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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기한,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권리를 보전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6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유류분소송기한1년과 10년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1년은 단순 사망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소송기한 언제까지 소송해야 할까 1년과 10년 계산 기준

유류분소송기한은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시간이 상당히 지났거나, 형제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실제 청구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소송기한은 부모가 사망한 날부터 무조건 1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따라서 유류분소송기한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사망일만 볼 것이 아니라 생전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과거에 이미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유류분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유류분소송기한은 1년인가요 10년인가요?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단기소멸시효와 장기소멸시효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구분유류분소송기한단기 소멸시효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장기 소멸시효상속개시일부터 10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후 1년만 지나지 않으면 된다.”

또는

“사망 후 10년 안이면 언제든지 소송할 수 있다.”

두 기간은 모두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기한 1년은 부모 사망일부터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은 바로 알았지만 장남이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생전증여받았다는 사실을 2년 뒤 처음 확인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아버지가 사망한 지 이미 2년이 지났으니 유류분소송기한도 끝났다.”

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단순히 상속개시만 안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실무 포인트

유류분소송기한을 검토할 때는 가장 먼저 다음 세 날짜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처음 요구한 날

이 세 날짜를 기준으로 관련 증거를 연결하면 소멸시효 쟁점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예시 1 사망 당시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 사망일
2025년 4월 1일

장남의 생전증여 사실을 안 날
2025년 4월 1일

다른 자녀 A가 당시부터 장남이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5년 4월경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효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없었다면 2026년 4월 이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2 부모 사망 후 2년 뒤 생전증여를 알았다면

아버지가 2024년 2월 1일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A는 당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과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서 장남 B가 아버지에게서 상당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2월에 이미 유류분소송기한이 끝났다.”

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가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가 1년 기산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안 때’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부동산 명의가 넘어간 사실은 알았지만 증여인 줄 몰랐다면?

이 경우에는 실제 인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형에게 이전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이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사망 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언제부터 반환 대상 증여임을 인식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도 당사자가 재산이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 1년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소송에서 “부동산 명의가 형 앞으로 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시효 판단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실제 매매라고 알고 있었는지, 무상증여라고 알고 있었는지, 유류분 침해와 연결하여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은 반드시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즉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했다면 소송을 나중에 제기하더라도 과거 권리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 반환요구 서면

  • 소장

  • 조정신청서

  • 구체적인 반환요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

다만 단순히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

“나도 받을 돈이 있다.”

라고 말한 것이 언제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류분소송기한을 지킨 것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에서 침해를 받은 증여 또는 유증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내용증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 어떤 증여 또는 유증을 문제 삼는지

  • 그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취지

  • 부족분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

반면 내용증명 제목만 ‘상속재산 반환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 생전증여나 유류분 반환 요구가 전혀 없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하나요?

반드시 정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를 의사표시 전체의 내용과 경위를 통해 판단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당신에게 증여한 아파트 때문에 제가 받을 몫이 부족해졌으니 그 부족한 부분을 돌려달라.”

는 내용이라면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실제 반환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멸시효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면 반환대상과 요구내용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요구했다면?

사안에 따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보냈는지

  • 언제 보냈는지

  • 상대방이 누구인지

  • 어떤 증여를 문제 삼았는지

  • 실제 반환을 요구했는지

  •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도달했는지

따라서 과거에 관련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한 것도 유류분청구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특정 생전증여를 문제 삼으면서 유류분 반환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권리행사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년 판결에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유류분 반환 주장과 권리행사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과거 가정법원 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당시 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이미 반환을 요구했다면?

현재 시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사망 및 증여 인지 후 8개월째에 내용증명을 보내 유류분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했고, 소송은 2년 뒤 제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과거 8개월째 이루어진 의사표시가 민법 제1117조의 기간 내 적법한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상속개시 후 10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도달시키고 상속재산분할 조정 과정에서도 반환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토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지금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 전에 과거 권리행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18년 5월 1일 사망했다면 10년 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의 10년 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증여 사실을 최근 알았어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부모 사망
2016년 6월 1일

생전증여 발견
2026년 4월 1일

증여를 알게 된 날부터 1년만 계산하면 2027년 4월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은 2026년 6월경 도래합니다.

따라서 1년보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부모 사망 후 11년 뒤 증여를 알았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 소멸시효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최근 처음 증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알았으니 앞으로 1년이다.”

라고 단순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한 지 2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소송기한도 끝난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날짜와 민법 제1117조의 10년 소멸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10년은 증여일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05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2026년에 사망했다면 증여 후 20년 이상 지났더라도 상속개시는 2026년입니다.

