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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소송가압류비용, 착수금 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4

유류분소송가압류비용은 별도의 한 가지 비용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할 재산의 종류, 청구금액,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 방식, 등록면허세 등 집행비용,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에서는 인지대·송달료보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가 실제 자금 부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유류분소송가압류비용 얼마나 들까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유류분소송가압류비용은 유류분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를 검토할 때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소송가압류비용은 가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 청구금액, 담보제공 방식, 신청 범위와 변호사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에서는 본안소송 비용과 가압류 비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별도로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 신청비용과 담보제공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가 확정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는 강력한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사이트)

유류분소송에서 가압류란?

가압류는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유류분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에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다른 자녀가 유류분으로 2억 원을 청구하려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유류분소송과 별도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가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 실제 유류분 반환채권이 존재할 가능성

  • 지금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

실제 인정 여부는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가압류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요?

가압류를 진행하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내용인지대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송달료가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등록면허세 등부동산 가압류 등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담보제공 비용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발생보증보험 관련 비용보증서를 이용해 담보를 제공할 때 발생 가능변호사 비용가압류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정리 등 업무비용추가 집행비용재산 종류와 집행방식에 따라 발생 가능

모든 가압류 사건에서 위 비용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하는지에 따라 비용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담보인가요?

실질적인 부담에서는 담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담보제공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현금공탁

  • 보증보험회사 등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

  • 현금과 보증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서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경우 미리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실무 포인트

가압류비용을 물을 때 인지대와 송달료만 확인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느 정도의 담보를 명할지와 그중 현금공탁이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금은 법원에 내면 없어지는 돈인가요?

항상 비용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공탁은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 두는 돈입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이 종료되고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금이 그 손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공탁금이 부당한 가압류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며, 관련 소송비용까지 담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따라서 현금공탁을 단순한 법원 수수료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부동산 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아파트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비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등 등기 관련 비용

  • 등기촉탁 관련 비용

  • 법원이 명한 담보

  • 변호사 선임비용

다만 정확한 법원 납부비용은 가압류 대상 부동산과 신청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을 동시에 가압류하면 등기와 관련된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 가압류는 부동산보다 저렴한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부동산 등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추가되고 송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담보제공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려 한다면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게 되고 송달 등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가압류라고 해서 비용이 항상 매우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 1억 원 청구라면 가압류도 1억 원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금액은 실제 보전하려는 유류분 채권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이 1억 원이라면 통상 그 범위를 중심으로 가압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부동산이 10억 원이라고 해서 아파트 전체 가치 10억 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금액과 목적물의 가치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예시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차남의 예상 유류분 부족액은 2억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원칙적으로 차남이 보전하려는 채권액인 2억 원 상당을 기준으로 신청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억 원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차남이 12억 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금액을 아직 정확히 모르면 가압류를 못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증여를 조사하면서 청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채권액을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상대방이 받은 생전증여

  • 법정상속인

  • 본인의 유류분 비율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 피상속인의 채무

  • 예상 유류분 부족액

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재산이 여러 개라면 비용도 늘어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다음 재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아파트 1채

  • 상가 1채

  • 토지 2필지

  • 예금계좌

이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과 아파트 하나만 가압류하는 것은 신청범위와 집행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가압류는 이후 상대방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하거나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권액과 상대방 재산가치를 비교하여 필요한 범위의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가압류는 재산보전 목적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 재산이 처분된다면 보전처분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는 상대방도 이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정변경 등이 있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

가압류가 기각되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인지대·송달료처럼 절차 진행에 사용된 비용은 단순히 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전부 돌아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담보제공을 위해 공탁한 현금은 담보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법원의 담보취소 절차 등을 거쳐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했다면 보험료 성격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비용을 계산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비되는 비용

일시적으로 맡겨 두는 담보

회수할 수 없는 보증보험료 등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 비용이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별도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본안소송과 가압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유류분소송은 실제 반환책임과 반환금액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그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안 유류분소송 비용

  • 가압류 신청 비용

  • 담보제공 관련 절차 포함 여부

  • 가압류 이의·취소 대응 비용

  • 이후 강제집행 비용

법률사무소마다 업무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유류분 가압류 변호사 비용 역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청구금액

