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기한계산, 생전증여와 채무까지 반영하는 방법

이창재
대표변호사

유류분청구기한계산 언제부터 1년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유류분청구기한계산은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거나, 형제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특히 많이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청구기한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음 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따라서 유류분청구기한계산에서는 사망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 과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특히 대법원은 단순히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유류분청구기한은 몇 년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두 가지 기간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년입니다.
두 번째는 10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계산 기준단기 소멸시효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장기 기간상속개시일부터 10년
둘 중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특정 형제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를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1년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사실을 최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 사망 후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장기 기간 제한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도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 1년은 부모 사망일부터 계산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유류분청구기한계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민법은 단순히 ‘사망일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존재한다는 사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바로 알았더라도 특정 형제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1년의 기산점이 별도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실무 포인트
“부모님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유류분은 못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사망일만 확인해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1 부모 사망 당시 증여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경우
※ 아래는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2025년 3월 1일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A는 장례 직후부터 형 B가 아버지에게서 아파트를 생전증여받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5년 3월경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6년 3월 이후 처음 유류분을 주장하려 할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실제 인식 시점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2 부모 사망 후 2년 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버지가 2024년 1월 10일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당시 아버지 명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서 형 B가 아버지 생전에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2024년 사망했으니 2025년에 유류분 기간이 끝났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A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사실을 실제 언제 알았는지가 단기 소멸시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해당 증여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증여 사실만 알면 바로 1년이 시작되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유 아파트가 형 앞으로 이전된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매매라고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 사망 후 금융자료를 확인하면서 실제로는 형이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생전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명의이전 사실을 안 날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이 같은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증여 및 반환 필요성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소멸시효 사건에서 “알았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명의가 바뀐 것을 알았는지, 실제 무상증여라는 점까지 알았는지, 그 증여 때문에 유류분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먼저 요구했다면 1년 안에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으로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유류분 침해를 일으킨 증여 또는 유증을 문제 삼으면서 반환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명확한 문자메시지
구체적인 반환 요구
소송 제기
다만 단순히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
“나도 받을 돈이 있다.”
정도로 말한 것이 언제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류분청구기한이 해결되나요?
내용증명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특정하면서 반환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재판 외 권리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하지만 단순히 내용증명을 한 번 발송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문구와 도달 여부, 이후 발생하는 권리의 법적 성격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 기간이 임박했다면 “일단 재산을 다 찾아본 뒤 결정하자”는 방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와 권리행사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0년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상속개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16년 5월 1일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역시 2016년 5월 1일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증여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증여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시 3 증여 사실을 9년 뒤 알게 된 경우
아버지가 2017년 10월 1일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2026년 8월 형 B가 아버지에게서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단기 소멸시효와 함께 2027년 10월 1일경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개시 후 10년 기간을 매우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최근 알았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1년의 시간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기간이 먼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4 부모 사망 후 11년 뒤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2015년 사망했고 자녀가 2026년에 처음 생전증여 사실을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오늘 처음 알았으니 오늘부터 1년이다.”
라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0년 기간과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실제 유류분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방어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2026년에 처음 증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피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2년 전 문자에서 증여 사실을 언급했다.
예전에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했다.
과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등기서류를 확인했다.
이 경우 결국 언제 알았는지가 증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증여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쪽에서 문제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청구기한 입증에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다음 자료가 실제 인식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배달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내역
금융거래자료를 받은 날짜
증여계약서를 확보한 날짜
가족회의 녹취
상속재산분할 서류
과거 소송의 소장 및 준비서면
세무자료를 확인한 날짜
특히 증여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자료를 발견한 날짜가 남아 있는 서류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했으면 유류분청구도 한 것으로 볼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
라는 의사표시와
“특정 생전증여 때문에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반환하라.”
라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표현과 전후 사정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에 반드시 정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침해를 일으킨 증여나 유증에 대한 반환의사를 표시하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이라는 말을 꼭 써야 하나요?
반드시 법률용어인 ‘유류분’을 사용해야만 권리행사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증여를 지적하면서
“아버지가 생전에 당신에게 준 아파트 때문에 내 법정 몫이 침해됐으니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달라.”
