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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고기한,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권리를 보전할까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5

유류분상고기한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가 기본입니다. 또한 상고장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두 기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상고기한 언제까지 해야 할까 2주와 상고이유서 20일 계산 방법

유류분상고기한은 유류분반환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상고기한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절차안내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민사소송법 제425조와 제396조에 따라 원심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를 상고제기기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상고기한 2주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류분상고를 검토할 때는 다음 두 날짜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소심 판결정본 송달일

  •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

유류분상고기한은 몇 일인가요?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항소심 판결이 2026년 8월 3일 선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결정본을 실제 송달받은 날짜가 2026년 8월 7일이라면 상고기간은 단순히 8월 3일 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원도 민사판결에 대한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실무 포인트

유류분상고를 검토할 때 판결 선고일만 적어놓는 것은 부족합니다.

전자소송이나 사건기록에서 판결정본이 실제로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2주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고기간에서 일반적인 기준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의 송달일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심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2주간의 상고제기기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 날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일

판결정본 송달일

상고장 제출일

특히 판결 선고일과 송달일 사이에 며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고일만 보고 상고마감일을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유류분상고기한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일
2026년 7월 10일

판결정본 송달일
2026년 7월 15일

상고를 원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15일의 판결정본 송달을 기준으로 2주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이 7월 10일 선고되었으니 7월 24일까지다.”

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기간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상고장은 대법원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절차안내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 안에 원심법원, 즉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이 유류분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면 상고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고기한 2주 안에 상고이유까지 전부 작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상고장에 모든 상고이유를 완성해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별도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소송기록을 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고, 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다음처럼 구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절차기간상고장 제출항소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상고이유서 제출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상대방 답변서상고이유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가능

상고이유서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서 기간 역시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상고이유서 2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상고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상고법원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상고장은 2주 안에 냈으니 이제 기간 걱정은 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고장이 접수된 후에는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고심에서는 상고장 제출기한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두 개의 별도 마감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장은 기한 내 제출했더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면 상고심 진행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상고는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항소심과 상고심은 심리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항소심이 사실을 잘못 봤습니다.”

“상대방 말을 믿은 것이 억울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 범위 안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고,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류분 상고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어떤 이유로 상고를 검토할까요?

유류분 사건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상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산정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는 경우

  • 특별수익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는 경우

  • 유류분 소멸시효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는 경우

  • 생전증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

  • 부동산 평가에 적용한 법적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

  • 피상속인의 채무 반영 방법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 유언이나 증여의 효력에 관한 법률판단이 문제되는 경우

다만 실제로 상고이유가 인정될지는 항소심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와 사건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고 상고할 수 있나요?

단순한 증거평가나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예를 들어 항소심이

“이 계좌이체는 증여라고 인정된다.”

라고 사실을 확정한 경우 단순히

“사실은 증여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 그 사실인정 과정이나 판결에 어떤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판단도 상고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이

“원고는 이미 2년 전부터 생전증여 사실과 반환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고 판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법 제1117조의 ‘안 때’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라는 사실관계만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과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판단도 상고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아파트·토지·현금·사업자금 등이 특별수익인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항소심이 특별수익 법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상고심에서 법률적 판단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처럼 순수하게 사실관계만 문제된다면 상고심의 심리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고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이 높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서 다시 감정을 해주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이 특정 아파트를 10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피고는 7억 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감정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서는 해당 평가와 판결 과정에서 어떤 법률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항소심처럼 다시 감정가격 자체를 폭넓게 다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고기한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고기간을 넘겨 제출한 상고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계산한 상고기간을 하루 넘겨 제출된 상고장을 상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하루 정도 늦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주 상고기간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늦게 확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소송 사건에서는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시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심판결문이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지만 당사자가 일정 기간 안에 확인하지 않은 사건에서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상고기간을 계산하여, 하루 늦게 제출된 상고장을 기간 도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전자소송에서는

“제가 실제 판결문을 클릭해서 읽은 날”

만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전자소송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 이후 알림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바로 확인하고 송달내역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확인을 미뤘다가 상고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고기한을 놓쳤다면 추완상고가 가능한가요?