  • 가압류 대상 재산 종류

  • 대상 재산 수

  • 유류분 계산 난이도

  • 생전증여 입증 난이도

  • 소멸시효 문제

  • 긴급성

  •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

  •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하는지

  • 가압류 이의절차까지 예상되는지

단순한 부동산 한 건의 가압류와 여러 금융기관·부동산에 동시에 신청하는 사건의 업무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가압류 선임비용만 비교하는 것보다 본안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경우 전체 업무범위와 추가비용 발생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추가적인 서면공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 보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집행재산인 경우

  • 예금 인출이나 재산 이전 정황이 있는 경우

  • 소송기간 동안 재산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고 처분 정황도 없다면 가압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필요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현행 유류분 사건에서는 가액 지급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금지를 직접 문제 삼는 사건에서는 가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이므로 무조건 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잘못 신청하면 위험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상대방 재산을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청구가 결국 인정되지 않거나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평가될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가 담보공탁금의 피담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따라서 유류분 예상 청구액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무리하게 가압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유류분소송가압류비용 구조

※ 아래는 이해를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비용 견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장남 B에게 아파트를 생전증여했습니다.

차남 A의 예상 유류분 부족액은 2억 원입니다.

B가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유류분반환소송과 함께 B 소유 부동산에 2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 경우 발생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 신청 인지대

  • 송달료

  • 부동산 가압류 등기 관련 비용

  • 법원이 명하는 담보

  •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관련 보험료

  • 변호사 선임 시 가압류 업무비용

만약 B가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적인 대응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체 가압류비용은 단순히 “청구액 2억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류분소송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상대방이 받은 생전증여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

  • 금융거래자료

  • 유언장

  • 유류분 예상계산표

  • 상대방 재산자료

  • 상대방의 부동산 매도 정황

  • 근저당권 설정자료

  • 매매광고 또는 계약 관련 자료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자료가 충분할수록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무조건 여러 재산을 동시에 가압류하기보다 실제 필요한 범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유류분 부족액이 1억 원인데 상대방에게 시가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 없는 부동산이 있다면 다른 여러 계좌까지 동시에 가압류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예상 유류분 금액

  • 상대방의 재산가치

  • 선순위 담보권

  • 가압류 대상의 집행가능성

  • 필요한 담보

  • 본안소송과의 연계

실무 포인트

가압류는 많이 할수록 좋은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보전할 채권액과 향후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적절한 재산을 선별하는 것이 비용과 위험을 함께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소송가압류비용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 청구금액과 재산 종류, 담보제공 방식,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담보금은 수수료인가요?

아닙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성격이므로 일반 법원 수수료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사이트)

Q. 담보는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증서를 통한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Q. 현금공탁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법원이 담보취소를 허가하는 경우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Q. 아파트 한 채 가압류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과 담보명령, 등기 관련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금액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Q. 예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금전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은행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하므로 확보된 재산정보에 따라 신청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유류분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할 수 있나요?

본안소송 전에도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Q. 유류분소송을 하면 자동으로 가압류가 되나요?

아닙니다. 유류분 본안소송과 가압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Q. 상대방 부동산이 10억 원인데 제 유류분이 1억 원이면 아파트 전체를 가압류하나요?

가압류 등기는 부동산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전하는 채권액은 실제 예상 유류분 범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심리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

Q. 가압류가 잘못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담보공탁금은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격을 가집니다. (법고을)

Q. 변호사 비용에 가압류도 포함되나요?

법률사무소의 선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과 가압류가 각각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실제 예상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가압류할 재산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구별합니다.

□ 상대방 재산의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 재산 처분이나 은닉 우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라면 등기 관련 비용을 확인합니다.

□ 법원의 담보제공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현금공탁과 보증서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변호사 비용에 가압류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과도한 가압류가 되지 않도록 신청범위를 검토합니다.

□ 본안 유류분소송과 함께 진행할 전략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소송가압류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기 관련 비용뿐 아니라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제공과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가압류 대상 재산과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확정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제한하는 가압류의 특성상 부당한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현금공탁이나 보증서 등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따라서 유류분소송가압류를 검토할 때는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유류분 예상액,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 선순위 권리와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확인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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