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다면 실제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반드시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의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문구가 모호하다면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했는데 소송은 몇 년 뒤 제기했다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 내 적법하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이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 민법 제1117조의 1년 소멸시효를 그대로 다시 적용할 것인지가 별도의 문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최근 판결에서도 기간 내 유류분 반환요구가 이루어진 뒤 실제 소송에서 행사되는 구체적인 권리에 민법 제1117조의 단기소멸시효를 다시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사법부 파일)
따라서 과거에 적법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가 20년 전이라면 유류분청구기한도 끝난 건가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2026년에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 후 20년이 지났으니 유류분도 끝났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제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언제 행사해야 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이라면 오래된 증여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다면 유류분청구기한이 시작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구체적으로 문제됩니다.
상속개시는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생전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기간이 그때부터 바로 진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는 미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자료
증여세 관련 자료
문자나 카카오톡
향후 상속이 개시된 후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유류분청구기한계산 방법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STEP 1. 피상속인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10년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STEP 2.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확인합니다
어떤 재산 때문에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를 정리합니다.
STEP 3. 해당 증여·유증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인식 시점을 확인합니다.
STEP 4. 과거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자, 내용증명, 소송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5. 1년과 10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둘 중 하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STEP 6. 기간이 임박했다면 권리행사 방법을 바로 검토합니다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날짜별로 계산해 보는 유류분청구기한
※ 아래 사례는 이해를 위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사례 A
부모 사망일
2025년 1월 10일
생전증여 사실을 안 날
2025년 1월 10일
별도의 권리행사 없음
이 경우 2026년 1월경 1년 단기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B
부모 사망일
2024년 1월 10일
생전증여 사실을 안 날
2026년 5월 20일
이 경우 사망 후 1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2026년 5월 20일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C
부모 사망일
2017년 10월 1일
생전증여 사실을 안 날
2026년 9월 1일
이 경우 1년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27년 10월경 도래하는 상속개시 후 10년 기간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D
부모 사망일
2014년 5월 1일
생전증여 사실을 안 날
2026년 1월
상속개시일부터 이미 10년 이상 지났다면 민법 제1117조의 장기기간이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청구기한계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사망일부터 무조건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최근에 알았으니 무조건 앞으로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만 보내면 영원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 권리행사 내용과 이후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조사 중 시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과거 가족 대화를 무시하는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한 건이 실제 인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유언장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자료
증여 사실을 처음 확인한 자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배달증명
과거 상속재산분할 자료
기존 소송서류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청구기한 상담에서는 재산목록보다 먼저 네 가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증여 또는 유증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
상대방에게 반환을 처음 요구한 날
이 네 날짜를 기준으로 자료를 연결하면 소멸시효 쟁점을 훨씬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청구기한은 사망 후 1년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가 사망한 지 2년 됐는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 또는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와 과거 유류분 반환청구 여부, 상속개시 후 10년 경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에게 아파트가 증여됐다는 사실을 최근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1년인가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언제 반환 대상 증여임을 알았는지와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증여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등기사항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인식시점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류분 기간 안에 청구한 것이 되나요?
내용이 유류분 침해를 일으킨 증여·유증에 대한 반환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면 재판 외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꼭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나요?
반드시 그 단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전체의 내용으로 반환의사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 사망 후 9년 뒤 증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1년 동안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장기기간이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 사망 후 11년 뒤 처음 증여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20년 전에 형이 받은 아파트도 청구기한이 지난 건가요?
증여 시기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청구권 행사기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 생전에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 후 문제되므로 부모가 생존한 단계에서 바로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가족에게 말로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재판 외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실제 반환청구였음을 나중에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상대방이 제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입증하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 측의 증명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례가 확인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핵심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문제되는 증여 또는 유증일을 확인합니다.
□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실제로 안 날짜를 정리합니다.
□ 증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문자·카카오톡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재판 외 반환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재산조사 중이라도 기간이 임박했다면 권리행사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청구기한계산은 단순히 부모 사망일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기준과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기간 내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반환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재판 외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류분청구기한계산에서는 피상속인 사망일,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 과거 반환요구 날짜를 먼저 정리하고 1년과 10년 중 어느 기간이 먼저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