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방어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재산 범위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다양합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청구를 받은 측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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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으면 먼저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재산 내역과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여 금액이나 재산 평가가 부정확한 경우, 이를 반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가 정확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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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활용한 방어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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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범위와 평가에 대한 다툼

유류분 방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증여의 범위와 재산의 평가입니다.

상대방이 포함시킨 재산이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생활비 지원이나 통상적인 부양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의 가액 평가가 과대하게 이루어졌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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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방어는 단순히 반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반환에 합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끝까지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가장 유리한지는 재산의 규모, 증거의 강도, 상대방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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