 중요한 방어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유류분소송에서는 피고가 소멸시효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2026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피고가 다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원고가 보낸 문자

  • 가족 단체채팅방

  • 상속재산분할 과정의 대화

  • 과거 내용증명

  • 가족회의 녹취

  • 이전 소송의 준비서면

만약 해당 자료에

“형이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받았으니 내 몫도 줘.”

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은 원고가 이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증여 사실은 알았지만 유류분 제도를 몰랐다면?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라는 법을 몰랐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1년의 소멸시효가 당연히 늦게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률용어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이라는 말을 최근 처음 들었습니다.”

라는 사실과

“형제가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최근 처음 알았습니다.”

라는 것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가 넘어간 것은 알았지만 증여인 줄 몰랐다면?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아파트 명의가 장남에게 이전된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장남이 돈을 주고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한 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장남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반환 대상 증여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같은 시점부터 유류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장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는?

유증 역시 유류분 기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한 뒤 가족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언의 존재와 그 내용 등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유언장을 늦게 발견했다고 해서 언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이미 유류분을 요구했다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망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과거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전달한 경우

  • 문제되는 증여를 특정하여 반환을 요구한 경우

  • 관련 소송에서 반환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만 단순히

“상속재산을 나누자.”

“내 몫을 달라.”

고 이야기한 것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1년 안에 보냈다면?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을 특정

  • 문제되는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특정

  •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취지

  • 부족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반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정리해 주세요.”

정도의 표현만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가 명확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폐기하지 말고 실제 문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요구한 것도 인정될까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 외 의사표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당신에게 준 아파트 때문에 내가 받을 상속분이 부족해졌으니 내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달라.”

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면 권리행사의 증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구와 전달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기한이 지났어도 10년이 남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과 10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라는 두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증여를 최근 알게 되어 1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먼저 도래한다면 10년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증여는 최근 알았지만 사망 후 10년이 가까운 경우

※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 사망
2017년 2월 1일

장남의 생전증여를 처음 확인
2026년 11월 1일

단순히 1년만 생각하면

2027년 11월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은 2027년 2월경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년 기간보다 10년 기간이 먼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는 반드시 두 기간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민법 제1117조의 10년 기간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14년에 사망했고 2026년에 형제의 생전증여를 처음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에 처음 알았으므로 지금부터 1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개시일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했다면 장기 소멸시효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한 지 10년이 넘었으면 기한도 지난 것인가요?

그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0년 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10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08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2026년에 사망했다고 하겠습니다.

증여한 지는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증여 후 10년이 넘었으니 유류분 기한도 끝났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는 별도의 법률문제이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 생전에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모가 살아 있을 때부터 형제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 생전부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 사망 당시 이미 증여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상속개시 직후부터 1년 기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하느라 1년이 지났다면?

유류분 사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 사망 후 다음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 과거 금융거래

  • 부동산 증여

  • 증여세 신고내역

  • 형제들의 특별수익

  • 부모의 채무

  • 부동산 시가

  • 유언장

그러나 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1년 소멸시효가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이미 알고 있다면 정확한 유류분 금액 계산과 별개로 기간 내 권리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모든 금융자료와 감정평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권리행사 기간을 확인한 뒤 재산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는 실제 소송에서 당사자의 항변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미 1년이 지났다.”

고 주장하면서 과거 문자나 가족회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인은

“그 당시에는 해당 증여를 알지 못했다.”

“매매라고 알고 있었고 증여라는 사실은 나중에 확인했다.”

“이미 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했다.”

등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소송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받을 때 확인할 순서

STEP 1.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STEP 2. 문제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특정합니다

아파트인지 현금인지 유언에 따른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STEP 3. 해당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을 확인합니다

1년 소멸시효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STEP 4. 당시 무엇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이전 사실만 알았는지 실제 증여라는 사실까지 알았는지 구별합니다.

STEP 5. 과거 유류분 반환요구를 찾아봅니다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소송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STEP 6. 1년과 10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것이 먼저 문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 반드시 찾아봐야 할 자료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사망일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유언장

  • 금융거래내역

  • 증여세 관련 자료

  • 과거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이메일

  • 가족회의 녹취

  • 내용증명

  • 배달증명

  • 상속재산분할 관련 서류

  • 기존 소송자료

  • 증여 사실을 처음 발견한 자료

특히 “최근에 처음 알았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라면 발견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사망 후 1년이 지났으니 바로 포기하는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최근 증여를 알았으니 무조건 앞으로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유류분이라는 법을 최근 알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법률지식을 언제 알았는지와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4. 과거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삭제하는 경우

이미 기간 내 권리행사를 했다는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정확한 재산금액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사와 권리행사 기간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 무조건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실제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 됐습니다. 유류분소송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의 아파트 증여를 최근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증여를 발견했는지 정리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여 사실은 알았는데 유류분이라는 법은 몰랐습니다. 괜찮나요?

법률제도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1년의 시작시점이 당연히 늦춰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증여와 반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Q. 형 명의로 바뀐 것은 알았지만 매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실제 증여임을 언제 알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인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1년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금 소송해도 되나요?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그냥 ‘내 상속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류분청구인가요?

그 표현만으로 항상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대화내용과 문제되는 증여를 특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 사망 후 9년이 지났는데 최근 증여를 알았습니다. 가능한가요?

1년뿐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 사망 후 1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증여를 발견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민법 제1117조의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증여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기한이 끝난 것 아닌가요?

증여일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0년 기간은 구별해야 합니다. 10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Q. 부모 생전부터 형이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1년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이후 문제됩니다. 다만 사망 당시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속개시 후 1년 기간이 빠르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유류분청구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어떤 재산을 문제 삼았고 어떤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청구해야 하나요?

정확한 금액 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행사와 재산조사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바로 포기해야 하나요?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 인식시점과 과거 권리행사 여부, 상속개시일부터의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부모 사망일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사망 후 1년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확인합니다.

□ 해당 사실을 실제 처음 안 날짜를 정리합니다.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 과거 문자와 카카오톡을 찾아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유류분 반환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요구와 유류분 반환요구를 구별합니다.

□ 1년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증여를 발견했다면 발견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는 부모 사망 후 1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생전증여를 뒤늦게 발견했거나 기간 내 내용증명·서면 등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도 있으므로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는 사망일·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최초 반환요구일을 함께 정리하여 소멸시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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