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기한,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권리를 보전할까

이창재
대표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은 사망일부터 무조건 1년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을 언제 알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최신 법령과 대법원 법리를 기준으로 기존 형식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법률 정보 시스템)
유류분반환청구기한 언제까지 해야 할까 1년과 10년 계산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은 유류분반환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거나 형제의 생전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히 청구기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다음 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을 판단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뿐 아니라 문제되는 생전증여나 유증을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 과거에 이미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은 정확히 몇 년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두 가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소멸시효인 1년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소멸시효인 10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1년 소멸시효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10년 소멸시효상속개시일부터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 후단의 10년 역시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기한 1년은 사망일부터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에서 말하는 ‘안 때’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그날부터 1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녀 A는 사망 사실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남 B가 아버지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생전증여받았다는 사실은 2026년에 처음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사망 후 1년이 지났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기한도 지났다.”
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A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사실을 실제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반환청구기한 상담에서는 가장 먼저 다음 세 날짜를 한 장에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
상대방에게 처음 반환을 요구한 날
이 세 날짜만 정리해도 소멸시효 쟁점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부모 사망 당시부터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 사망일
2025년 6월 1일
A가 장남 B의 아파트 증여 사실을 안 날
2025년 6월 1일
A가 당시부터 해당 증여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5년 6월 무렵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효한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2026년 6월 이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산일은 구체적인 인식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2 부모 사망 후 2년 뒤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2024년 3월 1일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당시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과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서 B가 아버지에게서 아파트를 생전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3월에 유류분 청구기한이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가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실제로 언제 인식했는지가 1년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사실은 알았지만 증여인지 몰랐다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형 앞으로 이전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A는 형이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 사망 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했는데 실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무상증여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반환하여야 할 증여임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단순 재산이전 사실을 안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 반환대상이 된다는 점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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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에서는 “명의가 넘어간 것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당시 매매라고 알고 있었는지 증여라고 알고 있었는지,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최근 알았다면 무조건 지금부터 1년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년 외에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17년 10월 1일 사망했고 A가 2026년 12월 1일 생전증여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히 안 날부터 1년만 계산하면 2027년 12월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은 2027년 10월경 먼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은 1년과 10년 중 어느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 후 10년이 지났다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장기 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사망 후 11년이 지난 뒤 처음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처음 알았으니 오늘부터 1년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한 지 10년이 지났으면 유류분반환청구기한도 끝났나요?
아닙니다.
증여일부터 10년과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08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2026년에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여한 지는 이미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의 10년은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이 지났으니 유류분도 끝났다.”
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 생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특정 형제에게 아파트나 현금이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이후 문제됩니다.
따라서 부모 생전부터 바로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당시 이미 증여 사실과 자신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상속개시 후 곧바로 1년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기한 안에 반드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반환 대상 증여나 유증을 문제 삼으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구체적인 반환요구 서면
명확한 반환요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
다만 단순히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
“내 몫도 달라.”
는 정도의 표현이 항상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전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을 지킬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문제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특정하고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다면 재판 외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상속개시 후 10년 내 유류분반환청구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장기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형식 자체보다 실제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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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본만 보관하지 말고 배달증명이나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정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가 명확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당신에게 준 아파트 때문에 제가 받을 상속 몫이 부족해졌으므로 부족한 부분을 반환해 주세요.”
다만 가족 사이에서 단순히 불만을 표시한 것인지 실제 법적인 반환을 요구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반환을 요구한 경우는?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반드시 내용증명 형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기간 안에
“아버지가 생전에 네게 증여한 아파트 때문에 내 유류분이 침해됐으니 해당 부족액을 반환해 달라.”
고 메시지를 보냈다면 반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발송일, 수신자, 전체 대화내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한 것도 유류분 반환청구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예금을 형제끼리 나누자.”
고 요구한 것은 생전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 요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분할 조정 과정에서 특정 생전증여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몫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상속재산분할 조정 과정에서 유효한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1년 지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피고가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어 중 하나가 소멸시효입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원고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가족회의 녹취
종전 상속재산분할 자료
과거 소송자료
예를 들어 원고가 2년 전에
“아버지가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재산이 없어졌다.”
