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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비용, 착수금 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0916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비용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돈이 얼마나 들까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비용은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소송을 제기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을 생전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남긴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 원고 입장에서는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비용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비용은 청구금액, 당사자 수, 송달 횟수, 감정평가 여부, 가압류 등 보전처분 여부와 변호사 선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고려해야 할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용

  • 부동산 감정비용

  • 금융자료 등 증거확보에 필요한 비용

  • 가압류를 병행할 경우 관련 비용과 담보

  • 항소·상고까지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

특히 법원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유류분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소가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지액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유류분반환청구 원고가 가장 먼저 부담하는 비용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법원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부하는 재판 수수료에 해당하고, 송달료는 소장과 준비서면 등 재판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민사사건에 대해 소가·인지액·송달료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따라서 원고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예상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법원에 납부할 비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소송 비용을 알아볼 때 단순히 “소송비용이 얼마인가요?”라고 확인하기보다 먼저 예상 유류분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액이 달라지면 소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지액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유류분반환청구 인지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인지대는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상대방에게 유류분 부족액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과 5억 원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가가 다르기 때문에 인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먼저 다음을 계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생전증여

유증

피상속인의 채무

원고의 법정상속분

원고의 특별수익

원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이 자료를 토대로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다음 그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인지액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의 법원 계산기나 적용되는 인지규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현재 민사소송 인지액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송달료는 왜 발생하나요?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일정한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피고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에 따라 송달 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주소보정이나 추가송달 등이 필요하면 처음 예납한 송달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송달료는 사건유형과 당사자 수 등을 반영하여 법원의 송달료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유류분반환청구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와 사건의 난이도, 청구금액,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요소가 변호사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예상 유류분 청구금액

  • 상속인의 수

  • 생전증여 재산의 수

  • 금융거래 조사 난이도

  • 부동산 감정평가 여부

  • 유류분 소멸시효 쟁점

  • 현금증여 입증 여부

  • 유언 효력에 관한 분쟁

  •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

  •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 문제

  •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지

  • 1심만 진행하는지 항소·상고까지 진행하는지

따라서 단순히 유류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수임료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계약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선임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성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수 약정과 계산방식은 각 선임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

  • 성공보수 산정기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가압류 비용 포함 여부

  • 감정절차 대응 포함 여부

  • 항소심 비용 포함 여부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포함 여부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는 단순한 착수금 숫자보다 어떤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사실조회와 부동산 감정, 가압류, 항소심까지 별도 비용이라면 전체적으로 예상하는 사건비용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비용도 발생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 토지, 상가 등을 생전증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고는 부동산 가액을 높게 주장하고 피고는 낮게 주장하면서 감정평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원고 주장
아파트 상속개시 당시 시가 12억 원

피고 주장
아파트 상속개시 당시 시가 8억 원

당사자 사이의 가격 차이가 크고 객관적인 시가를 다른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법원 감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감정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수, 평가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비용을 계산할 때 부동산이 주요 재산이라면 법원 납부비용 외에 감정비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법원에서 감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 등에게 감정료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 감정을 신청했다면 일단 원고가 일정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감정비용을 최종적으로 어느 당사자가 어느 비율로 부담할지는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조사하면 별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유류분 사건에서는 금융자료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 상대방에게 송금된 계좌이체

  • 부동산 구입자금

  • 대출 상환자료

  • 증여세 신고자료

  • 금융기관 사실조회

법원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하는 경우 절차상 실비가 발생할 수 있고, 자료량이 많아지면 사건 처리 업무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별도의 거액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자료를 어느 기관에 요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 전에 가압류하면 비용이 추가되나요?

그렇습니다.

유류분소송과 가압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가압류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문제됩니다.

  • 가압류 인지대

  • 송달료

  • 부동산 등기 관련 비용

  • 법원이 명하는 담보

  • 보증보험 비용

  • 별도 변호사 비용

가압류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 역시 본안과 별도로 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정한 경우 피보전권리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필요성뿐 아니라 추가비용과 담보 부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나요?

