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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전문변호사, 선임 전 확인해야 할 사건 경험과 비용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6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전문변호사 선임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집중된 사실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류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원고 입장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생전증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소멸시효 문제는 없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어를 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두었습니다. 현재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유류분 사건과 현재 사건의 법률관계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유류분반환청구 원고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유류분소송을 검토할 때 처음부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내가 현재 유류분권리자인가

  •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재산은 얼마였나

  •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무엇인가

  •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은 무엇인가

  •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나

  • 나 역시 부모에게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가

  •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인가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가

  • 상대방 명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가

이 중 하나만 달라져도 실제 청구금액과 소송전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단순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전체 재산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몫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종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장남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면 반환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이 부모님 재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청구금액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과 채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달라진 부분

현재 유류분 사건을 검토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과거 판례에서 논의되던 원물반환 중심의 설명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 법률, 구체적인 증여·유증 관계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사건은 법 개정 전후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오래된 유류분 판례나 칼럼을 찾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 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규모가 아닙니다.

결국 원고에게 실제 부족액이 존재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문제됩니다.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 유증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 원고의 법정상속분

  • 원고의 특별수익

  • 원고가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분

대법원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아버지가 형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줬으니 저는 그중 일정 비율을 받습니다.”

처럼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전증여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원고 사건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부모의 재산관리를 특정 형제 한 명이 오랫동안 담당했다면 다른 자녀는 구체적인 금융거래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부모 계좌에서 형제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된 경우

  • 형제 명의 아파트 구입대금을 부모가 부담한 경우

  • 부모의 예금이 사망 직전 대량 인출된 경우

  • 부동산 매각대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과거 부동산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때 원고가 소송 전에 모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관련 절차, 문서제출명령 등 적절한 증거수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원고 대신 모든 재산을 조사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재산이 존재했고 어떤 거래를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단서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부모님 돈을 형이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라는 의심만으로 광범위한 금융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번호, 금융기관, 거래시기, 부동산 취득시기, 매각대금 등 구체적인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생전증여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유류분 사건에서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은 대표적인 분쟁 대상입니다.

먼저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

  • 등기원인

  • 증여 당시 가액

  •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

  • 현재 가치

  • 담보대출

  • 실제 취득자금 부담관계

  • 이후 매각 여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르면 감정평가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할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반환방법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개정법과 경과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증여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현금증여는 부동산보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송금이 곧바로 증여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관리한 돈입니다.”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생활비를 대신 결제한 금액입니다.”

“부모님 부탁으로 보관한 돈입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송금 사실뿐 아니라 거래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 증여세 신고자료

  • 부동산 취득내역

  • 대출 상환내역

  • 문자·카카오톡

  • 차용증 존재 여부

  • 자금 사용처

  • 당시 가족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

유류분 소멸시효는 전문변호사가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금액계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현재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날부터 언제나 1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증여 또는 유증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사망일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짜

  • 등기부를 확인한 날짜

  • 유언 내용을 확인한 날짜

  • 금융거래를 확인한 날짜

  •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인정한 자료

  • 과거 다른 소송에서 해당 증여를 주장한 사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사건에서는 재산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청구하겠다고 기다리다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뿐 아니라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행사가 유효했는지는 표현과 전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류분청구를 한 것이 되나요?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침해를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내용증명의 제목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과

“피상속인이 귀하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제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작성과 송달 여부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자신이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도 처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아파트 10억 원을 받았지만 원고 역시 부모에게 결혼자금 2억 원을 받았다면 원고의 특별수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받은 다음 재산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혼자금

  • 주택구입자금

  • 사업자금

  • 부동산

  • 고액 현금

  • 채무 대신 변제

  • 기타 생전 경제적 지원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돈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지급 목적, 당시 경제상황, 다른 자녀와의 형평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피고는 어떤 방식으로 방어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원고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반박할지도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문제된 돈은 증여가 아니다