다만 해당 오래된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또는 제3자인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부모 생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부모 생전에 형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생전부터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진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 사망 당시 이미 다음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상속개시 후 빠르게 1년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

  • 형제가 증여받았다는 사실

  • 해당 증여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생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건이라면 특히 사망 후 권리행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소송 피고가 자주 검토하는 방어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자

  • 카카오톡

  • 내용증명

  • 이메일

  • 가족회의 녹취

  • 종전 상속재산분할 자료

  • 이전 소송의 준비서면

반대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당시에는 매매라고 알고 있었다.

  • 실제 무상증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 유언 내용을 최근 확인했다.

  • 기간 내 이미 반환을 요구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유류분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과거 본인이 보낸 문자나 이메일 가운데 상대방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유류분 금액을 모르면 소송기한이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조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생전증여

  • 금융거래

  • 부동산 가액

  • 유언

  • 피상속인의 채무

  • 청구인의 특별수익

  • 상대방의 다른 특별수익

하지만 정확한 청구금액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기한이 임박했다면 금액 계산과 권리행사를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유류분소송기한 계산

※ 아래 사례는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사례 A

부모 사망
2025년 7월 1일

증여 사실 인지
2025년 7월 1일

반환요구 없음

이 경우 2026년 7월경 1년 단기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B

부모 사망
2024년 3월 1일

생전증여 발견
2026년 8월 1일

이 경우 단순히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2026년 8월이 실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C

부모 사망
2017년 2월 1일

생전증여 발견
2026년 12월 1일

이 경우 1년 기간과 함께 2027년 2월경 도래하는 상속개시 후 10년 기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D

부모 사망
2014년 6월 1일

생전증여 발견
2026년

상속개시일부터 이미 10년 이상 지났다면 장기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소송기한 계산 순서

STEP 1. 피상속인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 후 10년 계산의 기준입니다.

STEP 2. 생전증여와 유증을 특정합니다

어떤 재산 때문에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해당 증여·유증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1년 소멸시효 판단에서 핵심입니다.

STEP 4. 당시 무엇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명의이전인지 무상증여인지 구별합니다.

STEP 5. 과거 유류분 반환요구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조정신청 등을 찾아봅니다.

STEP 6. 1년과 10년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기한 확인에 필요한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 확인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유언장

  • 금융거래내역

  • 증여세 신고자료

  •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자료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

  • 내용증명

  • 배달증명

  • 상속재산분할 조정자료

  • 과거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유류분소송기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바로 포기하는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최근 증여를 알았으니 무조건 앞으로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먼저 도래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후 10년과 상속개시 후 10년을 혼동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의 장기소멸시효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4. 1년 안에 반드시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5. 정확한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사와 소멸시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소송기한은 부모 사망 후 1년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 사망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의 아파트 증여를 최근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1년인가요?

실제로 반환 대상 증여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Q. 아파트가 형 명의인 것은 알았지만 매매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실제 증여임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1년 안에 꼭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사표시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류분소송기한을 지킨 것인가요?

내용증명에 침해를 일으킨 증여나 유증을 문제 삼으면서 반환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한 것도 인정되나요?

재판 외 의사표시가 가능하므로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과 도달 여부가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유류분도 행사한 건가요?

자동으로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절차에서 유류분 반환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증여한 지 15년 지났습니다. 유류분소송기한도 지난 건가요?

증여일부터 15년이 지났다는 사실과 민법 제1117조의 10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부모 사망 후 9년이 지나 증여를 알았습니다. 앞으로 1년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두 기간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Q. 부모 사망 후 11년 뒤 증여를 알았습니다. 소송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장기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도 10년 경과 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유류분이라는 법을 최근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1년인가요?

단순히 법률지식을 최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제가 오래전부터 증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가족회의 자료, 종전 소송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인식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문제되는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특정합니다.

□ 해당 사실을 실제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 당시 무상증여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문자와 카카오톡을 찾아봅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이나 조정에서 유류분을 주장했는지 확인합니다.

□ 1년과 10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권리행사를 무조건 미루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소송기한은 부모 사망일부터 무조건 1년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며,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장기소멸시효도 함께 적용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1년 안에 반드시 소장을 접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상 침해를 일으킨 증여·유증을 지정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류분소송기한을 확인할 때는 피상속인 사망일·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최초 반환요구일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1년과 10년 중 어느 소멸시효가 먼저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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