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가 당시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는 당시에는 매매라고 알고 있었다거나 반환대상이라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인식시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단순히 “최근 알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발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
금융거래내역 수령일
증여계약서 확인일
세무자료 확보일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받은 자료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증여 발견 직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특히 자료를 언제 처음 확보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인식시점에 관한 설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유류분 금액을 몰라도 기한이 진행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생전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상대방 특별수익
본인의 특별수익
피상속인의 채무
그러나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이 모두 계산될 때까지 1년의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 대상 증여나 유증을 이미 알고 있고 기간이 임박했다면 정확한 금액 산정과 권리행사를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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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가 “재산을 다 찾은 다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산조사와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행사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기한 실제 계산 순서
STEP 1.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STEP 2. 문제되는 생전증여·유증을 특정합니다
어떤 재산 때문에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STEP 3. 해당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1년 단기소멸시효의 핵심입니다.
STEP 4. 당시 무엇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이전만 알았는지 실제 무상증여임을 알았는지 구별합니다.
STEP 5. 과거 반환요구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조정신청, 소송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STEP 6. 1년과 10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둘 가운데 어느 기간이 먼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예시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기한 계산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A
피상속인 사망
2025년 5월 1일
증여 사실을 안 날
2025년 5월 1일
별도의 반환청구 없음
이 경우 2026년 5월을 전후하여 1년 소멸시효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B
피상속인 사망
2024년 5월 1일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
2026년 7월 1일
이 경우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판단하지 않고 2026년 7월이 실제 1년 기산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C
피상속인 사망
2017년 10월 1일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
2026년 12월 1일
1년 단기소멸시효뿐 아니라 2027년 10월경 도래하는 상속개시 후 10년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D
피상속인 사망
2014년 5월 1일
증여 발견
2026년 5월
상속개시일부터 이미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장기 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기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증여 사실을 최근 알았으니 무조건 앞으로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존재합니다.
3. 증여 후 10년과 상속개시 후 10년을 혼동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의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4. 정확한 유류분 금액을 계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기간이 먼저 완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과거 문자와 내용증명을 버리는 경우
이미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또는 오래전부터 증여를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하면 좋은 자료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 확인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
유언장
금융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자료
증여·유증 사실을 처음 확인한 자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배달증명
과거 상속재산분할 자료
조정신청서
기존 소송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은 사망일부터 무조건 1년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것이 민법 제1117조의 기본 구조입니다.
Q. 부모 사망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생전증여나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와 과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망 후 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형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최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1년인가요?
실제로 반환대상 증여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명의가 형에게 넘어간 것은 알았지만 매매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실제 무상증여임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별도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최근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1년인가요?
법률제도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의 기산점이 늦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1년 안에 꼭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 외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되나요?
문제되는 증여나 유증을 특정하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하다면 권리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문자로 유류분을 요구한 것도 가능한가요?
문자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가 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만 요구했습니다. 유류분도 청구한 것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생전증여를 문제 삼고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 사망 후 9년 뒤 증여를 알았습니다. 앞으로 1년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먼저 도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년과 10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부모 사망 후 11년 뒤 증여를 알았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장기 소멸시효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Q. 15년 전에 증여한 아파트도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이 지난 건가요?
증여일부터 15년이 지났다는 사실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Q. 부모 생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1년인가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이후 문제되지만 사망 당시 이미 증여와 반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 후 빠르게 1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제가 예전부터 증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상속재산분할 자료 등으로 실제 인식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유류분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반환요구를 해야 하나요?
정확한 금액 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권리행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증여·유증을 실제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 반환대상이라는 점을 언제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문자와 카카오톡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이나 조정에서 유류분을 주장했는지 확인합니다.
□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별도로 계산합니다.
□ 증여일부터 10년과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금액 계산 때문에 권리행사를 미루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해 인식시점 자료를 확보합니다.
3줄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은 부모 사망일부터 무조건 1년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며, 대법원은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증여 사실을 최근 발견했더라도 10년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기한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 사망일·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최초 반환요구일을 먼저 정리하고 1년과 10년 중 어느 기간이 먼저 문제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