전부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즉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원고가 패소했을 때 반드시 그 2,000만 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원고가 승소하면 내 변호사비 전액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당 규칙은 당사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범위 안에서 각 심급의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원고가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액을 피고에게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이 다 내나요?”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일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사건에서는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보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3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억 5천만 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재판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비용의 부담자와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소송비용 재판의 의미를 당사자 사이에서 필요한 소송비용을 상환하도록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소송비용은 판결이 나오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 정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돈을 송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규칙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등 실제 소송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자가 정해지는 것과 실제로 돌려받을 소송비용 액수가 확정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항소하면 원고 비용도 다시 발생하나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별도의 심급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항소 인지대

  • 송달료

  • 항소심 변호사 비용

  • 추가 감정·사실조회 비용

  • 새로운 증거정리 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역시 각 심급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1심 선임비용에 항소심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선임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하면 비용이 또 발생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의 성격이 있으므로 유류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소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를 결정하기보다 실제 상고이유가 있는지와 추가비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비용 예시

※ 아래는 비용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차남 A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2억 원으로 계산하여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가 고려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기본비용

  • 소가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인지대

  • 피고에게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송달료

정확한 액수는 소송제기 시점에 법원 계산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변호사 비용

사건의 난이도와 선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

장남이 받은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다투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비용

장남이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정황이 있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별도의 신청비용과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 원고가 실제 준비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적인 사건보다 원고 부담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구금액이 큰 경우

  •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 여러 부동산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 현금증여에 관한 금융조사가 광범위한 경우

  • 해외재산이 포함된 경우

  • 유언무효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

  •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 피고가 적극적으로 특별수익을 다투는 경우

  •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반대로 재산관계가 단순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일부 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무조건 모든 증거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실제 핵심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STEP 1. 예상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청구금액과 소가를 정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STEP 2. 유류분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청구 자체가 기간 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STEP 3. 핵심 증여재산을 특정합니다

유류분에 영향이 작은 거래까지 무조건 전부 다투는 방식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STEP 4. 부동산 감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실거래가 자료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별도 감정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STEP 5. 가압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상대방 재산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STEP 6. 선임계약의 포함업무를 확인합니다

가압류·감정·항소 등이 별도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생전증여 자료

  • 증여계약서

  • 유언장

  • 금융거래자료

  • 부동산 시가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자료

  •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 자료

  •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자료

  • 내용증명

  • 상대방 재산자료

  • 가압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 필요한 소송절차와 예상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구금액, 당사자 수, 감정 여부, 가압류 여부와 변호사 업무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류분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어떤 돈을 내나요?

일반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가와 사건정보를 기준으로 법원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Q. 청구금액이 커지면 인지대도 달라지나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이 산정되므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Q. 변호사 비용은 법원에서 정해져 있나요?

실제 선임료 자체가 법원에서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에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적용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제가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보수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제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실제 상대방 선임료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일부 승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부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아파트가 있으면 감정비용도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가격에 다툼이 크고 법원 감정이 진행된다면 감정료 예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감정비용도 나중에 피고에게 받을 수 있나요?

최종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예납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항상 원고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가압류를 같이 하면 비용이 추가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압류는 별도 절차이고 신청비용과 담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산정규정이 존재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유류분소송 변호사비에 가압류도 포함되나요?

선임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금융거래조사를 많이 하면 비용도 증가하나요?

필요한 사실조회와 증거정리 업무가 늘어나면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도 달라질까요?

당사자 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송달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Q. 항소하면 다시 변호사비가 발생하나요?

선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계산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소송비용은 승소하면 자동으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Q. 유류분소송 전에 전체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일부 비용은 예상할 수 있지만 감정, 가압류, 항소 여부 등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총비용을 처음부터 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예상 유류분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 소가에 따른 인지대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확인합니다.

□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를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금융거래 조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가압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가압류가 별도 선임인지 확인합니다.

□ 항소·상고 비용이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승소해도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 산입액을 부담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일부 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이 기본이고, 부동산 가격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비용, 상대방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면 가압류 비용과 담보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가와 사건정보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에 포함할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보수 범위 내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할 때는 예상 청구액 → 인지대·송달료 → 변호사비 → 감정·가압류 가능성 → 패소 또는 일부 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 순서로 전체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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