예외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당사자가 소송 진행을 알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상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다만 단순히

  • 상고기간이 2주인지 몰랐다.

  • 변호사를 늦게 알아봤다.

  • 개인적인 일이 바빴다.

  • 판결문을 늦게 읽었다.

는 사유만으로 추완상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었다면 상고기한이 달라지나요?

일반적인 상고제기기간 자체를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늘려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해 추후보완이 문제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기간에서 해외에 있었던 사정이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 추후보완기간과 관련하여 30일 기준이 언급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이는 일반적인 상고기간이 30일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만 상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상고한 경우에도 상고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그 부본이나 등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8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상대방의 상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상고범위

  • 상고이유

  • 항소심 판결의 법률판단

  • 답변서 제출기간

  • 본인도 별도로 불복할 필요가 있는지

상고하면 항소심 판결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상고 제기와 강제집행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가집행 또는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판결 내용과 집행상태에 따라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판결 주문과 집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상고를 준비할 때 확인할 자료

상고를 검토한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소심 판결문

  • 항소심 판결정본 송달일

  • 1심 판결문

  • 항소이유서

  • 항소심 준비서면

  • 생전증여 관련 자료

  • 특별수익 자료

  • 금융거래자료

  • 부동산 감정평가서

  • 사실조회 결과

  • 유류분 소멸시효 관련 자료

  • 유언장

  • 피상속인 채무자료

  • 원심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서 법원이 어떤 법률적 이유로 결론을 내렸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원심판결의 어느 법률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것인지를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고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2주 내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상고 절차

STEP 1. 항소심 판결정본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상고기간 2주의 출발점입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STEP 2. 2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상고장은 원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STEP 3. 상고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됩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STEP 4.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었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STEP 5.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STEP 6.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됩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와 소송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상고기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2주라고 계산하는 경우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고장만 제출하면 모든 기한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3. 상고이유를 완벽하게 작성한 뒤 상고장을 내려고 하는 경우

2주 상고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제로 판결문을 읽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전자소송에서는 법적인 송달효력 발생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5. 하루 정도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고기간을 넘긴 상고장은 부적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상고기한은 며칠인가요?

원칙적으로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Q.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2주인가요?

아닙니다.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상고장은 대법원에 제출하나요?

상고장은 원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Q. 2주 안에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다면 이후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상고이유서 2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은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권조사사항 등의 예외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전자소송 판결문을 늦게 열어봤습니다. 제가 연 날부터 2주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송달의 법적인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결문을 늦게 확인한 사건에서 송달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고기간을 계산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하루 늦게 상고장을 제출하면 괜찮나요?

상고기간을 넘긴 경우 부적법한 상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하루 늦은 상고장이 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상고기간을 몰랐습니다. 추완상고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공시송달 때문에 항소심 판결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상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지 시점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해외에 있으면 상고기간이 30일인가요?

일반 상고기간이 30일인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상고제기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고, 30일은 일정한 추후보완 상황에서 외국에 있었던 경우와 관련된 별도 기준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유류분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감정하나요?

상고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감정금액을 다시 정해달라는 것과 법률적 오류를 주장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유류분 소멸시효 판단이 잘못됐다면 상고할 수 있나요?

원심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상고이유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결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상고하면 답변서는 언제까지인가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핵심 체크리스트

□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 판결정본의 정확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 상고장은 원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이라면 실제 송달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확인합니다.

□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관리합니다.

□ 항소심 판결의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구별합니다.

□ 생전증여·특별수익·소멸시효 등 상고쟁점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상고했다면 상고이유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상고기한을 놓쳤다면 추완상고 요건이 있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상고기한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가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이며, 상고장은 원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후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류분상고를 검토할 때는 항소심 판결정본 송달일 → 2주 상고장 제출기한 → 대법원 기록접수통지일 → 20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각각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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