  • 부모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 반환이다

  • 원고도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았다

  • 피상속인에게 큰 채무가 있었다

  • 원고가 이미 충분한 상속재산을 받았다

  • 주장하는 부동산 가치가 과도하다

  • 문제된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까지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장남에게 아파트가 증여된 경우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A에게 상당한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B는 아버지 사망 이후 해당 아파트 증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가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아파트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에게 유류분권이 있는지

  2. A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3. 아버지 사망 당시 다른 적극재산이 얼마였는지

  4. 아버지의 채무가 얼마였는지

  5. B가 과거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6. 아파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7.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이 과정을 거쳐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사항

전문변호사라는 명칭만 확인하고 바로 선임하기보다 실제 상담에서 어떤 내용을 검토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제 사건의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대방 생전증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금융거래 사실조회가 필요한가요?

  • 부동산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 제 특별수익도 문제가 될까요?

  • 1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조정과 판결 중 어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건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나 인정금액을 단정하는 설명보다는, 어떤 자료와 법리를 통해 판단할 것인지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류분 상담을 받을 때 다음 자료가 있으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유언장

  • 증여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 증여세 관련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원고가 받은 생전증여 자료

  •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 자료

  • 부동산 시가자료

  • 내용증명

  • 문자·카카오톡

  • 상대방과 상속 문제를 협의한 기록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보된 자료가 많을수록 핵심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진행 절차

STEP 1. 상속관계를 확인합니다

유류분권리자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STEP 2. 전체 재산관계를 조사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증여·유증·채무를 확인합니다.

STEP 3.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원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도 함께 반영합니다.

STEP 4.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STEP 5. 반환청구 및 소송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판 외 청구와 소송제기를 검토합니다.

STEP 6. 증거조사와 상대방 주장에 대응합니다

금융자료, 부동산 가치, 특별수익, 채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원고가 많이 하는 실수

1.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 계산하는 경우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채무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부모 계좌를 법원이 알아서 전부 조사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확인하려는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 등기만 확인하는 경우

현금·예금·주식·부동산 취득자금 등 다른 형태의 생전증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가족끼리 이야기하다 1년이 지나가는 경우

유류분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5. 오래된 인터넷 글의 반환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적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전문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상속관계와 생전증여·유증·채무를 분석하고 유류분 부족액, 소멸시효, 증거확보 방법, 상대방의 예상 방어 등을 검토하여 소송전략을 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상속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실제 사건 수행 경험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명칭만으로 사건 결과나 역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형이 부모 재산을 전부 증여받았습니다.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직계비속 등 유류분권리자에게 실제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채무, 본인의 특별수익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부모가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부 준 경우도 가능한가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제처)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민법 제1112조의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Q. 부모가 사망하기 10년 전에 장남에게 준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증여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등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 적용을 달리 판단해 왔습니다. (법제처)

Q. 부모 계좌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필요한 금융자료를 확보하려면 금융기관, 거래기간, 거래상대방 등에 관한 단서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이 받은 돈이 증여인지 모르겠습니다.

송금 사실뿐 아니라 자금의 목적과 사용처, 차용관계, 증여세 신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원고도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청구하지 못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의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유류분청구 기간은 몇 년인가요?

현재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Q. 부모가 사망한 날부터 무조건 1년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Q. 내용증명만 보내도 되나요?

대법원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내용이 반환청구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Q.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처분 가능성과 향후 집행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가격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객관적인 시가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 감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소송은 무조건 판결까지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의 태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전문변호사를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나요?

증여 또는 유언 사실을 확인했다면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미루지 않고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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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금융거래 사실조회

  • 유류분 가압류 절차

  • 유류분 특별수익 계산

  • 유류분 항소기간

핵심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내가 현재 유류분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재산을 확인합니다.

□ 생전증여와 유증을 조사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 자료를 정리합니다.

□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 1년 단기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금융거래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상대방의 예상 방어논리를 검토합니다.

□ 가압류 등 재산보전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2026년 개정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전체 상속재산·생전증여·유증·채무·원고의 특별수익을 분석하여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재산조사와 함께 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특히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 원고라면 과거 법률과 현재 적용법을 구분하여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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